6항 변경에 관한 훈령
번호 : WJ-12175
일시 : 191615
수신인 : 한일회담 수석대표
대 : JW-12268호
일반청구권소위원회관계로 다음 사항을 지시합니다.
1. 대호 전문으로 건의하신 우리 측 청구 제6항의 변경을 승인함.
2. 동 6항을 변경하는 이유에 관하여 일본측이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할 시에는 제5차 회담 시 외정(아) 제1422호(4293. 12. 3)로 송부한 바 있는 신가파 고려인회 관계 소각 군표 (남방개발금고에서 발행한 것), 월남 거주 교포 “김태성”의 대일본 정부 청구사항 (귀대표단 일반청구권소위원회에서 관계 서류를 1부 보관 중임) 및 화재보험 청구 관계 등을 예로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함. (정. 아)
장관
일시 : 191615
수신인 : 한일회담 수석대표
대 : JW-12268호
일반청구권소위원회관계로 다음 사항을 지시합니다.
1. 대호 전문으로 건의하신 우리 측 청구 제6항의 변경을 승인함.
2. 동 6항을 변경하는 이유에 관하여 일본측이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할 시에는 제5차 회담 시 외정(아) 제1422호(4293. 12. 3)로 송부한 바 있는 신가파 고려인회 관계 소각 군표 (남방개발금고에서 발행한 것), 월남 거주 교포 “김태성”의 대일본 정부 청구사항 (귀대표단 일반청구권소위원회에서 관계 서류를 1부 보관 중임) 및 화재보험 청구 관계 등을 예로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함. (정. 아)
장관
색인어
- 이름
- 김태성
- 지명
- 일본
- 단체
- 일반청구권소위원회, 일반청구권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