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법률 제8852호, 2008년 2월 29일 시행.
○ 독도 및 그 주변해역의 생태계에 대한 지속가능한 이용과 이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연구기관의 설립, 독도의용수비대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해 규정하고 전문 11조와 부칙, 시행령으로 구성.
○ 독도 및 그 주변해역의 생태계에 대한 지속가능한 이용과 이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연구기관의 설립, 독도의용수비대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해 규정하고 전문 11조와 부칙, 시행령으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