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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3차 한일 국적 및 처우분과 회의경과보고서

  • 날짜
    1953년 5월 28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제3차 한일 국적 및 처우분과회의 경과보고서
一. 시일과 장소 단기 4286년 5월 28일(금) 10:00~11:40
일본 외무성 회의실 417호
二. 출석자 전회와 동일함.
三. 회의 경과와 토의사항
제2차 회의에서 합의된 바에 의하여 (1) 강제퇴거 문제와 (2) 자유귀국 문제에 관하여 토의가 전개된바 앞의 것에 관하여는 전회에 계속하여 오무라[大村] 수용소 피구속자 464명(4월 28일 이후 4명이 증가)은 기왕 확정판결이 종결된 자라고 하여 “회담이 끝난 후에는 강제퇴거를 실시하기로 하자”는 일본 측 제의에 대하여 한국 측에서 전기 피구속자는 협정 성립 전에 강제퇴거 처분을 요(了)하였다는 이유로, 그 퇴거 문제는 이 회담의 협정을 통하여 토의해야 된다고 발언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어 다음과 같이 법리적 의견이 교환된 결과, 재일한인의 국적에 관하여는 대한민국이 사실상 그 국민으로 인정한다는 전제로 이 분과회의에서 퇴거 문제를 토의하기로 하자는 일본 측 동의에 의하여 (2) 자유귀환 문제 토의에 들어갔는데 뒤의 것에 관하여는 한국 측으로부터 자유귀국자의 재산 반출, 송금에 관하여 국내법적 제한이 없이 자유롭게 허가할 것을 세목적으로 설명하여서 요청하였고(후기 II) 본건 토의에 관하여는 전문적 사무담당자를 내어서 회합을 하되 그 결과를 이 회의에서 인정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합의가 성립되었음.
1. 강제퇴거 문제의 계속 토의
국적 미확정과 사전협의
일본 측으로부터 전회 회의에서 한국 측이 재일한인의 국적 미확정과 강제퇴거에 관한 사전협의의 두 가지 이유로 인하여, 오무라 수용소의 피구속자에 대한 강제퇴거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다시 일본 측의 의견을 표시하겠다고 전제하고,
(a) 과연 재일한인의 국적에 관하여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았으나 현재에 있어서는 한일 양국은 피차 그 독립을 승인하였고 한국 주일대표부일본 외무성과의 절충에 있어서 재일한인에 대하여 그 외교보호권을 행사하였으며 또 일본 정부도 이를 사실상 인정하여 왔다.
그러므로 재일한인은 그 대우에 있어서는 충분히 협정되지 않았으나 국적에 관하여 는 사실상의 합의가 된 것이다.
(b) “사전협의 없이는 한국 측이 퇴거 해당자를 인수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일본 측으로서는 강제퇴거권은 주권의 당연한 행사로 인정하므로, 회담의 성립 여하를 불문하고, 또 사전협의도 없이 자주적으로 해당자를 퇴거시키고 싶다. 그러나 퇴거권을 자주적으로 행사한다고 할지라도 일본 공공단체의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빈곤자에 대하여는 그네들이 일본에 거주하게 된 역사적 사실을 고려하여 즉시로는 퇴거를 실시하지 않겠다.
다음에 부언하고 싶은 것은, 사전협의라는 ‘협의’의 의미에 관한 것인데 일본 측으로서는 해당자의 퇴거, 불퇴거에 관한 실질적 심사를 의미한 것이 아니고, 단지 사무 진행상의 수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작년 회의에 있어서는 그렇게 한국 측의 소론(所論)대로 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번 회의에서는 새로이 협의하자”고 하니
한국 측은 “ⓐ 재일한인의 국적 미확정에 관하여는 벌써 전회 회의에 있어서 법리상으로 한국 측의 견해를 개진하였으므로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으나 재일한인의 국적에 관하여, 국적선택제도를 취하지 않고 공동초안 제1조에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규정한 것은 그네들의 처우를 특별히 고려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취지이었으므로 그 실질적인 대우 문제가 충분히 협정되지 않은 현재에 있어서는 국적도 미확정인 것이다.
주일대표부의 재일한인에 대한 외교보호권 행사로 보아서 재일한인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사실상 보호권의 주장에 있어서도 항상 국적은 보류하였으며 그러하게 취급된 것이 아니다. 가령 백보 양보하여 주일대표부에서 주일한인을 한인이라고 주장하였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실상의 CASE가 적재되어도 그것이 곧 법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주일대표부의 재일한인에 대한 행위는 장래의 국적 결정을 전망하면서 마치 일본국이 재일한인의 국적 문제에 관하여 어떠한 국제적인 결정을 짓기 위하여 그 상대국을 찾는 경우에 있어서 즉시 대한민국을 상정하는 것과 같은 의미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재일한인에 대하여 깊은 이해관계를 갖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주일대표부가 재일한인의 보호권을 주장하였을 것이다.
(b) 또 사전협의에 관하여는 강제퇴거에 관하여 작년에도 처음에는 일본 측은 주권의 제한이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일본 측이 별도 협의안까지 제출한 것은 단지 퇴거에 관한 사무적 수속의 협의를 의미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 내용을 의미한 것이다. 예컨대 빈곤자의 강제퇴거에 관하여는 그네들이 현재 주일하게 된 것은 다른 외국인처럼 자유로운 의사로 입국한 것이 아니고 강제적으로 입국된 것과 그렇게 된 역사적 사실을 고려하여서 3년 동안은 강제퇴거를 보류하기로 특별히 취급하게 된 것은 이를 수속상의 것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어떤 나라의 강제퇴거권은 주권의 발동으로서 불가제한이라는 것은 이러한 특수지위를 가진 한인에 대하여서는 적용될 것이 아니고 자유의사에 의하여 입국한 평상 외국인의 경우에 그러한 것이다”라고 반박하였음.
2. 자유귀국 문제
한국 측으로부터 “자유귀국자에 대한 처우 여하는 재일한인의 처우가 그 특수한 사정(예컨대, 재일한인의 전범자의 취급)에 기인된 만치 재일한인의 귀국동기와 귀국희망자의 수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 특별 대우를 요청한 바에 대하여 일본 측이 한국 측으로부터 문제점을 밝히라고 하며, 특히 빈곤자의 자유귀국에 한하여 선임(船賃)을 주면 어느 정도 귀국할 것인가라는 발언까지 하게 되어, 한국 측은 다음과 같은 요망사항을 제시하였음.
 
기(記)
1. 재산 반출과 송금의 자유
(a) 자유귀국자의 재산 반출과 송금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일본의 국내법 제한 없이 자유롭게 허가할 것
2. 일화의 송금은 특별조치를 취할 것. 예컨대 환체계정(convertible account) 또는 무역의 open account로 할 것
3. 재산 반출에 관하여는 자유롭게 가지고 가기 위하여는 국내 법규에 지장되는 조항을 완화하여야 할 것이며, 품목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는 공장의 설비까지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제한을 없이 할 것
四. 차회 회의
6월 5일(금) 오후 2시부터 일본 외무성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음.

색인어
지명
대한민국
관서
한국 주일대표부, 일본 외무성, 일본 정부, 주일대표부, 주일대표부, 주일대표부, 주일대표부, 일본 외무성
기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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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한일 국적 및 처우분과 회의경과보고서 자료번호 : kj.d_0003_0010_0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