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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자치통감장편

고려 사신의 입공(入貢) 때 기악(妓樂)을 쓰는 문제에 관한 조서(詔書)

  • 날짜
    1084년 2월 (음)(元豐 7年(1084) 2月 甲申)
  • 출전
    卷343 元豐 7年(1084) 2月 甲申
경동주 001
각주 001)
京東路 : 송대 태종 至道 연간에 설치된 15개 路 중의 하나로, 宋州(현재 하남성 商丘)를 치소하였다. 靑州, 齊州, 登州, 徐州, 淮陽軍 등 현재 산동성의 대부분의 지역을 관할로 두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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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운사주 002
각주 002)
轉運司 : 송 태종이 각 路의 재정을 관장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로, 都轉運使, 轉運使, 副使, 判官 등이 있었다. 점차 기능이 확대되어 나중에는 관장하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가 되어 전운사는 최고의 지방행정장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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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조서를 내리기를, “고려의 사신이 조공하러 들어오면 규정에 따라 기악(妓樂)을 쓰되, 만약 사신이 그만두자고 말하면 바로 들어주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 각주 001)
    京東路 : 송대 태종 至道 연간에 설치된 15개 路 중의 하나로, 宋州(현재 하남성 商丘)를 치소하였다. 靑州, 齊州, 登州, 徐州, 淮陽軍 등 현재 산동성의 대부분의 지역을 관할로 두고 있었다. 바로가기
  • 각주 002)
    轉運司 : 송 태종이 각 路의 재정을 관장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로, 都轉運使, 轉運使, 副使, 判官 등이 있었다. 점차 기능이 확대되어 나중에는 관장하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가 되어 전운사는 최고의 지방행정장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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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사신의 입공(入貢) 때 기악(妓樂)을 쓰는 문제에 관한 조서(詔書) 자료번호 : jt.k_0005_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