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료(糧料) 지급한 보고와 보내온 문책의 차이를 발견하고 조사하여 상고하겠다는 조선국왕의 회자(回咨)
9. 回咨
발신: 조선국왕
사유: 보내 준 자문을 받으니, 「왜정(倭情)에 관한 일입니다. 운운」 했습니다.
이를 받고 당직이 자세히 살펴보니, 폐방(獘邦)의 사향관 조수(趙)·권처중(權處中) 등을 오랫동안 대인 곁에 배석하여 양료(糧料)를 지급하도록 했으나 보고한 바의 숫자가 앞서 보내온 문책과 서로 크게 다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종류별로 볼 때 철저히 살피지 못하여 잘못됨이 이와 같았으니 실로 불편함이 있습니다. 즉시 호조참의 정윤우(丁允祐)를 차견하여 평양(平壤) 등지에 보내 지급된 숫자를 조사하여 원래의 수량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명백히 기록하여 갖추어 조사하고 상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리하여 본관(정윤우)이 돌아오기를 기다려 성교(盛敎)에 따라 언급하신 목록을 별도의 1책(冊)으로 만들어 인수한 분량을 날인하고 이에 따라서 사유를 갖추어 속히 자문으로 알리는 외에, 이에 마땅히 회자하니 청컨대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문이 잘 도착하기를 바랍니다.
이 자문을 경략병부위관비어도지휘에게 보냅니다.
만력 22년 2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