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쟁점
임시재판관 프랑크의 반대의견
당사국간 영유권 배분을 결정한 1981년 협약 - 그 가운데 설정된 분할선인 4도10‘의 남쪽에 명백하게 위치하는 리기탄과 시파단 도서 - 당사국간의 잠재적 분쟁의 전 영역을 해결하기 위해 의도된 4도10‘ 선의 추정 - 국경과 할당에 관한 합의를 넓게 해석할 필요 - 임시재판관의 역할 - 이 사건에서의 세 가지 주요한 이슈들 - 말레이시아의 “소유권의 연쇄” 주장에 대한 재판소의 거부 결정에 대한 동의 - 당사국들의 실효적 지배라는 변론에 무게를 두어 사정함에 있어서의 난점 - 실효적 지배는 최소한이고 실행되지 않았다 - 실효적 지배는 1891년 협약 하에 설정된 합의적 소유권을 뒤집지 못한다 - 결정적 날인 1969년 이후 만들어진 새로운 실효적 지배는 소유권에 대한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 - 1891년 협약의 내용은 리기탄과 시파단 도서에 4조(4도10‘)의 적용을 만들지 못한다 - 4조는
조약법에 대한 비엔나 협약
31조상의 용어에서의 “통상적인 의미”로 명백하게 표현된 것을 가지지 않는다 - "Across Sibbitik"는 "over and beyond" 혹은 "over but no further"를 의미하는 것과 동등하게 해설될 수 있다 -
비엔나 협약
31조는 모호한 표현을 확실히 하기 위한 방법으로 재판소가 협정의 “목적과 의도”를 참조할 것을 언급한다 - 당사국들의 “목적과 의도”는 신뢰성과 합목적성을 성취하기 위한 종결점이었다 - 네덜란드 장관 van Dedem의 해설서와 의견이 첨부된 네덜란드의 지도 안의 이러한 목적과 의도의 부수적 증거 - 헤이그에서 Horace Rumbold 영국장관에 의한 네덜란드 지도의 전달에 대한 반응의 결여뿐만 아니라 British Foreign Offic Minute로부터 추론될 수 있는 것처럼 4도10’경도 영역을 포함하기 위한 영국의 “목적과 의도” - 상식은 당사국이 1891년 국경확정에서 이 작은 도서들을 배제하는 것을 의도할 수 없었다는 것을 확인한다 - 나아가 1960년에 4도10‘ 선의 측면 30’‘에 정지한 세바틱 동쪽에 석유 탐사특권을 부여하는 당사국들에 의해서 확인된다 - 재판소는 국경을 확정하는 선이, 가능하다면, 그 조항의 적용 결과가 명확하고, 완전하며 한정적인 국경의 정립을 이끌어 낸다고 해석되어야 한다는 반박가능한 추정을 만드는 선례들을 확인하여야만 한다.
색인어
- 지명
- 리기탄, 시파단, 리기탄, 시파단, 세바틱
- 사건
- 조약법에 대한 비엔나 협약, 비엔나 협약
- 법률용어
- 영유권, 실효적 지배, 실효적 지배, 결정적 날, 실효적 지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