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 *
8.2. 해양경계획정
259. 재판소는 15도선을 따라서 전통적 경계선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제 니카라과와 온두라스간 해양경계획정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260. 니카라과는 자신의 마지막 부탁에서 재판소에게 다음 사항을 판결하여 선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소답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양 당사국의 연안선을 대표하는 선의 이등분선은 하구로부터 약 3해리에 위치한 북위 15도 2분 서경 83도 5분 26초의 고정점으로부터 획선하여 니카라과 융기지역의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분쟁지역에서의 획선을 목적으로 하는 단일해양경계선을 구성한다.”
경계획정의 시작점은 1906년 스페인 왕의 판정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코코강 하구의 탈베그가 된다.”
온두라스의 두 번째 및 세 번째 부탁은 재판소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하여 선언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2. 해양경계선의 시작점은 북위 14도 59.8분, 서경 83도 5.8분에 위치하고 있는 지점이고, 1962년 합동위원회가 결정한 북위 14도 59.8분, 서경 83도 8.9분 지점부터 재판소가 결정하는 해양경계선 시작점까지의 경계선은 당사국을 구속하는 1906년 12월 23일 스페인 왕의 판정에 기초하고 코코강 하구의 변화하는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당사국간 합의에 의하여야 한다.
3. 북위 14도 59.8분, 서경 83도 5.8분 지점의 동쪽에서 양당사국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을 나누는 단일해양경계선은 북위 14도 59.8분 위도를 따라 제3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곳까지 기존에 존재하는 해양경계 또는 조정된 등거리선이 된다.”

색인어
지명
코코강, 코코강
법률용어
해양경계획정,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배타적 경제수역, 등거리선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8.2. 해안경계획정 자료번호 : nj.d_0005_0010_009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