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속자치통감장편

고려 사신의 관복(官服)을 품질(品秩)에 따르도록 하라는 조서(詔書)

  • 날짜
    1084년 12월 (음)(元豐 7年(1084) 12月 己丑)
  • 출전
    卷350 元豐 7年(1084) 12月 己丑
조산랑(朝散郎) 전협(錢勰)이 말하기를, “고려에 사신으로 가는 길에 금대(金帶)를 내려주시는 은혜를 입었으나 우선 지휘를 받들지 않고 사행에서 돌아와서 예전의 관복을 입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합문주 001
각주 001)
閤門 : 송의 관청. 관료에 대한 황제의 예물 하사, 宣答의 하달, 관원의 조회 참석, 연회, 의례 등을 관장하는 기구. 정식명칭은 東西上閤門司이다.
닫기
은, 일찍 은사를 받았으니 모름지기 관복을 바꿔 입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전협]는 조정의 장복(章服)에는 품질(品秩)이 있으므로 감히 진실로 관제를 어지럽힐 수 없습니다.” 또 기거랑(起居郎) 양경략(楊景略)이 말하기를, “삼가 자색의 장복[紫章服]을 고쳐 입도록 하고 서대(犀帶)를 내려주시는 은혜를 입었사온대, 신이 아직 감히 함부로 바꿀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조서를 내려 모두 품질에 따르도록 하였다.

  • 각주 001)
    閤門 : 송의 관청. 관료에 대한 황제의 예물 하사, 宣答의 하달, 관원의 조회 참석, 연회, 의례 등을 관장하는 기구. 정식명칭은 東西上閤門司이다. 바로가기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고려 사신의 관복(官服)을 품질(品秩)에 따르도록 하라는 조서(詔書) 자료번호 : jt.k_0005_0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