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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문궤

왜적을 정벌하다가 전사한 중국의 관군(官軍)의 제단 설치 등에 대해 요동도지휘사사(遼東都指揮使司)가 조선국왕에게 보낸 자문

13. 奉旨吊祭陣亡官軍
  • 발신자
    요동도지휘사사
  • 발송일
    1594년 11월 28일(음)(만력 22년 11월 28일)
발신: 요동도지휘사사
사유: 왜적을 정벌하다가 전사한 관군을 위해 현장에 제단을 설치하여 충혼을 위로하고 군정을 격려해 달라고 황제께 간절히 비는 일입니다.
 
[요동도지휘사사] 이달 18일에 전사(前事)주 001
각주 001)
본 문서의 사안인 ‘征倭陣亡官軍懇乞聖明就彼設壇以慰忠魂以激軍情事’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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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예부의 차부를 받들었습니다. 본부(本部)의 제본입니다.
[예부] 사제청리사(祠祭淸吏司)의 안정입니다.
[사제청리사] 본부가 (검토하라고) 보낸 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주 002
각주 002)
‘本部送’은 육부(六部)에서 속사(屬司)로 검토를 위해 문서를 보내는 행위를 이른다. 구범진, 『조선시대 외교문서』, 한국고전번역원, 2013, 135쪽. 여기서는 예부에서 속사인 사제청리사(祠祭淸吏司)에 자문을 검토하라고 보낸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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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부] 예과(禮科)의 초출입니다.
[예과] 순안산동감찰어사 주(周)주 003
각주 003)
주유한(周維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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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유한] 평양·개성·벽제·왕경에서 전사하거나 병으로 죽은 관군(官軍)을 위해 4곳에 제단을 설치하고 매년 요동도사에서 봄과 가을, 두 계절에 관은을 내어 제품을 마련하고 관원을 파견하여 그곳에 가서 치제(致祭)하게 하십시오.
[예과] 성지를 받들었습니다.
[만력제] 예부에 알리도록 하라.
[예과] 이와 같이 공경히 받들어 삼가 준행해야 하겠습니다.
[예부] 초출이 부에 이르렀기에 사주 004
각주 004)
사제청리사를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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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냈고 안정이 부에 도착했습니다.
[사제청리사] 살펴보건대, 동정한 군사들이 이역만리로 가서 적의 칼날과 화살에 의해 목숨이 다하였으니 실로 응당 불쌍히 여겨서 제사를 지내고 이로써 죽은 사람의 넋을 위로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순안어사가 목격하고 제본으로 갖추어 보내왔으니 마땅히 명이 내려지기를 기다렸다가 요동도사에게 문서를 보내 조선국에 이문(移文)하도록 해서 그 나라의 평양·개성·벽제·왕경 지방에 각기 한 구역의 제단을 설치하고 곧바로 본 도사의 당상관 1원(員)을 파견하여 가서 치제하게 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매년 관은을 내어 향촉(香燭)·돼지고기와 양고기·술과 과일을 장만하게 하고 그 나라의 진공(進貢)하는 관원에게 주어 가지고 가서 도중에 치제하게 한다면 해마다 관원을 파견하여 번잡하고 소란을 피울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삼가 성상의 재결을 바랍니다. 제단의 이름과 편액에 이르러서는 오로지 황상(皇上)께서 흠정(欽定)하시고 한림원(翰林院)의 신하들로 하여금 제문을 짓도록 허용해 주십시오.
[예부] 만력 21년(1593) 9월 8일, 본부의 상서(尙書)로 한림원학사(翰林院學士)를 겸한 나(羅)주 005
각주 005)
예부상서 나만화(羅萬化, 1536~159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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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제본(題本)을 갖추어 올렸습니다. 10일에 성지를 받들었습니다.
[만력제] 그리하라. 제단의 이름은 민충으로 하라.
[예부] 이와 같이 공경히 받들어 삼가 준행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마땅히 곧바로 요동도사에 차부를 내려서, 본부가 제본으로 공경히 받든 성지의 사리에 의거하여 살펴서 공경히 준행하기 바랍니다.
[요동도지휘사사] 이전에 처리한 문서를 살펴보건대, 만력 21년(1593) 11월에 앞서 받은 예부의 차부도 전사주 006
각주 006)
본 문서의 사안인 ‘征倭陣亡官軍懇乞聖明就彼設壇以慰忠魂以激軍情事’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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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부] 마땅히 해사에 차부를 보내니, 차부의 내용과 본부에서 제본을 올려 받든 성지의 사리에 의거하여 살펴서 공경히 준행하십시오.
[요동도지휘사사] 이를 받들고 조선국에 이문하여 평양·개성·벽제·왕경 등처에 제단을 설치하고 밝게 따라서 치제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조치한 후 지금 보내온 자문을 받들어 문서를 보내 단사사주 007
각주 007)
단사사는 명대 관서의 명칭이다. 오군도독부에 속했으며 홍무 23년(1390)에 정5품으로 올리고 오군의 刑獄을 總治하게 했다. 또 五斷事司를 설치했다. 건문 연간에 혁파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에도 관련한 직함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겸직으로 운영되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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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정(呈)을 받았습니다.
[단사사] 조선국의 평양·개성·벽제·왕경 4곳에서 전사한 관군에게 성묘[祭掃]할 때 제단과 제품 등의 항목들에 관하여 조사하여 의논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처소에는 돼지 1마리에 은 1냥, 양의 갈빗대 1개에 은 4전, 만두 5분에 은 3푼, 분탕 1분에 은 1푼, 오색과자는 색마다 5근씩 4전, 안주 5반에 은 5푼, 봉계(鳳鷄) 1마리에 은 3푼, 잡뼈 1덩이와 잡어 1마리에 총 은 5푼, 수병(酥餠)과 수정(酥定) 각 4개씩 은 2푼, 계탕(雞湯) 1분에 은 1푼, 어탕(魚湯) 1분에 은 1푼, 강진향(降眞香) 1개에 은 2푼, 1근 무게의 초[燭] 1쌍에 은 1전, 분축지(焚祝紙) 100장에 은 4푼, 술 2병에 은 2푼이 소요됩니다. 제단마다 은 2냥 1전 9푼이 쓰여 네 제단에 모두 은 8냥 7전 6푼이 소요되기에 매년 두 계절에 쓸 은량은 통틀어 17냥 5전 2푼입니다. 마땅히 정료좌위(定遼左衛) 등 25위에서 균등하게 은량을 내어 마련하게 하면, 위(衛)마다 은 7전 8미가 되니 미리 차인을 보내어 재촉해 준비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차관 1원은 처음 제사지내는 1년에만 보내고, 이후에는 이 은을 그 나라의 진공하러 온 배신관원에게 주어 가지고 돌아가는 도중에 치제하게 하는 것을 영원한 구규(舊規)로 삼아야 합니다.
[요동도지휘사사] 단사사의 회보가 사에 도착했습니다. 이를 받고 최근에 부(예부)로부터 받든 차부를 살펴 준행하고자 조사하여, 「본사의 첨서관둔도지휘사 장(張)이 이미 답장지토첨서국포도지휘첨사(踏丈地土僉書局捕都指揮僉事) 양(楊)을 뽑아서 문서를 받들고 가서 성지(城池)를 방수하고, 장정(壯丁)을 조사하도록 위임했으므로 본사에는 관원이 부족합니다. 지금 유격 진(陳)주 008
각주 008)
진운홍(陳雲鴻, ?~?)을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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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무로 조선국에 가 있으니 마땅히 치제하는 일도 함께 담당하게 한다면 아마도 지방은 소요하는 데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마땅히 써야 할 제품 등의 물건과 관련해서는 은 8냥 7전 6푼으로 새로운 규례라서 지출 근거가 없다고 (단사사에서) 정문으로 진정했으니 응낙하시고 왜마가(倭馬價)로 마련한 은량을 바꾸어 수효대로 본관에게 옮겨 지급해 그 나라로 가져가게 해서 제품 등의 물건을 구매하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치제한 뒤, 만력 23년분의 봄과 가을 두 계절의 쓰일 은 총 17냥 5전 2푼은 정료좌위 등 25위에서 두루 균등하게 거두어서 수효대로 비용을 내어 본사로 보내면 진공하고 돌아가는 그 나라의 배신에게 내주어 가지고 돌아가는 길에 치제하게 하십시오.」라는 연유를 갖추어 흠차총독계료보정등처군무겸리양향경략비왜병부좌시랑겸도찰원우첨도어사 손(광)에게 정을 올려 자세히 살펴 주시기를 요청했습니다. 「의논한대로 지급하십시오. 사안이 처리되면 격보하십시오.」라는 비(批)를 받았습니다. 이를 받들고 헤아려 보건대 곧바로 시행해야 마땅하겠습니다. 이에 마땅히 자문을 보내니, 귀국은 번거롭더라도 자문 안의 사리를 살펴서 즉시 재거관(齎去官)이 가져간 은 8냥 7전 6푼으로 해국관사에서 돼지와 양 등의 제품들을 사들여서 영병유격(領兵遊擊) 진(운홍)이 직접 각 제단에 가서 제사하기를 기다리십시오. 완료하는 날에는 바라건대 본사로 회답하여 이에 근거하여 전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자문이 잘 도착하기를 바랍니다.
 
별첨 목록
하나. 제문(祭文)
전사한 관군을 위로하는 제문주 009
각주 009)
‘陣亡官軍祭文’이라는 본 문서의 두주(頭註)를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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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은 미친 오랑캐들이 참람되게 날뛰어 속국(屬國)이 무너져 흩어지기에, 나의 육사(六師)를 펼쳐서 구벌(九伐)을 행하였노라. 너희 여러 관군은 충심을 품고서 먼 곳으로 건너가 적개심을 안고 먼저 올랐으나 풀숲에 간과 뇌를 쏟았고, 해골은 너른 들판에 나뒹굴고 있다. 풀 한 포기 나지 않는 누런 모래 속에서 여우와 담비의 먹이가 되는 것을 면치 못하였다. 궂은비와 슬픈 바람은 필시 족제비와 날다람쥐의 울음이리라. 밤중에 떠도는 혼은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구나. 먼 변방의 여귀(厲鬼)가 되었어도 적을 박살나기를 잊지 못하니, 관련 관서의 보고를 듣고 짐은 몹시 비통하고 슬프도다. 이에 민충이라는 이름을 내걸어 특별히 유제(諭祭)의 전범을 반포하노라. 오호! 큰 고래가 아직 도륙되지 않았지만, 끝내 경관(京觀)을 쌓아서 위엄을 떨치려 하니, 마른 뼈라도 오히려 남아 적의 시체로 산을 쌓게 되도록 하고 돌아오라. 무릇 여러 영상(靈爽)들에게 총패(寵佩)가 아름답게 펼쳐지리.
 
하나. 제품
돼지 1마리·양의 갈빗대 1개·만두 5분·분탕 1분·오색과자(색마다 5근씩)·안주 5반·봉계 1마리·잡뼈 1덩이와 잡어 1마리·수병과 수정 각 4개씩·계탕 1분·(어탕 1분)·강진향 1개·1근 무게의 초 1쌍·분축지 100장·술 2병.
이 자문을 조선국왕에게 보냅니다.
 
만력 22년 11월 28일.

  • 각주 001)
    본 문서의 사안인 ‘征倭陣亡官軍懇乞聖明就彼設壇以慰忠魂以激軍情事’를 가리킨다. 바로가기
  • 각주 002)
    ‘本部送’은 육부(六部)에서 속사(屬司)로 검토를 위해 문서를 보내는 행위를 이른다. 구범진, 『조선시대 외교문서』, 한국고전번역원, 2013, 135쪽. 여기서는 예부에서 속사인 사제청리사(祠祭淸吏司)에 자문을 검토하라고 보낸 것을 뜻한다. 바로가기
  • 각주 003)
    주유한(周維翰, ?~?)이다. 바로가기
  • 각주 004)
    사제청리사를 이른다. 바로가기
  • 각주 005)
    예부상서 나만화(羅萬化, 1536~1594)이다. 바로가기
  • 각주 006)
    본 문서의 사안인 ‘征倭陣亡官軍懇乞聖明就彼設壇以慰忠魂以激軍情事’를 가리킨다. 바로가기
  • 각주 007)
    단사사는 명대 관서의 명칭이다. 오군도독부에 속했으며 홍무 23년(1390)에 정5품으로 올리고 오군의 刑獄을 總治하게 했다. 또 五斷事司를 설치했다. 건문 연간에 혁파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에도 관련한 직함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겸직으로 운영되었던 것 같다. 바로가기
  • 각주 008)
    진운홍(陳雲鴻, ?~?)을 이른다. 바로가기
  • 각주 009)
    ‘陣亡官軍祭文’이라는 본 문서의 두주(頭註)를 따랐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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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적을 정벌하다가 전사한 중국의 관군(官軍)의 제단 설치 등에 대해 요동도지휘사사(遼東都指揮使司)가 조선국왕에게 보낸 자문 자료번호 : sdmg.k_0003_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