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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11차 한일선박분과위원회 의사록

  • 날짜
    1951년 11월 26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제11차 한일선박분과위원회 의사록
一. 일시 및 장소 11월 24일 오전 10시 일본 운수성
一. 출석자 일본 측 전회와 동일함.
한국 측 홍진기 위원장, 황부길, 문덕주, 지철근, 한규영 각 위원, 윤상송 부위원
一. 회의 경과
회의는 전회에 계속하여 한국 측이 5개조 요구에 대한 회답을 최촉(催促)함으로 개시되어 일본대표로부터 다음과 같이 답변이 있었음.
일본대표: 일본 측으로서는 의제 (1)과 (2)가 동일 근거에 의한 것이며 상호 관련성이 있다는 것은 계속 주장하는 바이나 회의를 정돈(停頓)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한국 측이 요구한 5개조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 설명을 하여주는 동시에 5개조 전부를 답변하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요할 것이니 우선 지극히 관심을 가지고 급속히 회답을 요구하는 조항을 지시하여 주면 그 조항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하겠다. 이와 동시에 일본 측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는 의제 (2)에 대한 설명을 한국 측이 하여 주기 바란다는 발언이 있어
한국대표: 5개조 요구조건은 SCAPIN 2168 및 DS NOTE를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라는 것과 각 항목에 대한 구체적 설명에 있어서 우선(爲先) 1945년 8월 9일 현재 한국치적선의 명부와 그 현상 및 인도 일자 및 방법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다는 발언에 대하여
일본대표는 (1) 1945년 8월 9일 현재 한국치적선 명부는 준비되어 있으나 1945년 8월 9일 현재의 치적선에 관한 공문서가 전무하여 따라서 그 후에 각종 자료를 개별적으로 수집한 고로 선박 명부가 아닌 동시에 (2) 본 선박 명부에 표시한 선박은 단지 1945년 8월 9일 현재 한국에 치적하였던 선박이라는 사실을 표시할 뿐이며 따라서 선박 명부에 표시된 선박이 전부 반환하여야 할 선박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전제를 한 후, 별지 한국치적 선박 명부를 제시하였음 .(별첨 참조)
선박의 인도 일시 및 방법에 대하여는 국내적 입법조치, 정부로서의 선주에 대한 보상예산조치 등 상당한 문제가 개재하니 시일을 현재 확답할 수는 없다는 답변이 있었음.
선박 명부 제시에 대하여 한국 측은 본 명부가 최종적인 성실한 것인가라고 질문한 데 대하여 일본 측에서는 최종적인 것이 아니고 이후의 조사에 따라 증감이 있을지는 모르나 현재로서는 성실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또한 본 선박 명부에 표시된 선박의 현상을 질문한 데 대하여 일본대표는 각 선(船)이 현재 각지에 분산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으나 전부가 운항 중에 있다는 답변이 있었고 이어 일본대표로부터 5개 조항에 대하여 회답 가능한 것에 대한 회답을 하였으니 의제 (2)에 대한 설명을 하여주기 바란다는 요청에 대하여
한국대표는 의제 (2)에 대한 설명은 본국과 연락한 후 훈령을 얻어야 하며 따라서 그동안 일본 측이 제시한 선박 명부를 검토한 연후에 토의를 계속할 것을 요구하고 차회(11월 26일 오후 2시)에 회의 속개키로 합의하고 산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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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한일선박분과위원회 의사록 자료번호 : kj.d_0002_0040_0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