波集参電第510号
파집 참전 제510호
해제
나미집단(23군) 참모장이 상부기관인 육군성에 문의한 건(波集參電 제510호)에 대해 육군차관이 답변한 문서(陸亞密 제1112호).
군주보 요원 및 ‘위안부’에 대한 도항은 1942년 4월 22일 육아밀(陸亞密) 제1283-1의 ‘이(イ)’에 따라 처리할 것. 다만 ‘위안부’는 ‘남방’ 지역에서 이미 포화 상태이라는 사실을 유념할 것.
육아밀 제1283-1의 ‘이(イ)’(19420422)는 ‘위안부’ 등의 도항에 대해 육군성 남방정책부가 관장하여 증명서를 발행할 것을 지시한 것임.
군주보 요원 및 ‘위안부’에 대한 도항은 1942년 4월 22일 육아밀(陸亞密) 제1283-1의 ‘이(イ)’에 따라 처리할 것. 다만 ‘위안부’는 ‘남방’ 지역에서 이미 포화 상태이라는 사실을 유념할 것.
육아밀 제1283-1의 ‘이(イ)’(19420422)는 ‘위안부’ 등의 도항에 대해 육군성 남방정책부가 관장하여 증명서를 발행할 것을 지시한 것임.
출전 : WAM(軍_056)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편 자료집(2권, 213~216쪽)
스즈키·야마시타·도노무라 자료집(上, 382쪽)
- 비고41번 문서에 대한 답변 내용임. 스즈키·야마시타·도노무라 자료집 上은 두 개의 문서를 하나의 자료로 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