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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찬성씨록

[『성씨록』 제8권에 이르기를...]

『성씨록』 제8권에 이르기를, “고교조신(高橋朝臣; 다카하시노아소미)의 「본계(本系)」 이다. 아배조신(阿倍朝臣; 아헤노아소미)과 조상이 같다. 대언명(大彦命; 오히코노미코토)의 후예다. 손자인 반록륙갈명(磐鹿六獦命; 이하카무쓰카리노미코토)은 대족언인대별천황(大足彦忍代別天皇; 오타라시히코오시로와케노스메라미코토)[시호는 경행(景行, 게이카우)이다.]의 시대에, 선신(膳臣; 가시하데노오미)이라는 성을 받았다. 10세손인 소금상(小錦上) 국익(國益; 구니마스)이 천정중원영진인천황(天渟中原瀛眞人天皇; 아마노누나하라오키노마히토노스메라미코토[시호는 천무(天武; 덴무)이다.]의 시대에, 고교조신이라는 성으로 고쳤다. 3세손인 오백족(五百足; 이호타리), 아들 종8위상 견양(犬養; 이누카히), 차남 응양(鷹養; 다카카히), 예손 종5위상 조마려(祖麻呂; 오야마로), 종7위하 석전(石畠; 이하하타) 등이다.
 
【주석】
1. 성씨록제팔권운(姓氏錄第八卷云)
이 일문은 『태자전옥림초(太子傳玉林抄)』 권제10 선성고교성사(膳姓高橋姓事)조에 인용되어 있는데, 그 출전은 법공(法空)의 『성덕태자평씨전잡감문(聖德太子平氏傳雜勘文)』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전하는 이 책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다. 현재 전하는 책은 원본의 발췌본으로 보고 있다.
이 조문은 섭진국(攝津國) 황별(皇別) 「고교조신(高橋朝臣)」 조(230)의 일문인데, 현재의 발췌본에는 “아배조신과 조상이 같다. 대언명의 후손이다. 『일본기』 에 보이지 않는다(阿倍朝臣同祖. 大彦命之後也. 日本紀不見.)”라는 내용만 전한다.
2. 고교조신본계(高橋朝臣本系)
현재의 발췌본에는 ‘고교조신’만 보이고 그 다음에 ‘본계(本系)’라는 내용이 없다. 그러나 일문 [일문8] 압현주본계(鴨縣主本系)조나 [일문9] 신찬성씨록권제17(新撰姓氏錄卷第十七)조에 ‘하무조신본계(賀茂朝臣本系)’ 등의 사례를 통해서 원래 본계라는 내용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본계에 대해서는 『신찬성씨록』 서문 황통미조성명(皇統彌照聖明)조의 본계를 찬감(撰勘)하였다는 항목 참조.
고교조신 일족으로는 고교조신도마려(高橋朝臣島麻呂, 『속일본기』 文武 2년 7월 계미조), 고교조신립간(高橋朝臣笠間, 『속일본기』 大寶 원년 정월 정유조 등), 고교조신약마려(高橋朝臣若麻呂, 『속일본기』 慶雲 원년 정월 계사조), 고교조신상마려(高橋朝臣上麻呂, 『속일본기』 慶雲 4년 2월 갑오조), 고교조신모인(高橋朝臣毛人, 『속일본기』 和銅 4년 4월 임오조) 등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좌경 황별(상) 「고교조신(高橋朝臣)」 조의 고교조신 참조.
고교조신등야(高橋朝臣藤野)는 『일본삼대실록(日本三代實錄)』 정관(貞觀) 4년(862) 2월28일 정묘조에 “섭진국 천변군 사람 정6위상 행내선·전선 고교조신등야 등 2인은 본거지를 고쳐 좌경직에 편제하였다(攝津國川邊郡人, 正六位上行內膳典膳高橋朝臣藤野等二人, 改本居貫左京職.)”라고 하였으므로 섭진국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본조의 고교조신과 일족으로 생각된다. 또 이 기사를 통하여 고교조신의 본거지가 천변군이었음을 알 수 있다.
3. 아배조신(阿倍朝臣)
아배조신에 대해서는 좌경 황별(상) 「아배조신」 조(054) 참조.
4. 대언명(大彦命)
대언명에 대해서는 좌경 황별(상) 「아배조신」 조(054) 대언명 참조.
5. 반록륙갈명(磐鹿六獦命)
반록륙갈명은 반록륙안명(磐鹿六雁命; 이하카무쓰카리노미코토)이나 이파아모도가리명(伊波我牟都加利命; 이하카무쓰카리노미코토)이라고도 표기한다. 반록륙갈명에 대해서는 좌경 황별(상) 「선대반부(膳大伴部)」 조(063) 반록륙안명(磐鹿六雁命) 참조.
6. 대족언인대별천황어세(大足彦忍代別天皇御世)
이 사성 기사에 대해서는 좌경 황별(상) 「고교조신(高橋朝臣)」 조(063)에 “경행천황이 동국을 순수할 때 큰 조개를 바쳤다. 이때 천황이 조개의 특별한 맛을 기뻐하여 선신이라는 성을 내렸다.(景行天皇巡狩東國, 供獻大給. 于時天皇喜其奇美, 賜姓膳臣.)”라는 내용이 보이고, 또한 『고교씨문(高橋氏文)』 에서도 “전향조정의 계해년부터 비로소 천황의 조칙을 받들었으므로 선신이라는 성을 내렸다(自纏向朝廷歲次癸亥, 始奉貴詔勒, 所賜膳臣姓.)”라고 하였다.
7. 소금상국익(小錦上國益)
소금상(小錦上)은 『일본서기』 천지(天智) 3년(664) 3월 정해조에 따르면 26등급 관위(冠位)의 이름으로 보인다. 천지 3년 2월에 제정된 관위 중 10번째에 해당한다.
선신이라는 씨성을 가진 국익(國益)이라는 인물은 여기에만 보인다. 다만 법륭사(法隆寺) 백만소탑(百萬小塔) 상륜부 바닥의 묵서(墨書)에 보이는 국익을 선신씨가 상궁왕가(上宮王家)와 관련이 깊었기 때문에 동일 인물로 보기도 한다.
이 일문은 『태자전옥림초』 에서 성덕태자(聖德太子)의 비인 선대낭(膳大娘)의 선씨에 대한 설명으로 인용한 것이다. 또한 『상궁태자습유기(上宮太子拾遺記)』 에서 「법림사유기(法林寺流記)」 의 “평군군 야마향에 있다. 이 절은 소치전궁에서 천하를 다스린 천황 때 임오년에 상궁태자의 기거가 편하지 않았다. 그때 태자가 병을 회복하고자 산배대형왕과 유의왕 등에게 명하여 이 절을 짓게 하였다. 고교조신이 절의 일에 관계한 것은 선삼수낭이 태자비였기 때문이다. 태자가 죽은 후 비는 단월이 되었다. 지금 고교조신 등은 선삼수낭의 후손이다(在平群郡夜麻鄕, 右寺斯爲奉小治田宮御宇天皇御代, 歲次壬午, 上宮太子起居不安. 其時太子願平復, 卽令山背大兄王幷由義王等始立此寺也. 所以高橋朝臣預寺事者, 膳三穗娘爲太子妃矣. 太子薨後, 以妃爲檀越. 今此高橋朝臣等, 膳三穗娘之苗裔也.)”라는 내용을 인용하였다. 법림사는 삼정사(三井寺)라고도 하며 현재의 법륜사(法輪寺)인데, 법륭사와 가까운 위치에 있으며 법륭사의 말사로 전해진다.
8. 천정중원영진인천황어세(天渟中原瀛眞人天皇御世)
『일본서기』 천무(天武) 13년(684) 11월 무신삭에 선신에게 조신(朝臣)이라는 성을 내렸다는 기사가 보인다.
9. 오백족(五百足)
고교조신오백족(高橋朝臣五百足)이라는 이름은 여기에만 보인다.
10. 견양(犬養)
고교조신견양(高橋朝臣犬養)이라는 이름은 여기에만 보인다.
11. 응양(鷹養)
고교조신응양(高橋朝臣鷹養)이라는 이름은 여기에만 보인다.
12. 종오위상조마려(從五位上祖麻呂)
『속일본기(續日本記)』 보귀(寶龜) 8년(777) 정월 경신조에 정6위상 고교조신조마려(高橋朝臣祖麻呂)에게 종5위하를 주었다고 하였고, 보귀 10년(779) 6월 신해조에 종5위하 고교조신조마려를 내선직(內膳職)의 봉선(奉膳)으로 삼았다고 하였다. 연력(延曆) 9년(790)3월 병오조에 종5위하 고교조신조마려는 이예개(伊豫介)에 임명되었고, 연력 10년 7월 신사조에 이예국(伊豫國)이 흰 참새를 바치자, 그에게 종5위상을 내렸다고 하였다. 그리고 『일본후기(日本後紀)』 에 의하면 연력 16년(797) 정월에 준하수(駿河守)가 되었으며, 대동(大同) 3년(808) 9월 갑신에는 안예수(安藝守)로서 대선대부를 겸하게 되었고, 같은 해 11월 갑오에 종5위상에서 정5위하가 되었다. 이처럼 조마려는 대동 3년 11월 17일에 정5위하에 승서되었으므로, 고교조신씨의 본계가 제출된 시기는 대동 3년 11월 이전임을 알 수 있다.
13. 종칠위하석전(從七位下石畠)
고교조신석전(高橋朝臣石畠)이라는 이름은 여기에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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