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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세 한일관계 사료집

조선통신사의 등성에 대한 보고

一 (四十五) 11월 13일 조선통신사주 001
각주 001)
正使 임광, 副使 김세렴, 종사관 황호로 三使가 구성된 1636년 통신사는 잇켄 이후 성사된 최초의 통신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선의 국서에는 쇼군을 ‘日本國大君’이라 칭하였고, 국서에 대한 개찬은 전혀 행해지지 않았다. 번주 요시나리의 입장에서는 야나가와씨의 협조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대조선 외교 담당자로서의 능력을 보여주어야 하는 부담이 작용한 사행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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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등성하여 의례가 끝났다. 동 14일 제가 등성하였더니 오와리(尾張) 다이나곤(大納言) 요시나오(義直)공주 002
각주 002)
도쿠가와 요시나오(德川義直). 오와리 번의 초대 번주.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9남. 오와리 번은 도쿠가와 御三家의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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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토(水戶) 주나곤(中納言) 요리후사(賴房) 공주 003
각주 003)
도쿠가와 요리후사(德川賴房). 미토 번의 초대 번주.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11남. 미토 번은 도쿠가와 御三家의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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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이 가몬노카미(井伊掃部頭)님께 “어제 (조선의) 삼사(三使)가 등성하였으니 경사스럽습니다.”고 인사하셨다. 가몬노카미님이 “명하신대로 삼사(三使)가 알현을 마쳤으니 다행입니다. 게다가 이번 국서의 문장이 간곡하여 쇼군을 대군(大君)이라 쓰고, 대명(大明)의 연호(年號)를 한 글자 내려서 썼으며 일본의 치덕(治德)을 다양하게 언급하였습니다. 이러한 국서는 전례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일본이 태평한 위덕(威德)입니다. 생각해보니 야나가와 부젠과 그 부하 시치에몬 등이 허위(虛僞)와 참언(讒言)으로 소송을 일으켜 쓰시마노가미를 멸시하고 천하를 속였으니, 그 죄가 지금에 이르러 더욱 엄중합니다.”고 하시자, 동석하신 분들이 모두 “그렇습니다.”고 하셨다.

  • 각주 001)
    正使 임광, 副使 김세렴, 종사관 황호로 三使가 구성된 1636년 통신사는 잇켄 이후 성사된 최초의 통신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선의 국서에는 쇼군을 ‘日本國大君’이라 칭하였고, 국서에 대한 개찬은 전혀 행해지지 않았다. 번주 요시나리의 입장에서는 야나가와씨의 협조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대조선 외교 담당자로서의 능력을 보여주어야 하는 부담이 작용한 사행이기도 했다. 바로가기
  • 각주 002)
    도쿠가와 요시나오(德川義直). 오와리 번의 초대 번주.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9남. 오와리 번은 도쿠가와 御三家의 일원. 바로가기
  • 각주 003)
    도쿠가와 요리후사(德川賴房). 미토 번의 초대 번주.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11남. 미토 번은 도쿠가와 御三家의 일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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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통신사의 등성에 대한 보고 자료번호 : kn.k_0001_0020_0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