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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자료 목록

渡支邦人暫定處理ニ關スル

중국 도항 일본인 잠정처리에 관한 건
  • 수신자
    각 청부현(庁府県) 장관직
  • 작성자
    내무성 경보국장
  • 날짜
    1941년 8월 16일
  • 위치
  • 문서철
    昭和十六年 満支外地渡航取締例規
  • 지역
    중국 만주[満州], 일본
  • 주제
    동원
해제
내무성 경보국이 일본인 중국 도항에 관한 처리 방침과 요령을 정리하여 각 청부현에 보낸 문서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내무성 경보국이 일본인 중국 도항에 관한 처리 방침과 요령을 정리하여 각 청부현에 보낸 문서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940년 5월 7일 각의결정 〈중국 도항 일본인 잠정처리에 관한 건〉을 기초로 수차에 걸친 관계 각 성 협의를 통해 복잡한 요령과 절차 등을 정리 통합하여 별지와 같이 〈취급 요령〉을 재정함. 각의결정하여 앞으로 이에 따라 실시할 것. 1940년 5월 7일부터 12월 3일까지의 통청 7건은 폐지함.
〈중국 도항 일본인 잠정처리에 관한 건〉(1940.5.7 각의결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중국 현지에서 엔(円)계 통화(일본은행권, 군표 등) 팽창이 눈에 띄게 늘어나 가치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엔계 통화 범람을 방지하는 것은 긴급한 과제임. 따라서 불요불급한 경우가 아니면 도항을 인정하지 않음.
〈취급 요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중국으로 도항하려는 자는 해당자에 한해 거주지 경찰서장에게 신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위문을 위한 중국 도항자는 육군 관계는 연대구(連隊区) 사령부 또는 사단 사령부(경리부)를 경유하여 육군성 휼병부, 해군 관계는 진수부, 요항부 또는 지방 해군 인사부를 경유하여 해군성 군무국 제4과에 출원하여 승인을 받고 증명서를 첨부해야 함.
본국에서 여성(예기, 작부, 여급 등) 고용을 위해 일시 귀국하는 재중국 접객영업자에게 재중국 일본영사관 경찰서가 발급한 증명서에 고용 인원수가 명기된 경우, 그 인원수에 해당되는 피고용 여성은 중국 도항을 인정함.
세부항목
중국 도항 일본인 잠정처리에 관한 건
중국 도항 일본인 잠정처리에 관한 건(1940.5.7 각의결정)
(별지) 취급 방침, 취급 요령
 

출전 : WAM(警察_016)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편 자료집(4권, 5~26쪽)
스즈키·야마시타·도노무라 자료집(上, 295~302쪽)
번역본
[비(秘)]
경보국외발갑(警保局外発甲) 제72호
1941년(쇼와16) 8월 16일
발신 : 내무성 경보국장
수신 : 각 청·부·현 장관 귀하
 

지나 도항 방인 잠정처리에 관한 건

방인의 지나 도항에 관해서는 작년 5월 7일 각의 결정 방침에 따라서 관계 각 성(省)이 협의 한 후 그 요령, 절차 등을 결정하여 실시중인데, 그것이 수차례에 걸쳐 추가 수정된 결과 점점 복잡해졌기에 이번에 이를 정리 통합하여 별지와 같이 「취급요령(取扱要領)」을 제정한 바, 각의 결정 「지나 도항 방인 잠정처리에 관한 건」을 기초로 하여 앞으로 그 취급은 상기
각주 )
취급요령
닫기
에 따라 실시한다.
 
덧붙여 다음의 각 통첩은 폐지한다.
1. 1940년(쇼와15) 5월 7일 경보국발 제31호
 지나 도항 방인 잠정처리에 관한 건
2. 1940년(쇼와15) 5월 22일 경보국외발 제35호
 지나 도항 신분증명서 발급조사에 관한 건
3. 1940년(쇼와15) 5월 27일 경보국외발갑 제41호
 청소년 고용인 제한령의 적용을 받아야 할 사람의 지나 도항 단속방법의 건
4. 1940년(쇼와15) 6월 1일 경보국외발갑 제44호
 지나 도항 방인 잠정처리에 관한 건
5. 1940년(쇼와15) 8월 13일 경보국외발 제72호
 지나 도항 사유증명서 양식 개정방법에 관한 건
6. 1940년(쇼와15) 9월 16일 경보국외발 제79호
 지나 도항 방인 잠정처리에 관한 건
7. 1940년(쇼와15) 12월 3일 경보국외발 제115호
 지나 도항 방인 잠정처리에 관한 증명서 양식에 관한 건
비(秘)

지나 도항 방인 잠정처리에 관한 건((1940년(쇼와15) 5월 7일 각의 결정))

종래 지나 도항자 신분증명서 발급에 관해서는 1937년(쇼와12) 8월 31일자 미삼기밀합(米三機密合) 제3776호 외무차관이 각 지방장관 앞으로 보낸 의명통첩(依命通牒) 「불량분자의 지나 도항 단속방법에 관한 건」에 따라 취급했는데, 주로 본인의 성질, 경력, 평소의 행동 등에 비추어 지나 도항 후 부정행위를 할 우려가 없는지 고려한 후 그러한 우려가 없는 자에 한해서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이 제도 실시 이래로 작년 12월 말까지 방인 지나도항자는 연인원(延人員) 59만 명에 달하는 상태다. 한편 현지에서 엔계[圓係] 통화(일은권(日銀券), 군표(軍票) 등)의 팽창이 현저하여 가치 유지의 필요상 극력으로 이들 엔계 통화의 범람을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용무다. 이러한 종류의 통화 범람을 방지하는 수단에 관해서는 각 방면에 걸쳐 각각의 관점에서 상세하게 검토하고 고려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상기의 지나 도항자도 각각 상당한 일본화폐를 휴대하여 현지에서 엔계 통화를 방출하고 있는데 그 액수가 1년간 약 1억 엔의 거액에 달하는 실정인 점도 감안하여, 이 방면의 엔계 통화 팽창을 방지하는 것도 역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들 개인 또는 단체 중에는 지나 도항의 목적, 이유 등이 반드시 상술한 바와 같은 현지의 절박한 실정을 무시하면서까지 도항해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시찰, 위문 등을 내세운 불요불급한 여행객 역시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나 도항 신분증명서의 발급에 대해서는 단지 경찰의 단속에 그치지 않고 현지의 실정에 견주어보아 재(在)지나 엔계 통화 방출 제한의 관점에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방인의 지나 도항은 극력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고 긴요하다.
따라서 앞으로는 종래의 불량분자의 단속 등은 대체로 별지의 취급방침을 함께 실시하여, 불요불급한 목적이 아닌지 지나 도항을 금지, 국책의 긴급성에 즉각 대응하고자 한다.
 
[별지]

취급방침

일반적으로 시찰을 목적으로 하는 지나 도항은 당분간 금지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 특별히 지나 도항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분증명서를 발급받아 지나 도항을 하는 것으로 하며 외지에서도 본 방침에 준하여 조치하는 것으로 한다.
본 방침은 지나 현지의 사태가 허락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을 때에는 속히 이를 완화하도록 한다.
 
기(記)
1. 위문(연극 또는 연예를 의한 위문을 포함) 때문에 지나 도항을 하고자 하는 자(단체를 포함)는 미리 육해군성의 승인을 받을 것.
2. 가사용무 때문에 일시 지나 도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지 관계자의 관할 영사관 경찰서의 증인(証印)을 날인한 문서를 갖고 있을 것.
3. 상거래 때문에 일시 여행하고자 하는 자는 재지 관계 회사, 상점 또는 거래처의 관할 영사관 경찰서의 증인(証印)을 날인한 문서를 갖지고 있을 것.
4. 정주 또는 현지 근무 때문에 지나 도항을 하고자 하는 자는 행선지 관할 영사관 경찰서의 증인을 날인한 문서를 갖고 있을 것. 또는 재지 육해군이 발급한 군속 신분증명서(초청증명서를 포함)를 갖고 있을 것.
5. 그 외에 정말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취급요령
1. 일본 내지 및 외지에서 시찰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특별히 지나 도항을 필요로 하는 일반 방인(조선인, 타이완적 민(民) 포함)은 아래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거주지 관할 경찰서장이 제1호 양식의 지나 도항 신분증명서를 발급함.
만주국에 재류(在留)하다가 일시적으로 본국으로 귀국해 지나를 경유하여 만주로 돌아가고자 할 때도 역시 동일함.
(가) 위문 때문에 지나 도항을 하고자 하는 자 중 육군 관계는 연대구사령부(連隊区司令部) 또는 사단사령부(師団司令部, 경리부)를 경유하여 육군성 휼병부(恤兵部)에, 해군관계는 진수부, 요항부 또는 지방 해군인사부를 경유하여 해군성 군무국 제4과에 각각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 제2호 양식에 따라 증명서를 교부받은 자.
(나) 근친자의 장례 및 양호, 간호 등 정말로 부득이한 경우 및 본국에 재학 중인 지나 거주자의 자녀가 여름휴가를 이용하여 친가에 가는 자 등, 가사 용무 때문에 일시 지나 도항을 하고자 하는 자로 재지 관계자 관할 영사관 경찰서에서 발급한 제3호 양식에 따른 증명서를 소지한 자. 단 지나 거주자의 처자로서 본국에 거주하는 자, 남편 또는 친가로 일시 지나 도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함.
(다) 재지 관계 회사 상점 또는 거래처와의 사이에 실제로 상행위가 존재하거나 구체적인 상업 진출자로서 지나 도항을 하지 않으면 정말로 처리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상거래의 경우에는 재지 관할 영사관 경찰서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한 자. 단 지나 도항 후 여러 영사관이 관할하는 지역을 걸쳐서 여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중 한 영사관 경찰서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는 것으로 충분함.
(라) 반영구적으로 지나에 거주하며 구체적 계획과 준비를 하여 일반 실무에 종사 또는 지나에 있는 상사에 근무하는 자 및 그 가족(내연 관계에 있는 배우자, 가사 사용인을 포함)으로 행선지 관할 영사관 경찰서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한 자.
(마) 현지군(軍)이 채용한 군속 또는 고용인으로서 육군은 재지파견고등사령부(在支派遣高等司令部), 헌병대 및 특무기관 및 군(軍) 고문(몽고군 및 북지, 중지, 남지 군 고문을 말하며 이하도 이와 같음), 해군은 함대사령부, 재직 무관, 근거지대 사령부(根拠地隊司令部) 및 특무부에서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자 또는 지나 도항 후 이상 각 군 관계에 채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해당 군에서 발급한 초청증명서를 소지한 자.
(바) 현지 군에 배속된 군속 또는 군 고용인으로 육해군성에 채용되어 육군성 제4호 양식, 해군성 제5호 양식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사) 현지에서 근무하는 군속 또는 군 고용인의 가족 초청에 의해 지나 도항을 하고자 하는 자로서 소속 부대장 또는 군 고문이 발급한 가족초청허가서를 소지한 자.
(아) 종군승려, 종군신관, 종군기자, 종군화가 등의 종군자로 육해군성이 발급한 종군면허증을 소지한 자.
(자) 가족의 사망, 급병, 기타 이에 준하는 긴급한 일이 있어서 관할 영사관 경찰서에서 발급한 증명서의 교부를 받을 겨를도 없는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사람.
(차) 정치·경제·문화적 관점에서 사변 처리에 직접 또는 적극적으로 관계가 있는 자로 흥아원(興亜院) 또는 외무성에서 관계 관청과 협의한 후 승인받아 흥아원에서 제6호 양식, 외무성에서 제7호 양식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카) 일시 귀국 중인 재지 방인 또는 신규 지나 도항자에게 부여된 재지 제국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그 동반자로 명기되어 있는 자. 혼인을 위해 일시 귀국한 자의 신분증명서에 ‘혼인을 위해 귀국함’이라는 목적이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배우자의 성명, 연령 등이 명기되어 있을 필요는 없음.
(타) 본국에서 부녀(예기, 작부, 여급 등)를 고용하기 위해 일시 귀국한 재지(在支) 접객영업자에게 부여된 재지 제국영사관 경찰서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고용인원 수를 명기한 경우 그 인원수에 해당하는 피고용 부녀.
2. 근무조정령에 따라 고용취직 제한의 적용을 받는 자로 고용되어 지나 도항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지나 도항 신분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증명서 외에 피고용자 또는 고용주에게 주어진 제8호 양식에 따른 국민직업지도소장이 발급한 증명서가 필요함.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나 도항자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이 발급하는 지나 도항 신분 증명서는 필요 없음.
(가) 공무를 위해 파견된 관공리(官公吏, 일본계 및 초빙관공리를 포함), 그밖의 사람 및 현지 부임한 관리의 가족 사용인으로, 영주할 목적으로 관리의 임지로 가는 경우, 파견 관청(공리(公吏)에 대해서는 청(廳)·부(府)·현(縣) 장관)에서 발급한 제9호 양식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자.
(나) 현역 또는 소집 중인 제국군인·군속으로 제복을 착용한 자.
(다) 현역 또는 소집 중인 제국군인·군속으로 제복 이외의 약식 복장을 착용한 자로 육군은 제10호 양식에 따라 소속 대장, 해군은 제11호 양식에 따라 소속 청장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자.
(라) 제국정부가 발급한 지나 도항 여권(타이완적민[台灣籍民]에게 발급한 도항증명서를 포함)을 소지한 자.
(마) 정규 도항자의 동반자로서 15세 미만인 자.
(바) 일시 귀국 중인 재지 방인으로 재지 제국영사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한 자. 단 일시 귀국중인 자가 다시 지나 도항을 하기 전에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자는 제외함.
4. 경찰서장은 지나 도항 신분증명서 발급에 관해서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함.
5. 경찰서장은 지나 도항 신분증명서 교부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12호 양식에 따라 원서를 받고 본인의 신분, 직업, 도항 목적, 기간, 관계 문서 등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함.
(가) 성질, 경력, 평소의 언동 등이 불량하여 지나 도항 후 부정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지나 도항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지 말 것.
(나) 관계 군(軍), 관청에서 발급하는 관련 문서를 소지한 자가 사기로 문서를 교부 받은 혐의가 있거나 또는 신분관계에 의혹이 있거나 기타 특별히 저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본 성(省)에 품의한 후 그 조치를 결정할 것.
(다) 취급요령 1의 (자)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나 도항 신분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이것을 증명할 만한 자료 등을 신중하게 조사한 후 결정할 것.
(라) 도항을 저지한 경우에는 도항 제한의 취지를 매우 철저히 할 것.
(마) 보석 중인 자, 형이 집행유예 중인 자, 형이 집행정지 중인 자, 가출옥 중인 자, 기타 재판(예심 또는 공판)이 진행 중이어서 신병 불구속인 자 등이 지나 도항을 신청한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검사국과 협의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
(바) 관계 군(軍), 관청에서 발급한 증명서 및 기타 참고서류는 허가 여부 결정과 동시에 반환할 것.
(사) 육해군성의 허가를 받은 종군자 및 흥아원 또는 외무성의 지나 도항 승인서의 교부를 받은 자의 지나 도항 신분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즉각 그 이유를 첨부하여 본성에 보고할 것.
(아) 취급요령 2에 따라 제8호 양식의 증명서를 소지한 자에게 신분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에는 이를 발급한 국민직업지도소장에게 증명서의 번호 및 성명을 통보할 것.
(자) 연령 12세 이상 30세 미만의 남자 및 연령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여자가 지나 도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소년고용제한령」 및 동(同) 관계법령의 적용 유무에 관해 조사할 것.
(차) 취급요령 1의 (타)에 해당하는 재지 접객영업자가 본국에서 고용하는 부녀에게 지나 도항 신분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경찰서마다 영업자가 소지한 재지 영사관 경찰서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발급한 인원수를 기입하여 서인(署印)을 날인할 것.
취급요령 1의 (카) 단서에 해당되는 배우자에게 지나 도항 신분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혼인을 위해 일시 귀국한 자가 소지한 재지 영사관 경찰서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배우자의 성명, 연령을 기재하여 서인(署印)을 날인할 것.
(카) 15세 미만의 동반자는 세대주, 기타 인솔자의 지나 도항 신분증명서에 병기하고 사진은 생략할 것.
(타) 관계 군(軍), 관청 단체에게 증명서의 교부가 있을 때는 제13호 양식에 따라 단체 지나 도항 신분증명서를 발급할 것.
(파) 지나 도항 신분증명서 재교부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전에 발급한 경찰서에 신청자의 사진을 첨부하여 조회한 후 사실과 차이가 없을 때에 한해 재교부를 할 것.
(하) 일시 귀국 중인 재지 방인으로 재지 제국영사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한 자가 다시 지나 도항을 하기 전에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증명을 신청한 때에는 그 지연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거소(居所) 또는 출발항(항공기의 출발지를 포함) 관할 경찰서장은 소지한 재지 제국영사관이 발급한 증명서에 기재 사항이 틀림없음을 증명할 것.
6. 출발항 또는 항공기의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은 정규 절차에 따르지 않거나 또는 일시 귀국자로서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자를 발견했을 때 승선 또는 탑승을 저지할 것.
증명서의 발급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발급한 관계 방면에 통보하여 주의를 환기시키는데 그치고, 그 승선 또는 탑승을 저지하지 말 것.
7. 경찰서장이 발급하는 지나 도항 신분증명서에 관해서는 제14호 양식에 따라 매월 말일 시점에서 조사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본 성에 보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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