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 법률 제8852호, 2008년 2월 29일 시행.
○ 어업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관할수역을 지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로, 전문 4조와 부칙, 시행령으로 구성.
○ 어업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관할수역을 지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로, 전문 4조와 부칙, 시행령으로 구성.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