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쟁점
지리적 맥락 - 역사적 배경.
적용될 법 - ‘우티 포시데티스 유리스’(uti possidetis juris)의 원칙 - 독립 당시에 존재하였던 상태로서 프랑스의 식민지법이 적용되었던 물리적 상태를 참조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국경 경계의 경로 - 현재의 물리적 실태와 관련하여 평가되어야 할 근거에 대한 그러한 경로의 영향-우티 포시데티스 유리스 원칙을 적용하려는 목적상 독립 이후 일자의 문서와 지도의 관련성 - 식민지 이후의 ‘실효성’(effictivités)의 법적 가치.
적용될 법 - ‘우티 포시데티스 유리스’(uti possidetis juris)의 원칙 - 독립 당시에 존재하였던 상태로서 프랑스의 식민지법이 적용되었던 물리적 상태를 참조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국경 경계의 경로 - 현재의 물리적 실태와 관련하여 평가되어야 할 근거에 대한 그러한 경로의 영향-우티 포시데티스 유리스 원칙을 적용하려는 목적상 독립 이후 일자의 문서와 지도의 관련성 - 식민지 이후의 ‘실효성’(effictivités)의 법적 가치.
식민지 법의 지위 (프랑스의 ‘해외법’ droit d’outre-mer) - 식민지 당국의 식민지 및 영토적 소구역의 창설권 및 폐지권.
관련 영토의 법적 지위의 점진적 변화.
분쟁 해결과 관련된 주요 문서.
지도제작과 관련된 자료 - 증거로서의 지도의 가치.
분쟁 해결과 관련된 주요 문서.
지도제작과 관련된 자료 - 증거로서의 지도의 가치.
* *
니제르강(River Niger) 지역의 경계의 경로와 同 강 속에 있는 섬이 어느 당사자에 속하는지의 문제.
당사자가 원용한 규정관련행위 및 행정행위의 검토.
프랑스령 서아프리카(AOF) 총독의 1900년 7월 23일 정령(arrêtê)과 프랑스 공화국 대통령의 1900년 12월 20일 포고(décret)는 제3군사지구(troisième territoire militaire)의 경계를 확정하지 않았음 - 1900년의 정령은 니제르강 서안의 식민지간 경계를 정하지 않았음-니제르 임시총독 (gouverneur par intèrim) 레이니에(Raynier)씨로부터의 1954년 8월 27일자 서한 - 동 서한의 문맥 - 서한은 이전에 확립된 경계를 유권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동 서한이 1900년 7월 23일의 정령과 함께 자신의 주장(thèses)을 뒷받침하는 법적 권원을 구성한다고 하는 베냉의 주장(prétention)은 인정될 수 없음.
당사자가 원용한 규정관련행위 및 행정행위의 검토.
프랑스령 서아프리카(AOF) 총독의 1900년 7월 23일 정령(arrêtê)과 프랑스 공화국 대통령의 1900년 12월 20일 포고(décret)는 제3군사지구(troisième territoire militaire)의 경계를 확정하지 않았음 - 1900년의 정령은 니제르강 서안의 식민지간 경계를 정하지 않았음-니제르 임시총독 (gouverneur par intèrim) 레이니에(Raynier)씨로부터의 1954년 8월 27일자 서한 - 동 서한의 문맥 - 서한은 이전에 확립된 경계를 유권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동 서한이 1900년 7월 23일의 정령과 함께 자신의 주장(thèses)을 뒷받침하는 법적 권원을 구성한다고 하는 베냉의 주장(prétention)은 인정될 수 없음.
AOF 총독의 1934년 12월 8일자 정령과 1938년 10월 27일자 정령 - 그 강의 식민지간 경계를 정하지 않았음 - 동 정령들이 자신의 주장(thèses)을 뒷받침하는 법적 권원을 구성한다고 하는 니제르의 주장(prétention)은 인정될 수 없음.
식민지 시대에 경계를 확정한 권원이 존재하였다는 증거의 부재 - 권원과 실효성(effectivités) 사이의 법적 관계.
당사자가 원용한 실효성의 검토 - 1954년 이전의 실효성 - 1914년 7월 3일자 사두(Sadoux) 부행정관(administrateur adjoint)의 서한과 잠정협정(modus vivendi) - 1954년까지 일반적으로 존중된 잠정협정의 조건들 - 니제르가 통치한 레테섬(Ile de Lété) - 다호메이(Dahomey)가 통치한 가야(Gaya)에 對向하고 있는 섬들 - 이 기간 동안 다호메이에게 양도되거나 다호메이에 의하여 회복되지 않은 레테섬의 통치.
식민지 시대에 경계를 확정한 권원이 존재하였다는 증거의 부재 - 권원과 실효성(effectivités) 사이의 법적 관계.
당사자가 원용한 실효성의 검토 - 1954년 이전의 실효성 - 1914년 7월 3일자 사두(Sadoux) 부행정관(administrateur adjoint)의 서한과 잠정협정(modus vivendi) - 1954년까지 일반적으로 존중된 잠정협정의 조건들 - 니제르가 통치한 레테섬(Ile de Lété) - 다호메이(Dahomey)가 통치한 가야(Gaya)에 對向하고 있는 섬들 - 이 기간 동안 다호메이에게 양도되거나 다호메이에 의하여 회복되지 않은 레테섬의 통치.
당사자 간의 경계는, 독립의 시점에 존재하였던 니제르강의 주된 가항수로를 따르며 가야(Gaya) 맞은편의 세 섬들의 왼쪽을 지남 - 이 경계에 따른 니제르강의 섬들의 귀속.
*
주된 가항수로에서의 경계선의 정확한 위치 - 독립일에 존재하였던 최고수심선.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이루어진 그 강의 수로조사와 지형조사 - 河床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임 - 결정적 기일의 상황에 관한 가장 유용한 정보의 원천으로서의 1970년 NEDECO 보고서 - 당사자들 사이의 경계는 그 보고서에 나와 있는 니제르강의 주된 가항수로의 최고수심선을 따르며 가야 맞은편에서는, 카타 궁구(Kata Goungou)섬 인근을 제외하고는 좌측 가항수로의 최고수심선에 의하여 구성되고 카타 궁구섬 인근에서는 그 섬의 좌측을 지나감.
그 강에 있는 섬들 중 어느 것이 베냉에 속하고 어느 것이 니제르에 속하는지의 결정 - 섬들에 관한 私法上의 권리를 침해함이 없는 결정.
*
가야와 말랑빌 사이의 다리들에서의 경계의 경로 - 그 경계를 결정할 소재판부의 관할권 - 다리들에서의 경계는 그 강에서의 경계의 경로를 따름.
* *
메크루강 지역에서의 경계의 경로.
당사자들이 원용한 문서들에 대한 고찰 - 1907년 3월 2일자 포고가 이 지역에서의 경계획정의 효력을 지님 - 식민지 오트-볼타를 창설한 1919년 3월 1일자 포고는 1907년 포고를 묵시적으로 표지하거나 개정하지 않았음 - 식민지 오트-볼타와 니제르 사이의 경계를 확정한 1927년 8월 31일자 정령과 1927년 10월 15일자 수정 - “니제르 W” 지역에서의 사냥보호구와 국립공원 창설에 관한 문서들.
당사자들이 원용한 문서들에 대한 고찰 - 1907년 3월 2일자 포고가 이 지역에서의 경계획정의 효력을 지님 - 식민지 오트-볼타를 창설한 1919년 3월 1일자 포고는 1907년 포고를 묵시적으로 표지하거나 개정하지 않았음 - 식민지 오트-볼타와 니제르 사이의 경계를 확정한 1927년 8월 31일자 정령과 1927년 10월 15일자 수정 - “니제르 W” 지역에서의 사냥보호구와 국립공원 창설에 관한 문서들.
지도자료들.
1907년의 선은 결정적 기일의 식민지간 경계와 더 이상 일치하지 않음 - 1907년 포고는 다른 문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폐지되거나 개정되거나 대체된 바 없음 - 권역들의 경계를 확정하는, 따라서 권역의 경계가 또한 식민지의 경계인 경우에 식민지들의 경계를 결정할 AOF 총독의 권한 - 우티 포시데티스 유리스 원칙은 식민지 본국의 권한 있는 공적 당국에 의하여 권원이 해석되고 적용된 방식을 고려할 것을 요구함 - 결정적 기일에 메크루강은 식민지간 경계로 간주되었음.
당사자들 사이의 경계는 메크루강의 중간선에 의하여 구성됨.
색인어
- 지명
- 니제르강(River Niger), 니제르강, 레테섬(Ile de Lété), 가야(Gaya), 레테섬, 니제르강, 가야(Gaya), 니제르강, 니제르강, 가야, 카타 궁구(Kata Goungou), 카타 궁구, 가야, 말랑빌, 메크루강, 메크루강, 메크루강
- 법률용어
- 우티 포시데티스 유리스, uti possidetis juris, 우티 포시데티스 유리스, 실효성’(effictivités), ‘해외법’ droit d’outre-mer, 실효성(effectivités), 실효성, 실효성, 결정적 기일, 경계획정, 결정적 기일, 우티 포시데티스 유리스 원칙, 결정적 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