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려왕 고운(高雲)에게 조서를 내림
[고련의] 아들주 001 운(문자명왕, 재위: 492~519)은 [남]제의 융창 연간(494)에 사지절주 002
번역주 002)
·산기상시주 003 使持節 : 漢代에 皇帝의 명령을 받들고 나갈 때 황제가 節杖을 주어 그 권위를 높인 데에서 유래하였다. 군사 지휘관에게 使持節·指節·假節을 더해주는 ‘加節之制’는 군사 지휘권의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였고, 일반화된 것은 魏晉代부터였다. 『宋書』에 따르면, “使持節을 上으로 하고, 指節을 다음으로, 假節을 下로 하였다. 使持節은 2천 석 이하[의 모두]를 처형할 수 있으며, 指節은 관위가 없는 자만을 처형할 수 있으나, 軍事일 경우에는 사지절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假節은 오직 軍事일 경우에만 軍令을 범한 자를 처형할 수 있다.”고 한다. “使持節爲上 指節次之 假節爲下 使持節得殺二千石以下 指節殺無官位人 若軍事得與使指節同 假節唯軍事得殺犯軍令者”(『宋書』 卷39, 百官志上)
번역주 003)
·도독영평2주[제군사]·정동대장군주 004·낙랑공에 책봉되었다.주 005 [양의] 고조(무제, 재위: 502~549)주 006가 즉위하고 운을 거기대장군주 007으로 진호하였다. 천감 7년(508)에 [양의 고조가] 조서를 내려 말하기를, “고려왕·낙랑공 운은 충성심이 두드러져 조공과 왕래가 이어졌다. 마땅히 관작을 올려주어 조정의 뜻을 보이려한다. 무동대장군주 008·개부의동삼사주 009 散騎常侍 : 散騎職은 御駕에 陪乘했던 秦代의 ‘散騎’에서 비롯되었다. 그 후 魏晉代에 이르러 ‘散騎常侍’를 두었으며, 남북조시대에는 문하성의 侍中과 함께 궁중에서 시립하는 황제의 측근이었다. 산기상시 외에 通直散騎常侍·員外散騎常侍·散騎侍郎·通直散騎侍郎·員外散騎侍郎 등이 있었다. 이들은 주로 정치의 득실을 헌납하고 상주문과 조서를 처리하였다. 이런 면에서 산기직이 사절의 관직이 될 수 있었다. 황제의 칙사로서 가장 적합한 직임을 가졌기 때문이다. 다만 사절의 관직이 산기직일 경우, 대개는 사절로 선발된 자에게 그의 본래 관직의 관품에 상당하는 산기직을 임시로 준 것이다. 宋代에는 集書省에 속하였으나, 후에는 구체적인 사무가 없어 加官職으로 변하게 되었다(金鍾完, 1995).
번역주 009)
로 삼고, 지절·상 시·도독·왕[의 책봉호]는 모두 종전의 것과 같이 한다.”고 하였다. [천감] 11년(512)과 15년 (516)에 [고구려가] 여러 차례 사자를 보내 공물을 바쳤다. 開府儀同三司 : 漢代에 처음 설치하였다. ‘開府’는 고급관리가 府署를 개설할 수 있음을 지칭한다. ‘三司’는 ‘三師’의 최고 대우를 받음을 뜻한다. 漢魏시대 ‘三公(太尉·司徒·司空)’은 ‘三師’의 최고 대우를 누렸기 때문에 ‘開府儀同三司’의 대우를 받은 셈이다. ‘開府’는 屬官을 둘 수 있었다. 漢代의 將軍 가운데 ‘開府儀同三司’의 대우를 받는 자도 있었다. 兩晉時代에 이르러 諸州의 刺史들은 대개 ‘將軍’으로서 府를 열고[開府] 都督諸軍事의 지위를 겸하였으나 ‘儀同三司’의 대우는 받지 못하였다. 將軍에게 ‘開府儀同三司’가 덧붙여지면 府를 개설하고 三師, 혹은 三公의 대우를 받음을 나타냈으며, 정해진 品階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北魏시대 처음으로 품계가 정해졌다. 이후 唐宋時代 開府儀同三司는 1品의 文散官의 품계가 되었고, 元代에도 통용되다가 明代에 폐지되었다. 開府儀同三司 이외에 儀同三司의 관명이 있었는데, 지위는 최고관계의 바로 다음이었다(동북아역사재단 편, 2010).
- 번역주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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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주 002)
使持節 : 漢代에 皇帝의 명령을 받들고 나갈 때 황제가 節杖을 주어 그 권위를 높인 데에서 유래하였다. 군사 지휘관에게 使持節·指節·假節을 더해주는 ‘加節之制’는 군사 지휘권의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였고, 일반화된 것은 魏晉代부터였다. 『宋書』에 따르면, “使持節을 上으로 하고, 指節을 다음으로, 假節을 下로 하였다. 使持節은 2천 석 이하[의 모두]를 처형할 수 있으며, 指節은 관위가 없는 자만을 처형할 수 있으나, 軍事일 경우에는 사지절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假節은 오직 軍事일 경우에만 軍令을 범한 자를 처형할 수 있다.”고 한다. “使持節爲上 指節次之 假節爲下 使持節得殺二千石以下 指節殺無官位人 若軍事得與使指節同 假節唯軍事得殺犯軍令者”(『宋書』 卷39, 百官志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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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주 003)
散騎常侍 : 散騎職은 御駕에 陪乘했던 秦代의 ‘散騎’에서 비롯되었다. 그 후 魏晉代에 이르러 ‘散騎常侍’를 두었으며, 남북조시대에는 문하성의 侍中과 함께 궁중에서 시립하는 황제의 측근이었다. 산기상시 외에 通直散騎常侍·員外散騎常侍·散騎侍郎·通直散騎侍郎·員外散騎侍郎 등이 있었다. 이들은 주로 정치의 득실을 헌납하고 상주문과 조서를 처리하였다. 이런 면에서 산기직이 사절의 관직이 될 수 있었다. 황제의 칙사로서 가장 적합한 직임을 가졌기 때문이다. 다만 사절의 관직이 산기직일 경우, 대개는 사절로 선발된 자에게 그의 본래 관직의 관품에 상당하는 산기직을 임시로 준 것이다. 宋代에는 集書省에 속하였으나, 후에는 구체적인 사무가 없어 加官職으로 변하게 되었다(金鍾完, 1995).
- 번역주 004)
- 번역주 005)
- 번역주 006)
- 번역주 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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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주 009)
開府儀同三司 : 漢代에 처음 설치하였다. ‘開府’는 고급관리가 府署를 개설할 수 있음을 지칭한다. ‘三司’는 ‘三師’의 최고 대우를 받음을 뜻한다. 漢魏시대 ‘三公(太尉·司徒·司空)’은 ‘三師’의 최고 대우를 누렸기 때문에 ‘開府儀同三司’의 대우를 받은 셈이다. ‘開府’는 屬官을 둘 수 있었다. 漢代의 將軍 가운데 ‘開府儀同三司’의 대우를 받는 자도 있었다. 兩晉時代에 이르러 諸州의 刺史들은 대개 ‘將軍’으로서 府를 열고[開府] 都督諸軍事의 지위를 겸하였으나 ‘儀同三司’의 대우는 받지 못하였다. 將軍에게 ‘開府儀同三司’가 덧붙여지면 府를 개설하고 三師, 혹은 三公의 대우를 받음을 나타냈으며, 정해진 品階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北魏시대 처음으로 품계가 정해졌다. 이후 唐宋時代 開府儀同三司는 1品의 文散官의 품계가 되었고, 元代에도 통용되다가 明代에 폐지되었다. 開府儀同三司 이외에 儀同三司의 관명이 있었는데, 지위는 최고관계의 바로 다음이었다(동북아역사재단 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