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법
○ 법률 제8852호, 2008년 2월 29일 시행.
○ 외국인 또는 국제조직에 의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절차와 대한민국 국민에 의해 실시된 해양과학조사의 결과물인 조사자료의 효율적 관리 및 공개를 통해 해양과학기술의 진흥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으로 전문 23조와 부칙,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구성.
○ 외국인 또는 국제조직에 의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절차와 대한민국 국민에 의해 실시된 해양과학조사의 결과물인 조사자료의 효율적 관리 및 공개를 통해 해양과학기술의 진흥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으로 전문 23조와 부칙,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