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문강 구계(舊界)를 조사하는 문제와 조선 사신의 휴대품 징세(徵稅)에 관한 총리아문(總理衙門)의 문서
도문강 舊界를 조사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답장 상주로 올렸고, 조선 사신이 휴대하는 물품의 징세에 관해서도 논의하여 답장 附片을 올렸는데, 논의한 대로 하라는 유지를 받았으므로, 이를 초록하여 알리는 바입니다(覆奏査勘圖們江舊界摺, 及議覆朝鮮使臣所帶貨包徵稅片, 奉旨依議, 錄旨知照).
7월 20일, 禮部에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냈다.
광서 11년 7월 20일, 본 아문에서는 도문강의 舊界를 조사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답장 상주로 올렸고, 조선 사신이 휴대하는 물품의 징세에 관해서도 논의하여 답장 附片을 올렸는데, 오늘 군기대신이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논의한 대로 하라.
따라서 마땅히 유지를 삼가 초록하여, 原奏를 초록하여 알려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