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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교육자료

1. 독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사람들

1. 독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사람들

안용복의 활약은 어떤 의의를 갖고 있나요?
일본 어부들이 왜 우리 땅에 와서 어업을 하는 거야?
여기는 조선 땅이니 썩 물러가시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일단 오키 섬으로 잡아가자!
울릉도와 독도는 옛날부터 조선이 관리해 온 조선의 땅이오!
아휴, 머리 아파. 이 일을 막부에 물어봐야겠다.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땅이며, 다시는 일본인들이 울릉도와 독도에서 어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막부-
여기 약속을 기록한 외교문서요.
서계주 001
각주 001) 서계
외교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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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용복 사건으로 조선 조정에서는 울릉도와 독도에 관심을 갖고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땅임을 일본에게 확실히 알려야겠습니다.
우리나라 땅을 일본에 빼앗길 수 없지요!
일본 막부에서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땅임을 인정하고, 울릉도 도해 금지령을 내렸다.

일본인들의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접근금지
1696년 1월 28일
울릉도와 독도에 얼마니 자원이 많은데….
그러나 그 이후에도 일본 어부들은 울릉도와 독도에 계속 드나들었다.
나는 울릉도와 독도를 관리 감독하는 조선의 양도감세장이다. 썩 물러가라!

안용복은 일본인 어부들을 쫓아 다시 일본으로 건너갔다.
조선의 양도감세장으로서 엄중히 항의하는 바이오.
알았소. 두 섬은 조선 땅이니 우리와 상관없다는 문서를 작성하여 막부에 올리겠소.
조선 조정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영토이므로 다시는 경계를 넘지 않도록 하겠소.
안용복은 관리를 사칭하고 제멋대로 국경을 넘나들었으니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우리 땅을 지키는데 공이 크니 귀양을 보내는 것으로 그칩시다.

▲ 원록구병자년 조선주착안 일권지각서(1696)

위의 문서는 안용복이 두 번째로 일본에 갔을 때 일본 관리가 그를 조사하면서 작성한 것이야. 이 문서에는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가 강원도에 속한 섬으로 기록되어 있단다.
안용복은 일본 정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네요!
이규원의 울릉도 조사 결과 보고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요?
조선 조정은 1881년 일본인들이 울릉도에 불법적으로 들어와 벌목한다주 001
각주 001) 벌목하다
숲의 나무를 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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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고를 받고, 울릉도 검찰사 이규원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이규원은 일본인들의 불법 행위 파악과 울릉도 개척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고종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이규원의 보고 내용 첫째, 촌락을 형성할 만한 곳이 6~7곳이며,

둘째, 천연자원이 풍부해 개척만 하면 도민의 생활은 안락할 수 있고,

셋째, 이 천연의 곳을 왜인들이 침입·벌목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저들의 땅인 것처럼 표시까지 하였으니 일본 공사에 항의함은 물론 일본 외무성에 항의문을 발송할 것  
이 보고에 따라 고종은 즉시 일본에 항의 서한을 보내고, 울릉도 개척 사업을 시작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규원의 보고로 인해 울릉도에서 400여 년간 실시되었던 쇄환정책주 002
각주 002) 쇄환정책(刷還政策)
조선 전기에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주민들이 외부의 침략에 이용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목적으로 변방 지역에 사는 주민을 육지로 이주시킨 정책
닫기
이 풀리면서 울릉도 관리 정책이 정립되었습니다. 1883년 각 도에서 54명을 울릉도로 이주시킨 이후 울릉도 주민은 점차 늘어갔습니다. 1900년 10월에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반포하여 울릉도를 강원도에 속한 울도군으로 이름을 바꾸고, 군수를 두어 울릉도와 독도를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울릉도 군수 심흥택의 보고로 드러난 사실은 무엇인가요?
울릉도 2대 군수 심흥택은 1906년 3월 28일에 울릉도를 찾아온 시마네 현 관리들에게서 일본이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로 편입했다는 말을 듣고, 다음날 즉시 강원도 관찰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였습니다. 오늘날의 이름인 ‘독도’가 우리나라 문서에 공식적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심흥택의 보고 내용 본군(울도군) 소속 독도가 먼 바다 100여 리쯤에 있는데, 이달 4일 진시(오전 7~9시) 경 배 1척이 울도군 도동포로 와서 정박하였는데, 일본 관리 일행이 군청으로 와서 스스로 말하기를,“독도가 이제 일본 영토가 되어 시찰차 섬을 방문하였다.”라고하고, 먼저 가구 수, 인구, 토지 및 생산량을 묻고 다음으로 인원 및 경비가 얼마인지를 물으며 제반 사무를 조사할 양으로 기록하고 가기에 이에 보고하오니 형편을 살펴 아시기 바란다.  
이 보고를 통해서 1905년(시마네 현 고시주 003
각주 003) 고시
글로 써서 게시하여 널리 알림. 주로 행정 기관에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내용을 알리는 경우를 말함
닫기
제40호) 은밀하게 이루어진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주 004
각주 004) 편입
짜 넣음, 끼어 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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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한제국은 1905년 일본과 강제로 맺은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긴 상태였기 때문에 일본의 독도 불법 편입에 대해 어떠한 외교적 항의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대한매일신보』(1906년 5월 1일)와 『황성신문』(1906년 5월 9일)이 일본의 독도 침탈에 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독도를 지키기 위한 경찰과 독도의용수비대의 노력을 알아볼까요?
우리나라는 1945년 광복을 맞이하여 주권을 회복하고 독도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1952년 1월 대한민국 정부는 평화선 선언을 통해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반도가 6.25전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일본인들은 독도를 침범하여 우리 어민들을 위협하고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표지를 설치했습니다. 그러자 울릉경찰서는 독도순라반(지금의 독도경비대)을 만들어 일본이 설치한 표지를 뽑고, 독도를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 평화선 선언 내용이 고시된 ‘관보’에 함께 실린 평화선 지도
평화선은 우리 정부가 우리나라의 어업을 보호하기 위해 그은 해양 경계선이야. 독도를 평화선 안에 둠으로써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 우리의 영토임을 명확히 했다.

이 시기에 울릉도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독도의용수비대가 조직되었습니다. 독도의용수비대는 독도에서 생활하며 경찰과 함께 목숨을 걸고 여러 차례 일본의 불법 침입을 막아냈습니다. 덕분에 우리 어민들은 독도 해안에서 마음 편하게 미역을 채취하거나 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 망원경으로 감시 중인 독도의용수비대
▲ 독도의 절벽에 새겨놓은 ‘한국령’

독도의용수비대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동도 정상에 등대가 설치되었고, 독도 경비초사주 005
각주 005) 경비초사
경비하는 사람들이 머물 수 있도록 만든 건물
닫기
도 지어졌습니다. 그 후에는 경찰이 독도에 상주하며주 006
각주 006) 상주하다
늘 일정하게 살다
닫기
경비를 담당하게 되었고, 독도의용수비대원 중에는 경찰이 되어 계속 독도를 지킨 분도 계십니다.

✽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www.dokdofoundation.or.kr 연계 누리집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독도 경비초사 및 표석 제막 기념 사진
▲ 태극기를 게양하는 독도경비대
독도에서 생활하며 독도를 지키는 사람들도 있나요?
현재 독도에는 주민, 경찰, 등대 관리원, 공무원 등 50여 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주민숙소, 독도등대, 접안 시설, 위성 안테나, 등반로 등의 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독도를 지키고 있는 독도경비대는 경북지방경찰청 소속으로 일본 순시선 등 외부 세력의 침범에 대비하여 해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독도 등대는 독도 주변 바다를 약 46km까지 밝힐 수 있으며,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관리원 3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 독도경비대원

▲ 독도 최초의 주민 최종덕 씨(가운데)
독도에 우리 주민이 살게 된 것은 1965년 울릉도 주민 최종덕 씨가 독도에 들어오면서부터입니다. 최종덕 씨는 1981년 독도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1987년 돌아가실 때까지 독도의 서도에 집을 짓고 생활하였습니다.
▲ 국세(세금)를 납부하는 김성도 씨
1991년에는 김성도, 김신열 씨 부부가 독도로 주민등록을 옮겼으며, 현재 독도주민숙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독도에서 실시된 투표에도 참여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등 독도 주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서도의 주민숙소
▲ 동도의 접안시설
- (배를 섬에 대기 위해 만든 시설)

▲ 독도 등대
▲ 대한민국 동쪽 땅끝 표석

  • 각주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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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1)
    벌목하다숲의 나무를 베다 바로가기
  • 각주 002)
    쇄환정책(刷還政策)조선 전기에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주민들이 외부의 침략에 이용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목적으로 변방 지역에 사는 주민을 육지로 이주시킨 정책 바로가기
  • 각주 003)
    고시글로 써서 게시하여 널리 알림. 주로 행정 기관에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내용을 알리는 경우를 말함 바로가기
  • 각주 004)
    편입짜 넣음, 끼어 들어감 바로가기
  • 각주 005)
    경비초사경비하는 사람들이 머물 수 있도록 만든 건물 바로가기
  • 각주 006)
    상주하다늘 일정하게 살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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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사람들 자료번호 : eddok.d_0002_004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