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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자치통감장편

명주(明州)에서 고려 백성이 표류한 것에 대해 위무하라는 조칙

  • 날짜
    1020년 2월 (음)(天禧 4年(1020) 2月 丙午)
  • 출전
    卷95 天禧 4年(1020) 2月 丙午
明州言, 高麗夾骨島民闊達, 以風漂舟至定海縣岸. 詔本州存問, 給度海糧遣還, 自今有此類, 準例給遣訖以聞.

색인어
이름
闊達
지명
明州, 定海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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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주(明州)에서 고려 백성이 표류한 것에 대해 위무하라는 조칙 자료번호 : jt.d_0003_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