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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회의 제3일 경과

  • 날짜
    1951년 10월 24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한일회의 제3일 경과
10월 24일(수) UN DAY
一. 개회 오전 10시 10분
二. 출석자
1. 일본 측 제2일과 동일
2. 한국 측 제2일과 동일(단, 김용식 대표 참가, 강옥자 여사 불참)
3. SCAP 측 써리반 서기관
카-펜타- 서기관
가-드너- 서기관
CRUME 서기관
EASTMAN 서기관(한국에서부터)
三. 회의 경과
1. 개회 초에 SULLIVAN 씨가 김용식 대표를 소개한 후에 제1일 회의록안 배포하여 채택 요구
한국 측: OK. 사의 표명
일본 측: 각하와 동감이다.
2. 선박 문제
일본 측에서 지난번 한국대표가 제출한 AGENDA안의 「9월 10일 자 SCAP 각서 시행 건」은 그때(其時)의 태도가 지금도 변경된 점이 없다. 즉 SEBALD 대사의 개회사에도 명료하지만 이번 회의는 재일한교 법적지위 건과 AGENDA를 협의하려고 소집된 것이다. 만약 그 외에 선박 문제가 시간상 제약이 있다면 본 회의 이외에서 별도 회의할 것이다. SCAP 9월 10일 NOTE라 함은 우리는 공적으로 모르니(NO OFFICIAL KNOWLEDGE) 한국 측에서 내용을 알려주기 바란다. COPY를 주면 더욱 좋겠다 함에, 한국 측에서 60일 이내에 교섭하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하고 SCAP의 동의를 얻으니
다시 일본 측에서 60일 이내에 해결하라는 것인가 교섭을 개시하라는 것인가 재차 문의가 있어
교섭을 개시하라는 것이라는 설명을 하였던바
일본 측에서 선박 문제의 어떠한 점을 토의하는가, 한국적 선박 인도 건 이외에 다른 CLAIM을 제출하는가 문제가 있어 SCAP의 NOTE에 한정한다고 답변하니
일본 측에서 선박 문제는 SCAP이 참석치 않고 한일 양국에서 결정키로 되었는데본 회의에서 채택 토의하게 되면 SCAP 측 의도와 달라진다고 하며 다시 SEBALD 대사와 개회사를 논의하였으나 결국은 일본 측이 ‘가까운 장래’에 선박회담을 개최하겠다. 그러니 SCAP’S NOTE의 사본을 달라고 하므로
한국 측에서 ‘가까운 장래’를 재질(再質)하니
일본 측에서 ‘2주일 이내’라고 답변하였고
한국 측은 나중에 서류 사본을 주기로 약속함.
일본 측은 되풀이하여 한국 측이 본건 선박 문제에 무엇을 관련시켜 물을 것인지 추구(追究)하여 자기 측에서는 1950년 2월 15일 자 SCAP NOTE(별첨)도 포함 토의하겠다고 유인하였으나
한국 측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였고 하여간 우리는 대표를 임명하겠으니 일본 측에서도 운수성이든지 외무성이든지 대표를 지명하여 시일과 장소를 통고하여 달라고 함.
일본 측은 다시 강경히 본 회의와 선박회담의 분리를 주장하였으나 결국 후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본 회의에 상정 토의함이 불가하다”고 역설하였다.
한국 측에서는 위원회가 원만한 결정을 못 짓는 시는 본 회의에서 취급함이 지당하다고 주장하니
일본 측에서 명조(明朝)까지 회답하기로 함.
3. 한국 측 각 요구 조항 건
일본 측에서 진심으로 한국 측이 장차 제출할A GENDA 내용을 예지코자 상당히 추구하였으나 한국 측에서는 그것은 2 C. 토의 시에 이야기하겠다고 하고 어업협정, 청구권 문제 등이나 아직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며 일본 측의 상정 의제를 요구하였다.
일본 측은 당초에 한국 측 의사를 묻고자 한 것이라고 하였으나 양 대사가 그것이 불공정함을 지적하자 잘 고려하겠다고 하였음.
4. 발표관계
SCAP 측에서 “지난번 양 대사가 PRESS RELEASE를 SCAP에서 하라”는 발언이 있었으나 중요한 토의 또는 결정이 있는 때만 SCAP이 JOINT RELEASE 하겠다는 SEBALD 대사의 의사 전달이 있었고 폐회함.
5. 폐회 오전 11시 26분

색인어
이름
김용식, 강옥자, 김용식
관서
운수성, 외무성
문서
SCAP’S NOTE, SCAP NOTE
기타
SCAP, SCAP, SCAP, SCAP, S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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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의 제3일 경과 자료번호 : kj.d_0001_0020_0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