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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계사등록

이중하가 재차 답신한 글에 대해 청국 관원이 다시 답신

  • 발신자
    淸國官員
  • 수신자
    李重夏
  • 발송일
    1887년 4월 14일(음)(丁亥四月十四日)
□ [1887년 4월] 14일 청국 관원 답장주 306
편자주 306)
『복감도문담록』에는 ‘영재답(煐再答)’이라고 하여 역시 길림파원(吉林派員) 진영의 답장임을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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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래 그대의 답장을 보니 그릇됨을 지적한 이유를 차례로 적었으나 대부분은 전임 종성부사(鍾城府使)의 계책에서 나온 것인데주 307
편자주 307)
1883년(고종 20) 길림혼춘초간국사무(吉林琿春招墾局事務) 진영은 간도의 조선인들을 모두 쇄환할 것을 요구하자 당시 간도 조선인들은 토문강과 두만강이 다름을 그들에게 해명하고 백두산에 가서 정계비 부근과 토문강 원류 일대를 직접 답사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당시 종성부사(鍾城府使) 이정래(李正來)에게 호소한바 있는데 이와 관련된 사실일 것이다. 김노규(金魯奎), 「북여요선(北輿要選)」 하, 「탐계공문고(探界公文攷)」. “성상(聖上 : 고종) 임오(壬午, 1882) 겨울 청나라 길림장군(吉林將軍)은 우리나라에 공문을 보내 이르기를, ‘유지(諭旨)에 따라 토문강 이서(以西) 이북(以北)에서 개간한 조선 빈민(貧民)을 쇄환하라’고 하였다. 계미(1883) 4월, 또 돈화현(敦化縣) 고시(告示)에서 종성·회령 두 읍 월변(越邊)에서 백성들은 깨끗이 다 돌아가라하니 이에 변민(邊民)은 비로소 돈화현이 두만강을 토문강으로 오인하고 있음을 알았다. 이에 백두산에 비석이 세워진 곳에 가서 살펴보니 비 동쪽에 연이어 석퇴(石堆)와 목책(木柵)이 있고 석퇴(石堆)·토퇴(土堆)가 한계가 되었고 아래에는 토문(土門)이 있는데 양쪽 언덕에 문과 같이 마주보고 있었는데 돌도 흙도 아니었다. 그 아래에 물이 있는데 발원하는 곳이 별도로 다른 물줄기가 만들어졌고 이 물의 합류처는 강 언덕길이 끊어져서 물을 따라서는 돌아올 수가 없었다. 종성·온성·회령·무산 4개 읍의 변민(邊民)은 종성부사(鍾城府使) 이정래(李正來)에게 호소하였다(聖上壬午冬 淸吉林將軍行文我國云 遵旨令刷還土門江以西以北佔墾之朝鮮貧民 癸未四月 又自敦化縣告示 鍾城會寧兩邑越邊 使民歸回淨盡 於是邊民始知敦化縣之誤認豆滿爲土門 乃往審白頭山立碑處 碑東連置石堆木柵 石堆土堆爲限 下有土門 兩岸對立如門 非石而土 其下有水 發源另作別派 此水之合流處 江岸路絶 不能沿流而歸 鍾城穩城會寧茂山四邑邊民 合訴于鍾城府使李正來)”(강석화, 「조선후기 함경도와 북방영토의식」, 경세원, 2000, 283쪽, 주) 9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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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는 응대한 이래 많은 말을 하여 전에 그릇됨을 비호하는데, 다만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할 뿐만 아니라 다시 장래에 대신하는 사람은 책임 안 져도 되는 과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음모와 더욱 더 영토를 넓히려 한다는 데 대해서는 총서(總署) 주어(奏語)에서 가려 뽑은 말 외에는 본국처의 말이 아닙니다. 일체 잠시도 늦출 수 없음은 물론이니 오직 답장에 조목별 변론하고 요점을 뽑아 답장합니다.
 ○ 비퇴(碑堆) 일절은 귀 승문원(承文院) 문헌에서 ‘봉지사변(奉旨査邊)주 308
편자주 308)
백두산정계비문(“烏喇摠管穆克登, 奉旨査邊, 至此審視, 西爲鴨綠, 東爲土門, 故於分水嶺上, 勒石爲記⋯⋯.”)에서의 ‘奉旨査邊’을 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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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명하며 그대 나라와 무관한 일이라 하나 자세히 분계(分界)를 생각해보면 어찌 조선과 무관한 이치가 있겠습니까? 또한 총서도 이르기를, 비석[백두산정계비] 중에 전혀 분계라는 글자가 없는데 하물며 비퇴(碑堆)는 더욱이 응당 송화강 언덕 위에 있겠습니까? 부사가 또한 이르기를, 이 비석은 압록강과 송화강 두 강의 수원(水源) 사이에 있다고 하였는데 실로 그 말이 맞지 않는 것은 공정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면 부사는 정말 조선을 위하여 이 한 가지 큰일을 처리한 것이지만, 부사는 이미 맞지 않는 것을 아는 것이니 반드시 모름지기 자세하게 강의 수원(水源)을 비교한다면 이 비석이 응당 어느 땅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만약 부사께서 냉정하게 이치에 따라서 분명한 곳을 보여주어 나로 하여금 마음속에 감복하게 한다면 부사는 거의 명신(名臣)의 후예로서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 말씀하신 총서의 복감(覆勘) 찰칙(札飭)에 무산(茂山)에서 서쪽 위로 떨어진 분수령은 목극등(穆克登)이 세운 비[백두산정계비]의 땅으로 응당 고증하고 변석(辨晰)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본래 붓과 먹을 많이 허비해가며 변론하고 화목한 분위기를 어긋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사가 이르기를 고증은 단지 이것에 있을 뿐이라기에 부득불 붓과 먹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총서에서 이른바 무산에서 서쪽 위로 떨어진 분수령은 위 목극등이 세운 비의 땅이라는 것은 그 비석이 응당 도문강 발원하는 곳과 관련하여 가리켜 말한 것이고, 이로써 뒤에 오는 찰칙은 똑같이 ‘위로 도문강 발원하는 곳과 떨어져’라고 말했습니다. 더욱 자세히 고증하면 이로부터 송화강 언덕 위의 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고증하고 변석(卞晰)한다는 뜻을 알아야 하는데, 바로 강의 수원을 고증한다는 것이고 강계(江界)를 변석(辨晰)한다는 것이니, 먼저 번 비를 세운 자리를 조사함을 가리켜 이르는 것과 같고 분명히 송화강원(松花江源)이니, 또 무엇을 고증하고 변석할 것이 있습니까? 이 이치는 드러나고 쉽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부사를 위하여 바르게 말하니 마땅히 환하고 크게 깨우칠 것입니다. 하물며 부사가 또한 말한 비석을 세운 곳은 실로 맞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미 맞지 않음을 알면 응당 모름지기 목극등의 비를 고증하여 응당 어디에 세워야 바야흐로 서로 합치되는지를 아무쪼록 빨리 분명히 맞는지 아닌지 보여 주십시오. 먼저 어느 위원을 측량위원(測量委員)과 같이 보내 먼저 길을 떠나게 하려는지 혹 본국처(本局處)와 부사가 측량위원을 따라 함께 나가고 도문강물을 따라 강의 근원[江源]을 찾아 경계 지점을 정해서 일이 지연되어 공사를 그르침을 면한다면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편자주 306)
    『복감도문담록』에는 ‘영재답(煐再答)’이라고 하여 역시 길림파원(吉林派員) 진영의 답장임을 표기하였다.바로가기
  • 편자주 307)
    1883년(고종 20) 길림혼춘초간국사무(吉林琿春招墾局事務) 진영은 간도의 조선인들을 모두 쇄환할 것을 요구하자 당시 간도 조선인들은 토문강과 두만강이 다름을 그들에게 해명하고 백두산에 가서 정계비 부근과 토문강 원류 일대를 직접 답사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당시 종성부사(鍾城府使) 이정래(李正來)에게 호소한바 있는데 이와 관련된 사실일 것이다. 김노규(金魯奎), 「북여요선(北輿要選)」 하, 「탐계공문고(探界公文攷)」. “성상(聖上 : 고종) 임오(壬午, 1882) 겨울 청나라 길림장군(吉林將軍)은 우리나라에 공문을 보내 이르기를, ‘유지(諭旨)에 따라 토문강 이서(以西) 이북(以北)에서 개간한 조선 빈민(貧民)을 쇄환하라’고 하였다. 계미(1883) 4월, 또 돈화현(敦化縣) 고시(告示)에서 종성·회령 두 읍 월변(越邊)에서 백성들은 깨끗이 다 돌아가라하니 이에 변민(邊民)은 비로소 돈화현이 두만강을 토문강으로 오인하고 있음을 알았다. 이에 백두산에 비석이 세워진 곳에 가서 살펴보니 비 동쪽에 연이어 석퇴(石堆)와 목책(木柵)이 있고 석퇴(石堆)·토퇴(土堆)가 한계가 되었고 아래에는 토문(土門)이 있는데 양쪽 언덕에 문과 같이 마주보고 있었는데 돌도 흙도 아니었다. 그 아래에 물이 있는데 발원하는 곳이 별도로 다른 물줄기가 만들어졌고 이 물의 합류처는 강 언덕길이 끊어져서 물을 따라서는 돌아올 수가 없었다. 종성·온성·회령·무산 4개 읍의 변민(邊民)은 종성부사(鍾城府使) 이정래(李正來)에게 호소하였다(聖上壬午冬 淸吉林將軍行文我國云 遵旨令刷還土門江以西以北佔墾之朝鮮貧民 癸未四月 又自敦化縣告示 鍾城會寧兩邑越邊 使民歸回淨盡 於是邊民始知敦化縣之誤認豆滿爲土門 乃往審白頭山立碑處 碑東連置石堆木柵 石堆土堆爲限 下有土門 兩岸對立如門 非石而土 其下有水 發源另作別派 此水之合流處 江岸路絶 不能沿流而歸 鍾城穩城會寧茂山四邑邊民 合訴于鍾城府使李正來)”(강석화, 「조선후기 함경도와 북방영토의식」, 경세원, 2000, 283쪽, 주) 94 참조).바로가기
  • 편자주 308)
    백두산정계비문(“烏喇摠管穆克登, 奉旨査邊, 至此審視, 西爲鴨綠, 東爲土門, 故於分水嶺上, 勒石爲記⋯⋯.”)에서의 ‘奉旨査邊’을 말할 것이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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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하가 재차 답신한 글에 대해 청국 관원이 다시 답신 자료번호 : gd.k_0002_0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