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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문제 해결을 위한 사전교섭의 건

  • 발신자
    주일공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1년 8월 29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W-08361
  • 형태사항
    한국어 
번호 : JW-08361
일시 : 291320
수신인 :외무부장관 귀하
한일문제 해결을 위한 사전교섭의 건.
연 : JW-08353, 대 : WJ-08281호.
금 29일 상오 10시에 당부 문, 최 양참사관은 외무성을 방문하고 아세아국 우야마 참사관 마에다 북동아과장과 김원장의 체일중의 일정등에 관하여여 협의하였는바 그 내용을 아래와같이 보고함.
1. 체일중의 일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잠정적으로 합의함.
8월 30일 수요일 하오 6시 20분 하네다도착.
8월 31일 목요일 오전 10 이시이 미쯔지로를 방문 약 2시간 면담. 하오 자민당내 일한문제 간담회원, 당 3역 등을 포함한 자민당유력자와 회합.
9월 1일 금요일, 총리, 외무대신 및 재장, 농림, 통산 등 관계대신과 면담.
9월 2일 토요일 계속하여 관계대신들과 면담.
9월 4일 월요일, 아다찌, 이시자까, 우에무라 등 경제계 유력자와 면담. 이사이 미쯔지로와 면담.
9월 5일, 화요일 귀국.
이상의 일정은 적어도 형식상은 이사이의 초청으로 도일한다는 사실을 고려한것임.
단 이상의 일정 및 귀국일자등은 당지에서 형편에 따라 변경함. 우선 이상과 같은 예정하에 외무성은 금일 중으로 구체적인 일정을 작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였음.
2. 또한 일본측은 다음과같이 리셉손 혹은 만찬을 할 것을 고려하고 있음.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한것은 않임)
1) 아시아 초대의 리셉손
2) 고사까외상 초대의 비공식 만찬
3) 경제계초대 리셉손
4) 김원장 초대 리셉손 (이에 관하여서는 우리측의 준비를 곳 시작하여야할것으로 생각함)
3. 본건 발표 관계에 관하여서는 일본측은 형식상 이시이의 초청으로 방일하는 것임으로 원칙적으로 이시이가 발표하도록 하고 정부는 특별한 발표는 않할것이지만 수상 및 외상등과의 면담후의 발표는 부득히 정부가 행하게될것이라고 함.
발표의 일반원칙에 대하여서는 이시이의 초청으로 방일한다는 것은 밝히고 그 이외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합의하여 발표하는 것에 의의없다고 함. 그러나 한일회담이 불원(내 9월 20일경) 재개될것이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있는 사실에 비추어 너무 비밀에만 부하면은 세상이 믿지 않을 뿐아니라 좋지 않은 관측을 하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일회담을 앞두고 일본 유력인사들과 회담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하여 의견교환을 할 겸 방일한것이라는 정도로(단 예비교섭 아니하는 구체적인 용어는 피함)는 발표하는 것이 좋지않은가하는 의견을 일본측은 가지고 있음. 또한 김원장의 방일사실은 내일이며는 세상이 다 알게되는 것이니 금29일 하오에는 발표하여두는 것이 좋지 않는가하는 의견을 갖이고 있음. 이상의 일본측의견도 이유있는 의견이라고 생각되오니 본건 곳 지시있기 바람. 또한 내일 김원장이 하네다에 도착하며는 신문기자들이 인터뷰를 신입할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4. 우야마는 특히 다음 한일회담시의 수석대표 문제에 관하여 김원장이 구체적의견을 가지고 오기를 희망하였음. 또한 우리나라의 “외자도입법”에 관하여도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음. (외자도입법에 관하여는 과거 수차에 걸쳐 일본자본이 도입될수있도록 조치하여줄것을 말한바있음.) 또한 전번 나포된 “아이꼬오 마루”에 관하여서도 선처를 요망하였으므로 이문제는 한일간의 분위기를 최고도로 좋게할 필요가 있을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처리할수있지않은가 생각한다고 말한바 그것이 좋을것이라는 의견이었음.
5. 김원장의 입국사증은 금29일 A-61-2384로 발급되었음.
6. 내30일 오전 9시반에 다시 회합하여 좀 더 구체적인 일정등에 관하여 협의하기로 하였음.
7. 대호전문은 금일의 외무성관의 협의가 있은후에 해독하였는바 대호전문 제8항은 상기 제3항을 참조하시고 재지시있으시기바람.
주일공사

색인어
이름
이시이 미쯔지로, 이사이 미쯔지로
지명
하네다, 일본, 일본, 일본, 하네다
관서
외무성, 외무성
단체
자민당, 자민당
기타
외자도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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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문제 해결을 위한 사전교섭의 건 자료번호 : kj.d_0009_0020_0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