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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자료 목록

時局利用婦女誘拐被疑事件ニ關スル件

시국 이용 부녀 유괴 피의 사건에 관한 건
  • 수신자
    내무성 경보국장
    현하 각 경찰서장
  • 작성자
    와카야마현[和歌山縣] 지사(경찰부장)
  • 날짜
    1938년 2월 7일
  • 위치
  • 문서철
    內務大臣 決裁書類(1938年, 上)
  • 지역
    중국 상하이[上海], 일본 와카야마[和歌山]
  • 주제
    동원
해제
1938년 2월 7일 와카야마현 지사 경찰부장이 내무성 경보국장, 관하 경찰서장에게 알리는 문서(刑제303호)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938년 1월 6일 관하 음식점가에서 거동이 수상한 남자 3명 검거, 이들 중 2명은 와카야마현 모리[文里]파출소 미나가미[水上] 순사에게 상하이 황군위안소로 보낼 작부 모집을 위해 왔으며, 3000명 요구를 받았는데 70명은 1938년 1월 3일 육군어용선 편으로 나가사키항에서 헌병호위를 받으며 출발했다고 함. 진상이 의심스러워 정보계 순사에게 수사를 하도록 함. 이들은 작부에게 상해로 갈 것을 권유하는데 교섭방법에 무지한 부녀자에게 돈벌이가 좋다는 점과 군대만을 상대로 위문하고 식료품은 군이 지급한다는 등 유괴 용의가 있어 피의자 3명을 동행 취조함.
가나자와[金澤]의 공술에 따르면, 1937년 가을경 오사카시 회사중역 고니시[小西聖夫]와 고베시 대석업 나카노[中野某], 오사카시 대석업 후지무라[藤村政太郞] 3명이 육군 여용상인 모씨와 함께 상경하여 도쿠히사[德久] 소좌 소개로 아라키[荒木] 대장, 도우야마 미츠루[頭山滿]와 만나서 상하이 ‘황군의 풍기위상을 위해’ 연내에 창기 3000명을 보내기로 함. 고니시와 후지무라가 70명을 보냈는데 이때 오사카부 구조경찰서장과 나가사키현 외사과에서 편의를 제공받았음.
후지무라는 와카야마현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히라오카를 통해 고야나기[小柳八十子, 26세, 전차금 470원], 후지토 도미에[藤戶トミエ, 28세, 전차금 362원]에게 전차금을 지불하고 데려와 히라오카의 집에 맡김.
나가사키현 외사과와 오사카부 구조경찰서에 관련 사항을 조회결과 피의자 3명의 신분이 확인되고, 황군위안소 존재여부는 불확실하나 구조경찰서에서 작부공모증명을 발행한 것이 사실이라 의심점이 많으나 석방함.
와카야마현 지사(경찰부장)가 ‘위안부’ 모집업자가 여성을 모집한 것을 ‘유괴방법을 공술’했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러한 범죄가 있을 경우에는 수사착수 전에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은 지방에서도 군과 ‘위안부’ 모집업자와의 관계를 알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임.
세부항목
一. 사건인지 상황
二. 사건취조 상황
三. 신병 조치
四. 관계방면 조회 상황
 

출전 : WAM(警察_005)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편 자료집(1권, 27~33쪽) 스즈키·야마시타·도노무라 자료집(上, 133~135쪽) 아시아역사자료센터(JACAR, A05032040800)
DB주석 ) 비고
원문에는 1937년 2월 7일자 문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938년 2월 7일의 오기임.
닫기
번역본
형(刑) 제303호
1937년(쇼와12)
각주 )
원 사료에 1937년(쇼와12)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내용으로 보아 1938년(쇼와13)의 오기로 판단된다.
닫기
2월 7일
발신 : 와카야마현[和歌山縣] 지사
   (경찰부장)
수신 : 내무성경보국장 귀하
   (현[縣] 내 각 경찰서장)
 

시국이용 부녀 유괴 피의사건에 관한 건

우리 현(縣) 내의 다나베[田辺]경찰서에서 표기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조사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에 보고 드립니다.
(현 내는 참고하여 단속에 전념함과 동시에 이후 동일한 범죄가 있을 경우에는 수사 착수 전에 보고할 것)
 
기(記)
 
1. 사건인지 상황
1938년(쇼와13) 1월 6일 오후 4시경 관할 내 다나베초[田辺町] 오아자[大字]
각주 )
시정촌 내의 행정구역인 아자의 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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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코노하마[神子浜] 통칭 모리[文里] 음식점가에서 거동이 의심스러운 남자 3명이 배회하고 있어 주의를 기울이던 중에, 그중 2명은 모리 미즈카미[水上] 파출소 순사에게 수상한 자가 아니고, 군부의 명령으로 상하이[上海] 황군 위안소에 보낼 작부 모집을 위한 일로 왔으며, 3천 명의 (모집) 요구에 대해 70명은 1938년(쇼와13) 1월 3일 육군 어용선으로 나가사키[長崎]항에서 헌병이 호위하는 가운데 수송을 마쳤다고 하면서 떠났다는 순사의 보고가 있었다. 이야기에 의심쩍은 점이 있어 정보계 순사에게 수사를 시켰는데, 모리항[文里港]의 요리점인 만테지[萬亭事]의 나카이 ■■■[中井■■■]한테 가서 작부를 불러 술을 마시면서 상하이로 갈 것을 권유했는데 교섭방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부녀자에게 돈 벌이가 좋고 군대만을 상대로 위문하고 음식물은 군이 지급한다고 하는 등 유괴의 용의가 있어서 피의자로 동행하여 심문을 개시했다.
 
2. 사건조사 상황
피의자를 심문하니
   오사카시[大阪市]■■■■■
     가시자시키업[貸席業] 사가 ■■■[佐賀■■■] 당 45세
   오사카시 ■■■■■
     가시자시키업 가나자와 ■■■[金沢■■■] 당 42세
   가이난시[海南市] ■■■■■
     소개업자 히라오카 ■■■[平岡■■■] 당 40세
라고 자백했다. 가나자와 ■■■의 자백에 따르면 1937년(쇼와12) 가을 무렵에
   오사카시 ■■■■■
     회사중역 고니시 ■■■[小西■■■]
   고베시[神戸市] ■■■■■
     가시자시키업 나카노[中野] ■■
   오사카시 ■■■■■
     가시자시키업 후지무라 ■■■[藤村■■■]
3명은 육군 어용상인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모씨와 함께 상경하여 도쿠히사[徳久] 소좌를 매개로 아라키[荒木] 대장, 도야마 미쓰루[頭山満]와 회합하고 상하이 황군의 풍기 위생상 연내에 내지에서 3천 명의 창기를 보내게 되었다. 상세한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후지무라[藤村], 고니시[小西] 2명이 70명을 보냈는데 구죠[九条]경찰서(오사카부)장, 나가사키현 외사과에서 편의를 봐주었다.
상하이에서는 정교금(情交金) 장교 5엔, 하사관 2엔으로, 2년 후 군이 돌아올 때 함께 돌아오는 것으로 하고 전차금(前借金)은 8백 엔까지 지불한다. 모집할 때 후지무라 ■■■의 하수인으로 와카야마현으로 들어갔으나 사정을 몰라서 위 사실을 밝히고 히라오카의 안내를 받아 고보초[御坊町]에서
   ■■■■■■ 당 26세
   ■■■■■■ 당 28세
2명을, ■■■는 전차금 470엔, ■■■는 전차금 362엔을 지불하고 가이난시 히라오카에게 맡겼다고 자백했다.
따라서 구죠경찰서 관계를 조회함과 더불어 진상을 밝히기 위하여 , ■■■, ■■■등을 동행하여 사정을 청취하니 가나자와 자백과 같은 유괴방법을 진술했다.
 
3. 신병 처리
조회에 의해 피의자 3명의 신원만 판명되었다. 황군 위문소의 유무는 불명확하지만 구죠경찰서에서 작부 공모 증명을 발부한 사실이 판명되었다. 그러나 의심되는 점이 많아 진상 확인 후에 조사를 하였는데, 피의자 도주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해 관할 검사에게 보고한 뒤
   피해자 ■■■■■■
   피해자 ■■■■■■
   피해자 ■■■■■■
   피의자 히라오카 ■■■[平岡■■■]
   관계인 나카이 ■■■[中井■■■]
   관계인 유미쿠라 ■■■[弓倉■■■]
청취하는데 그치고 1월 10일 신변을 석방하였는데, 언제라도 출두하겠다는 서약을 받았다.
 
4. 관계방면 조회 상황
나가사키현 외사과 및 오사카부 구죠경찰서에 조회하니 아래와 같이 회답이 있었다.
 
 
기(記)
(1) 나가사키현 외사과가 보낸 회답
13외친(外親) 제1700호
1938년(쇼와13) 1월 20일
 
발신 : 나가사키현 외사경찰과장
수신 : 와카야마현 형사과장
 
사실조사건 회답
오사카시[大阪市]■■■■■■
가시자시키업[貸席業] 사가 ■■■[佐賀■■■] 외 2명
 
위 자를 부녀 유괴 혐의로 취조하면서 황군장병 위안부녀의 상하이 도항에 관한 사실 조사를 위해 이달 18일자 형(刑) 제303호로 조회하셨는데, 본건에 관해서는 작년 12월 21일자로 재상하이 일본총영사관경찰서장이 우리 현 나가시키 미즈카미 경찰서장 앞으로 아래와 같이 의뢰를 하였기에, 우리 현에서는 위 의뢰에 의거하여
 1. 본인 사진 2장을 첨부한 임시작부영업허가원
 1. 승낙서
 1. 인감증명서
 1. 호적등본
 1. 작부가업자에 대한 조사서
를 소지하고 합법적인 고용계약에 의해 상하이 도항하는 자로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상하이 도항을 허가했음을 회답합니다.
   황군장병 위안부녀 도래(중국 도항)에 대한 편의 공여 방안 의뢰건
                   ([문서 1]과 동일한 문서로 이하 생략)

(오사카 구죠경찰서장이 다나베 서장에게 보낸 회답)

갑작스러운 연락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하이 파견 군위안소 종사 작부 모집에 관하여 내무성에서 비공식적이지만 우리 부
각주 )
오사카부
닫기
경찰서에 의뢰한 바 있어서, 우리 부에서는 상당한 편의를 제공하여 이미 제1회는 이달 3일 도항했습니다. 현재 귀 관할 내에도 모집자가 출장 중인데 아래의 자는 우리 경찰서 관내 거주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자입니다. 관계자가 청원한 것에 대해 사실과 다름이 없다는 점만은 제가 증명서합니다.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면 연락하여 주십시오.
 
기(記)
■■■■■■■■가나자와 ■■■■[金沢■■■■]
1월 8일 밤
 
발신 : 오사카부 구죠경찰서장 야마자키 이시오[山崎石雄]
수신 : 와카야마현 다나베경찰서장 귀하

  • 비고
    원문에는 1937년 2월 7일자 문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938년 2월 7일의 오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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