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慰安所従業婦等募集ニ關スル件
군위안소 종업부 등 모집에 관한 건
해제
‘위안부’ 모집방법 개선에 관한 내용으로, 일본 본토에서의 ‘위안부’ 모집에서 군부의 양해를 얻었다는 것을 이용하여 군의 위신을 실추시키거나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 바, 모집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하는 내용임.
모집담당자의 인선이 잘못되어 모집방법이 유괴와 비슷하여 경찰당국에 검거되어 조사를 받은 경우도 생김.
향후 모집은 파견군이 통제하여 이것을 담당할 자를 주도면밀하게 선정하고 실시할 때는 관련 지방의 헌병과 경찰과 긴밀하게 연락, 군의 위신을 유지하고 사회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명시함.
모집담당자의 인선이 잘못되어 모집방법이 유괴와 비슷하여 경찰당국에 검거되어 조사를 받은 경우도 생김.
향후 모집은 파견군이 통제하여 이것을 담당할 자를 주도면밀하게 선정하고 실시할 때는 관련 지방의 헌병과 경찰과 긴밀하게 연락, 군의 위신을 유지하고 사회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명시함.
출전 : WAM(軍_016)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편 자료집(2권, 3~7쪽)
스즈키·야마시타·도노무라 자료집(上, 103~106쪽)
호사카유지 자료집 1(86~88쪽)
아시아역사자료센터(JACAR, C04120263400)
번역본
육지밀(陸支密) 제2197호
기원청(과명) 병무과
군위안소 종업부 등 모집에 관한 건
육지밀(陸支密)
지나사변지(地)에서 위안소 설치를 위해 내지에서 종업부 등을 모집할 때 고의로 군부 양해 등의 명의를 이용하기 때문에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고, 또 일반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자, 혹은 종군기자·위문자 등을 개입시켜 통제를 받지 않고 모집하여 사회문제를 야기한 자, 혹은 모집을 담당하는 자의 인선이 적절치 않았기 때문에 모집방법이 유괴와 비슷하여 경찰 당국에 검거 취조를 받은 자가 있는 등 주의가 필요한 자가 적지 않다. 따라서 장래 이들 모집 등은 파견군에서 통제하여 이것을 담당할 인물의 선정을 주도적절하게 하고, 그 실시는 관계지방의 헌병 및 경찰 당국과의 연계를 긴밀히 하여 군의 위신을 지키면서 사회문제상 실수가 없도록 배려하기를 명(命)에 의해 통첩한다.
육지밀(陸支密) 제745호 1938년(쇼와13) 3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