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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소장 근대한국문서

1894년 9월16/28일 경 일본 공사 오토리 씨가 조선 국왕께 보낸 비망록 번역문

Приложение2. Перевод меморандума, переданного Его Величеству Корейскому Королю, г.Отори около 16/28го сентября 1894г.
  • 구분
    보고서
  • 발송일
    1894년 9월 28일(1894년 9월 28일)
  • 문서번호
    АВПРИ,ф.150,оп.493,д.4,лл.307-308об.
  • 원소장처
    제정러시아 대외정책문서보관소
  • 대분류
    정치/외교(국제문제)
  • 세부분류
    국방·군사/국제관계/동맹·조약·협정/전쟁
  • 주제어
    청일전쟁
  • 색인어
    조일협정, 오토리, 국왕 친위부대, 의정대신, 궁내부
  • 형태사항
    4  , 필사본  , 러시아어 
첨부문2 №138.
 
각하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조선이 더 강한 독립 국가가 되도록 돕기 위해 일본은 청국과의 전쟁을 불사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렸고 청국에 이미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조․일 협정주 001
번역주 001)
1894년 7월 26일 일본의 강요로 체결된 조일 양국맹약(朝日 兩國盟約)을 말한다. 전문 3개조로 되어 있는데 제1조는 “청병을 조선국의 국경 밖으로 철퇴시켜 조선국의 자주 독립을 공고히 하고 조일 양국의 이익을 증진한다”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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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명기되어있습니다. 일본은 조선의 강화와 독립을 책임지겠다고 전 세계에 공포했습니다. 강한 독립 국가를 지향하는 나라들은 제일 먼저 국가의 관리 체계를 개혁해야만 합니다. 이에 근거하여 일본과 조선은 위의 1항이 포함된 협정의 첫 부분에 개혁의 한시적인 조건과 효력에 대해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근 조선 정부의 태도에서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안을 보고합니다.
1. 조선 정부는 군법 통일을 위한 개혁 수행을 일본정부에게 요청했습니다. 이미 군대 훈련에 착수했으며 이후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현재 조선 정부는 갑자기 국왕의 친위부대를 창설했으며 특수 훈련을 담당할 교관으로 미국인 다이(Дай)씨를 초청했습니다. 이 부분이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물론 군사 훈련에 일본 정부의 불참은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2. 외부와 내부 관리들은 개인적으로 일본의 주도로 진행되는 이 개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새 규율 중 관리들과 관련된 부분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국내외 통치를 의정대신이 맡기는 하되 국왕에게 직접 보고해야 합니다. 다른 대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궁내부(이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에 소속된 관방 전선사(典膳司)주 002
번역주 002)
궁내부 산하 궁중 연회와 음식을 담당하는 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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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정 업무를 국왕에게 직접 보고하기는 하지만 아주 사소한 부분만 보고합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조직 체계가 지나치게 산만하며 이로 인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 개혁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신속하게 이를 개선해합니다.
3. 현재 진행 중인, 조선 정부의 내각 개혁은 국가 차원에서는 대단한 변화로서 왕조의 교체만큼이나 어려운 작업니다. 고관이든, 하층 관리든 이 위대한 개혁이 공정하게 이행되도록 모든 열정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최근 관리들 사이의 의견 불일치로 인해 개혁이 지체되고 있으며 계속적인 개혁의 수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만일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런 상황은 더욱 확대될 것이고 이를 바로잡는 것은 더욱 어려워 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의적인 소문의 확대를 막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4. 새로운 관료 체계가 효력을 발휘한 지 거의 한 달이 지났지만 많은 관직이 아직 공석입니다. 이것은 합리적인 국정 관리를 어렵게 합니다. 공석을 담당할 새로운 인물을 뽑는 일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 번역주 001)
    1894년 7월 26일 일본의 강요로 체결된 조일 양국맹약(朝日 兩國盟約)을 말한다. 전문 3개조로 되어 있는데 제1조는 “청병을 조선국의 국경 밖으로 철퇴시켜 조선국의 자주 독립을 공고히 하고 조일 양국의 이익을 증진한다”로 되어 있다 바로가기
  • 번역주 002)
    궁내부 산하 궁중 연회와 음식을 담당하는 기구이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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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년 9월16/28일 경 일본 공사 오토리 씨가 조선 국왕께 보낸 비망록 번역문 자료번호 : kifr.d_0004_024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