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회의 특별회의록
ОСОбЫЙ ЖУРНАЛ СОВЕТА МИНИСТРОВ
1916년 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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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및 한인 노동자들이 러시아 기업으로 유입되는 것에 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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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폐하의 윤허에 의거하여 구성된 특별회의는 1915년 7월 30일자 회의에서 현재 활동 중인 우리나라 육군에게 탄약과 물품을 일괄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국내의 야금 공장과 석탄 공장에 페르시아 출신의 외국인 노동자 및 전형적인 황인종 노동자를 받아들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본 대신회의는 특별회의의 위와 같은 결론을 토의한 후, 위와 같은 가정을 승인했으며, 내무대신에게는 위에 언급된 노동자들이 체류할 수 있도록 현재의 거주 금지법을 일시적으로 폐지하는 명령을 지체 없이 하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1915년 11월 3일 회의에서는 내무부 산하의 소속 관청이 제출하고 상공부가 지지한 모스크바 군수산업체의 청원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에서 언급된 조치를 모스크바 [2단어 판독불가] 건설 및 철도 기업 소속의 노동력으로 초청된 중국인 노동자들에게까지도 확대한다는 결정이 채택되었다.
이런 상황 하에서 내무대신은 각 사영기업 운영자들이 황인종 노동력의 채용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하는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시면서 대신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셨다. 이와 동시에 시종의 직함을 지닌 흐보스토프(Хвостов)는 황제께서 자신에게 위임하신 관청을 통해 자신이 지방 당국의 대표자들로부터 직접 수령한 자료를 인용하셨다. 본 자료는 위와 같은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 왜 위험한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었다. 내무대신은 본 자료에 기초하여, 만약 중국인들과 한국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이익을 재차 제공할 경우, 근 시일 내에 이 황인종 노동자들이 범람하면서 공업국가 러시아는 러시아인들에게 손해를 끼치게 될 것이며, 이러 상황은 전쟁주 001이 종결되고 나면, 경제적 성격뿐만 아니라 정치적 성격의 거대한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본 대신회의에서 거론되고 있는 문제의 의미가 심각한 것이라고 강조하셨다. 상서 고레미킨(Горемыкин)의 지시에 따라 위의 서면은 본 주제와 관련하여 군부대신, 농업대신 그리고 상공부대신이 내린 각각의 결론들과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의 대신회의에 제출되었다.
현 사안의 논의에 착수한 대신회의는 우선 외무대신의 구두 성명을 경청했다. 외무대신은 황인종 노동력이 러시아에 유입되면서 나타나게 될 부정적 결과는 상당한 수준에서 제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하셨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부정적 결과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들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기는 하되, 그에 맞는 신중함이 필요한 것은 물론 출입국 규칙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즉 중국인들이 정말로 위험한 인자가 될 수 있는 지역으로는 중국인의 출입을 차단해야 하며, 그들에 대한 면밀한 감시체제나 여타 다른 것들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외무대신은 일부 기업들이 중국 노동자들을 상대로 자행하고 있는 학대를 반드시 방지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나라 영사들이 발송한 보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바와 같이 일부 공장에서 학대를 당한 노동자들에 의해 소요가 발생했다는 소문이 이미 만주로 유입되고 있음을 밝히셨다. 그러나 회의에 참석한 군부대신의 보좌관 육군중장 루콤스키주 002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전임 군부대신 시종무관장 수호믈리노프주 003가 극동에서 미리 예정되어 있던 일부 대책들과 관련하여 황제 폐하께 보고서를 상주했음을 언급했다. 즉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일부 대책들 중에는 황인종 노동력을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한다는 계획도 있었으나, 1914년 5월 24일 황제 폐하께서는 본 보고서에 육필로 직접 “짐은 우리 영토 내에 있는 황인종 노동력에 절대 반대한다”고 기재하신 사실을 밝히셨다.
대신회의는 이런 내용을 두고 고찰한 뒤, 설비 산업인 공업의 대규모 파국이나 중국과의 선린우호 관계를 위반하지 않는 상태에서 유럽의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아시아의 러시아까지 포함하는 러시아 전 지역에서 황인종이 축적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했던 러시아 정부가 황인종 노동력을 이용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부정적 측면을 이미 오래전부터 고려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전쟁주 004이 발발하기 직전에 위와 같은 목적에서 취해진 억제 정책들 가운데서 다음의 사실을 하나의 실례로 들 수 있다. 즉 1913년 국가두마에 특별입법안이 제출되었고, 그 결과 각 지방과 동시베리아 및 서시베리아 지역에 위치한 사영 광산업 분야에서 중국인 노동자들의 고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특별하다. 지금의 전쟁으로 인해 상당수의 노동력이 병력으로 전환되었으며, 그에 따른 노동력 부족 현상으로 인하여 국가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수많은 공업 분야들은 극도의 곤란을 겪고 있다. 노동 요원들을 보충하기 위하여 정부가 우선적으로 취한 조치는 포로와 피난민들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조치 역시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 결과 오직 하나의 해결책만이 남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외국 노동자, 특히 그 중에서도 중국인과 한국인들의 노동력에 호소하는 방법이었다. 이런 조건 하에서 1915년 7월 30일과 11월 3일자로 위와 같은 결정이 채택되었다. 내무대신은 황인종 노동력을 광범위하게 이용하는 행위는 일정 정도의 위험성을 내포한다고 정확하게 지적하셨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두 차례에 걸친 결정을 폐지하는 행위가 당분간은 합목적적이지 못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대신회의의 견해에 따라 이 문제는 가능한 한 정부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일련의 위험성을 상쇄시키자는 방향으로 귀결되었다. 따라서 대신회의는 위의 결정을 고려하여, 중국 노동자들이 러시아 국경을 통과할 때마다 매번 특별허가서의 교부 업무를 담당하게 될 특별기관을 조직하면 매우 유익할 것으로 판단했다. 대신회의는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부 산하에 위 문제와 관련된 모든 관청의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존재하는 만큼, 그 위원회에 위와 같은 내용의 직접적인 업무와 함께 위에서 언급된 다른 필요한 조치들을 고안하는 업무를 일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위와 같은 내용에 의거하여 대신회의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러시아 제국 내에서 중국인 및 한국인의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고찰할 수 있도록, 황제 폐하께서 위임하신 관청 산하에 이 문제와 관련이 있는 모든 관청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조직하는 임무를 농업대신에게 부여한다.
대신회의는 이런 결론을 황제 폐하께 보고 드리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