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참모부 소속 대령 푸탸타의 1897년 7월 5일(17일) 보고서 №. 52의 첨부문서 사본
Копия приложения к рапорту командированнаго в Сеул генеральнаго штаба полковника Путята, от 5/17 июля 1897 г. за №. 52.
총참모부 소속 대령 푸탸타의 1897년 7월 5일(17일)주 001 보고서 №. 52의 첨부문서 사본
한국에서 제1군 진료소 설립 계획안
왕실 경비대 예하에 제1군 진료소와 한국군 관리를 위한 외래 진료소를 다음에 근거하여 설립하고자 한다.
이 일의 책임자는 국왕전하의 선임주치의인 체르빈스키(Червинский)에게 위임한다.
진료소는 10개의 병상을 가진 독립 건물로 하되, 그것이 완공될 때까지는 4-5대대 관리 본부의 장소에 둘 것. 진료소 개원은 이미 작년 11월에 주문한 세간, 침상, 가구 등이 갖추어진 후에 한다.
입원 환자들과 외래 환자들의 진료소 이용과 관련한 비용은 다음과 같이 개략적으로 정한다.
병상에서 환자들의 식비는 평균 하루에 35센트, 또는 1년에 한 침상 당 약 125달러로 한다. 그리고 환자의 실제적인 숫자에 의하여 1년에 모두 1,250달러를 넘지 않도록 한다.
입원환자와 외래환자, 모든 환자에게 들어가는 약품과 응급 의료품 비용은 외래 환자가 하루 30명을 넘지 않게, 한 달에 대략 125달러 혹은 연간 1,500달러 이하로 한다.
진료소에서 환자들은 별도의 명부에 기록한다.
첨부:
한국이나 동아시아의 인근 개항 도시에서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질 좋은 의료품들을 입수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모든 의약품과 응급 의료품은 유럽에서 들여와야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언급한 1,500달러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유럽으로 송금해야 한다. 첫해에는 의약품 비용을 모두 지불하고 그 다음부터는 경험이 더해짐에 따라 더욱 정확한 수치가 정해질 것인데, 그 수치는 아마 적시된 것보다 낮을 것이다.
시트 등 군병원에 필요한 물품들을 처음 갖추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일부는 1896년 군부 예산에서 충당되었고 일부는 임시 지출이 필요하다.
만약 진료소에 의약 실험실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한꺼번에 1,000달러의 임시비용이 필요하다.
진료소에 침상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침상 당 125달러의 특별비용이 더 필요하다.
나중에 상응하는 건물이 완공되면 진료소는 군 병원으로 개조한다.
총참모부 소속 대령 푸탸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