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나가와 시게오키(柳川調興) 구지 기록 중(中) 목록
△ 야나가와 시게오키 구지 기록 중(中) 목록
1. 사카이 사누키노가미(酒井讚岐守)님주 001에게 말씀드린 일과 답변.
2. 도이 오이노카미님에게 말씀드림.
3. 다이소조(大僧正) 덴카이(天海)주 002에게 말씀드림.
4. 이이 카몬노카미(井伊掃部頭)주 003님에게 말씀드림.
5. 덴추(殿中)주 004에서 로주가 지시하신 일.
6. 덴추(殿中)에서 곤치인(金地院)주 005에게 말씀드림.
7. 서한역(書翰役) 및 나의 서약서에 관한 것을 사누키노카미님에게 말씀드림.
8. 위의 일을 오이노카미님에게 말씀드림.
9. 마쓰다이라 이즈노카미(松平伊豆守)주 006에게 서약문(誓書)을 올리게 된 경위.
10. 사누키노카미님께 가서 서약서를 올리게 된 경위를 말씀드림.
11. 소 사누키(宗讚岐)주 007가 근일 에도에 도착할 터이므로 도중(道中)에 요시다 사쿠에몬(吉田作右衛門)을 보냄.
12. 소 사누키의 숙소에 대해 로주에게 여쭈어 봄.
13. 소 사누키가 도착했음을 알림.
附記) 다쿠미(內匠)주 008 부자(父子), 시치에몬(七右衛門)의 아들에게 사형을 명령한 상황 및 조선에 보내는 약조(約條) 상의 송사선(送使船)주 009에 관해 사카이 다다카쓰에게 아뢴 내용.
14. 소 사누키는 도리이 사쿄노스케(鳥井左京亮)주 010에게 맡긴다고 오이노카미님이 하명함.
15. 소 사누키를 쇼군의 의향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오이노카미님께 말씀드림.
16. 소 사누키가 유배지에 데려가는 부하들의 인원수 및 삭발에 관해 사카이 다다카쓰에게 여쭈어 봄.
17. 도리이 사쿄노스케님에게 소 사누키의 일을 전함.
18. 소 사누키와 내가 대면함.
19. 도리이 사쿄노스케님의 부하가 소 사누키와 대면함.
20. 소 사누키가 모가미(最上)로 출발함.
21. 곤치인(金地院)에 가서 말씀드린 내용.
22. 덴추(殿中)에서 서한역(書翰役)의 인품, 곤치인(金地院)에 이야기한 문건을 로주에게 제출함.
附記) 소 사누키, 부젠, 보초로, 류호인, 다쿠미(內匠), 시치에몬에게 재산 몰수 처벌이 내려져, 몰수된 그들의 가재(家財)를 기록한 장부를 누구에게 건네야 하는지 문의함.
23. 서한역승(書翰役僧)주 011에 관한 건 및 서약서주 012를 올리고 싶다는 뜻이 쇼군께 전해짐. 附記) 신사(信使) 도일에 관해 오이님께서 말씀하신 것.
24. [쓰시마로] 귀환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음.
25. 쇼군의 뜻을 받든다는 문서 1통을 덴추에서 로주에게 제출함.
26. 조서(條書) 1통, 서약서 1통을 덴추에서 로주에게 제출함.
27. 제출한 조서(條書)에 관한 쇼군의 뜻을 덴추에서 로주로부터 건네받음.
28. 잇켄이 끝났다는 사실을 조선에 알리는 서한을 일본어로 작성함.
29. 쇼군 앞에 불려나가, 쓰시마로의 귀환 및 조선관계의 일을 담당할 것을 허가받음.
附記) 서한의 일문(日文), 서약서의 전문(前書), 로주의 지시로 문서가 내려짐.
30. 도이 오이노카미님 저택에서 서약서에 도장 찍은 경위.
31. 마쓰다이라 이즈노카미님께서 후루카와 우마노스케(古川右馬助)에게 분부한 내용.
附記) 그때 건네진 문서에 대한 것.
32. 서역승(書役僧)의 봉급에 관한 로주의 지시.
33. 오이님에게 쓰시마로의 귀환을 청하러 감.
34. 에이키호닌(永喜法印)주 013이 윤번승(輪番僧)주 014을 정한 문서를 가져옴.
35. 교토에서 이타쿠라 스오노카미(板倉周防守)주 015님에게 사자를 보내서 전함.
36. 이타쿠라 스오노카미님 저택에서 윤번을 명령받은 승려들과 대면하고, 스오노카미님께 마찬가지로 서한역으로 임명받은 건에 대해 전함.
37. 시마오 사키치에몬(嶋雄佐吉右衛門)·오우라 신베에(大浦新兵衛)가 이키(壹岐) 섬 風本에 도착함.
38. 쓰시마에서 린세이도(璘西堂)주 016에 명하여 조선이 부젠에게 보낸 송사선의 인장(印章)과 의관(衣冠)을 반납한다고 전함.
39. 잇켄과 관련하여 압수된 물건들은 마쓰라 히젠노카미(松浦肥前守)주 017에게 인도함.
40. 조선에 보내는 서간은 일일이 기록해 두도록 린세이도(璘西堂)에 사자(使者)를 보내서 전함.
41. 요시다 사쿠에몬(吉田作右衛門)이 다시로(田代)에서 귀국, 야나가와 부젠의 영지 1,000석(石)을 스에쓰구 헤이조(末次平藏)주 018에게 부여한 일 및 헤이조의 답신.
42. 부젠, 이테이안(以酊庵)주 019
43. 몰수한 물건들을 마쓰라 히젠노카미님에게 전달했다고 로주에게 보고드림.
44. 위의 내용을 보고받았다는 내용의 로주 봉서(奉書)가 옴.
45. 신사(信使)와 함께 에도에 올라갔을 때 덴추에서 국서(國書) 사건 및 부젠 시게오키가 거짓 된 행동을 한 정황에 관해 이이 가몬노카미(井伊掃部守)님이 말씀함.
46. 요코다 가쿠자에몬·시노다 구로자에몬이 쓰시마에 내려갔을 때 쓰시마 체류 중에 있었던 일.
47. 위 두 사람에게 쓰시마 루스이(留守居)주 020
2. 도이 오이노카미님에게 말씀드림.
3. 다이소조(大僧正) 덴카이(天海)주 002에게 말씀드림.
4. 이이 카몬노카미(井伊掃部頭)주 003님에게 말씀드림.
5. 덴추(殿中)주 004에서 로주가 지시하신 일.
6. 덴추(殿中)에서 곤치인(金地院)주 005에게 말씀드림.
7. 서한역(書翰役) 및 나의 서약서에 관한 것을 사누키노카미님에게 말씀드림.
8. 위의 일을 오이노카미님에게 말씀드림.
9. 마쓰다이라 이즈노카미(松平伊豆守)주 006에게 서약문(誓書)을 올리게 된 경위.
10. 사누키노카미님께 가서 서약서를 올리게 된 경위를 말씀드림.
11. 소 사누키(宗讚岐)주 007가 근일 에도에 도착할 터이므로 도중(道中)에 요시다 사쿠에몬(吉田作右衛門)을 보냄.
12. 소 사누키의 숙소에 대해 로주에게 여쭈어 봄.
13. 소 사누키가 도착했음을 알림.
附記) 다쿠미(內匠)주 008 부자(父子), 시치에몬(七右衛門)의 아들에게 사형을 명령한 상황 및 조선에 보내는 약조(約條) 상의 송사선(送使船)주 009에 관해 사카이 다다카쓰에게 아뢴 내용.
14. 소 사누키는 도리이 사쿄노스케(鳥井左京亮)주 010에게 맡긴다고 오이노카미님이 하명함.
15. 소 사누키를 쇼군의 의향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오이노카미님께 말씀드림.
16. 소 사누키가 유배지에 데려가는 부하들의 인원수 및 삭발에 관해 사카이 다다카쓰에게 여쭈어 봄.
17. 도리이 사쿄노스케님에게 소 사누키의 일을 전함.
18. 소 사누키와 내가 대면함.
19. 도리이 사쿄노스케님의 부하가 소 사누키와 대면함.
20. 소 사누키가 모가미(最上)로 출발함.
21. 곤치인(金地院)에 가서 말씀드린 내용.
22. 덴추(殿中)에서 서한역(書翰役)의 인품, 곤치인(金地院)에 이야기한 문건을 로주에게 제출함.
附記) 소 사누키, 부젠, 보초로, 류호인, 다쿠미(內匠), 시치에몬에게 재산 몰수 처벌이 내려져, 몰수된 그들의 가재(家財)를 기록한 장부를 누구에게 건네야 하는지 문의함.
23. 서한역승(書翰役僧)주 011에 관한 건 및 서약서주 012를 올리고 싶다는 뜻이 쇼군께 전해짐. 附記) 신사(信使) 도일에 관해 오이님께서 말씀하신 것.
24. [쓰시마로] 귀환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음.
25. 쇼군의 뜻을 받든다는 문서 1통을 덴추에서 로주에게 제출함.
26. 조서(條書) 1통, 서약서 1통을 덴추에서 로주에게 제출함.
27. 제출한 조서(條書)에 관한 쇼군의 뜻을 덴추에서 로주로부터 건네받음.
28. 잇켄이 끝났다는 사실을 조선에 알리는 서한을 일본어로 작성함.
29. 쇼군 앞에 불려나가, 쓰시마로의 귀환 및 조선관계의 일을 담당할 것을 허가받음.
附記) 서한의 일문(日文), 서약서의 전문(前書), 로주의 지시로 문서가 내려짐.
30. 도이 오이노카미님 저택에서 서약서에 도장 찍은 경위.
31. 마쓰다이라 이즈노카미님께서 후루카와 우마노스케(古川右馬助)에게 분부한 내용.
附記) 그때 건네진 문서에 대한 것.
32. 서역승(書役僧)의 봉급에 관한 로주의 지시.
33. 오이님에게 쓰시마로의 귀환을 청하러 감.
34. 에이키호닌(永喜法印)주 013이 윤번승(輪番僧)주 014을 정한 문서를 가져옴.
35. 교토에서 이타쿠라 스오노카미(板倉周防守)주 015님에게 사자를 보내서 전함.
36. 이타쿠라 스오노카미님 저택에서 윤번을 명령받은 승려들과 대면하고, 스오노카미님께 마찬가지로 서한역으로 임명받은 건에 대해 전함.
37. 시마오 사키치에몬(嶋雄佐吉右衛門)·오우라 신베에(大浦新兵衛)가 이키(壹岐) 섬 風本에 도착함.
38. 쓰시마에서 린세이도(璘西堂)주 016에 명하여 조선이 부젠에게 보낸 송사선의 인장(印章)과 의관(衣冠)을 반납한다고 전함.
39. 잇켄과 관련하여 압수된 물건들은 마쓰라 히젠노카미(松浦肥前守)주 017에게 인도함.
40. 조선에 보내는 서간은 일일이 기록해 두도록 린세이도(璘西堂)에 사자(使者)를 보내서 전함.
41. 요시다 사쿠에몬(吉田作右衛門)이 다시로(田代)에서 귀국, 야나가와 부젠의 영지 1,000석(石)을 스에쓰구 헤이조(末次平藏)주 018에게 부여한 일 및 헤이조의 답신.
42. 부젠, 이테이안(以酊庵)주 019
각주 019)
, 류호인(流芳院) 송사(送使)의 도장을 조선에 반납한다고 로주에게 보고드림.쓰시마의 사찰로 본래 게이테쓰 겐소(景轍玄蘇)가 건립하여 주지가 되었다. 겐소가 정유년(丁酉年) 생이었기에 이테이안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겐소가 사망한 뒤에는 기하쿠 겐포(規伯玄方)가 주지가 되었으며, 야나가와 잇켄으로 겐포가 유배형에 처해진 뒤에는 교토의 오산(五山) 승려들이 번갈아가며 파견되어 이테이안에 머물면서 조선과의 외교 문서를 작성하였다(이테이안 윤번제). 이테이안의 송사선은 겐포의 유배 전까지는 겐포의 명의로 파견되던 현방송사(玄方送使)였으나 이후 쓰시마 번주가 그 파견 권리를 흡수하면서 조선과의 외교를 자문하는 이테이안의 명의로 그 파견 주체를 갱신했다.
43. 몰수한 물건들을 마쓰라 히젠노카미님에게 전달했다고 로주에게 보고드림.
44. 위의 내용을 보고받았다는 내용의 로주 봉서(奉書)가 옴.
45. 신사(信使)와 함께 에도에 올라갔을 때 덴추에서 국서(國書) 사건 및 부젠 시게오키가 거짓 된 행동을 한 정황에 관해 이이 가몬노카미(井伊掃部守)님이 말씀함.
46. 요코다 가쿠자에몬·시노다 구로자에몬이 쓰시마에 내려갔을 때 쓰시마 체류 중에 있었던 일.
47. 위 두 사람에게 쓰시마 루스이(留守居)주 020
각주 020)
가 보낸 확인서를 필사함.에도막부 및 제번(諸藩)에 두었던 직명의 하나. 쇼군 또는 번주가 出行할 때 城中에 머물면서 城의 경비 및 제반 업무를 관리하는 직책이다. 막부 루스이(留守居)의 役高는 5,000石으로 하타모토(旗本) 중에서 선임하는데, 하타모토가 담당할 수 있는 직역으로는 최고의 職이었다. 에도막부의 로주와 소바요닌(側用人) 등의 요직자(要職者)가 번주인 번의 경우는 ‘公用人’으로 표기하는 예외가 있었다. 이들은 막부 공인의 루스이 조합(留守居組合)을 만들고 정보를 교환하는 등 이른바 각 번의 외교관 역할을 했다. (『官職と位階』, 『役職讀本』)
야나가와 시게오키 구지 기록 중(中) 끝
- 각주 001)
- 각주 002)
- 각주 003)
- 각주 004)
- 각주 005)
- 각주 006)
- 각주 007)
- 각주 008)
- 각주 009)
- 각주 010)
- 각주 011)
- 각주 012)
- 각주 013)
- 각주 014)
- 각주 015)
- 각주 016)
- 각주 017)
- 각주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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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019)
쓰시마의 사찰로 본래 게이테쓰 겐소(景轍玄蘇)가 건립하여 주지가 되었다. 겐소가 정유년(丁酉年) 생이었기에 이테이안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겐소가 사망한 뒤에는 기하쿠 겐포(規伯玄方)가 주지가 되었으며, 야나가와 잇켄으로 겐포가 유배형에 처해진 뒤에는 교토의 오산(五山) 승려들이 번갈아가며 파견되어 이테이안에 머물면서 조선과의 외교 문서를 작성하였다(이테이안 윤번제). 이테이안의 송사선은 겐포의 유배 전까지는 겐포의 명의로 파견되던 현방송사(玄方送使)였으나 이후 쓰시마 번주가 그 파견 권리를 흡수하면서 조선과의 외교를 자문하는 이테이안의 명의로 그 파견 주체를 갱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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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020)
에도막부 및 제번(諸藩)에 두었던 직명의 하나. 쇼군 또는 번주가 出行할 때 城中에 머물면서 城의 경비 및 제반 업무를 관리하는 직책이다. 막부 루스이(留守居)의 役高는 5,000石으로 하타모토(旗本) 중에서 선임하는데, 하타모토가 담당할 수 있는 직역으로는 최고의 職이었다. 에도막부의 로주와 소바요닌(側用人) 등의 요직자(要職者)가 번주인 번의 경우는 ‘公用人’으로 표기하는 예외가 있었다. 이들은 막부 공인의 루스이 조합(留守居組合)을 만들고 정보를 교환하는 등 이른바 각 번의 외교관 역할을 했다. (『官職と位階』, 『役職讀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