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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기

왜언명(倭彦命)의 장사와 순장의 금지

11월 병신삭 정유(2일)에 왜언명신협도화조판(身狹桃花鳥坂;무사노츠키사카)주 001
번역주 001)
身狹은 大和國 高市郡의 지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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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장사지냈다. 이때 가까이에 있던 사람을 모아서 모두 산 채로 능역에 묻었다주 002
번역주 002)
왜의 순장 풍속에 대해서는 『삼국지』 위서 동이전 왜인조의 ‘徇葬者奴婢百余人.’이란 사료에서 알 수 있다. 『日本書紀』 大化 2년 3월의 詔書에 순사를 금지하는 구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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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 동안 죽지 않고 주야로 울부짖다가 마침내 죽어서 썩으니, 개와 까마귀가 모여서 먹었다. 천황이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상하였다. 여러 경들에게 “살아서 사랑하였던 사람을 망자에게 순사시키는 것은 심히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다. 옛 풍속이지만 좋지 않은 것은 어찌 따르겠는가. 금후 의논하여 순사하는 일을 그만 두라주 003
번역주 003)
垂仁이라는 시호의 유래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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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명하였다.

  • 번역주 001)
    身狹은 大和國 高市郡의 지명이다.바로가기
  • 번역주 002)
    왜의 순장 풍속에 대해서는 『삼국지』 위서 동이전 왜인조의 ‘徇葬者奴婢百余人.’이란 사료에서 알 수 있다. 『日本書紀』 大化 2년 3월의 詔書에 순사를 금지하는 구절이 있다.바로가기
  • 번역주 003)
    垂仁이라는 시호의 유래담이다.바로가기

색인어
이름
왜언명
지명
신협도화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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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언명(倭彦命)의 장사와 순장의 금지 자료번호 : ns.k_0013_0130_002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