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를 신에게 공물로 바침
27년 가을 8월 계유삭 기묘(7일)에 사관(祠官)주 001에게 명하여 무기를 신에게 공물로 바치고자 점쳤더니 ‘길하다’고 나왔다. 그래서 궁시(弓矢) 및 횡도(橫刀)를 여러 신사에 봉납하였다주 002. 이로 인하여 다시 신지(神地)와 신호(神戶)주 003를 정하고 때주 004를 정하여 제사지내게 하였다. 아마도 무기를 가지고 신기(神祇)를 제사지내는 것은 이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 해에 둔창(屯倉;미야케)주 005을 내목읍(來目邑;쿠메노무라)주 006에 세웠다[屯倉은 미야케(彌夜氣)라고 읽는다.].
- 번역주 001)
- 번역주 002)
- 번역주 003)
- 번역주 004)
- 번역주 005)
- 번역주 006)
색인어
- 지명
- 내목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