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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기

무기를 신에게 공물로 바침

27년 가을 8월 계유삭 기묘(7일)에 사관(祠官)주 001
번역주 001)
중국 官名을 차용한 것으로 『漢書』 高帝紀上에 ‘祠官’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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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명하여 무기를 신에게 공물로 바치고자 점쳤더니 ‘길하다’고 나왔다. 그래서 궁시(弓矢) 및 횡도(橫刀)를 여러 신사에 봉납하였다주 002
번역주 002)
무기를 신사에 바치는 예로 『日本書紀』 숭신천황 9년 3월 무인조에는 赤循과 赤矛 등을 바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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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 인하여 다시 신지(神地)와 신호(神戶)주 003
번역주 003)
『日本書紀』 숭신천황 7년 11월 을묘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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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정하고 때주 004
번역주 004)
春夏秋冬을 말하며 『日本書紀』 흠명천황 13년(552) 10월조에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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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정하여 제사지내게 하였다. 아마도 무기를 가지고 신기(神祇)를 제사지내는 것은 이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 해에 둔창(屯倉;미야케)주 005
번역주 005)
‘御宅’으로도 표기되는데, 大化改新 이전에 조정의 경제적 기반을 이루는 직할령을 관리, 경영하는 창고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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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목읍(來目邑;쿠메노무라)주 006
번역주 006)
『日本書紀』 수인천황 5년 10월 을묘삭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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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세웠다[屯倉은 미야케(彌夜氣)라고 읽는다.].

  • 번역주 001)
    중국 官名을 차용한 것으로 『漢書』 高帝紀上에 ‘祠官’이 보인다.바로가기
  • 번역주 002)
    무기를 신사에 바치는 예로 『日本書紀』 숭신천황 9년 3월 무인조에는 赤循과 赤矛 등을 바치고 있다.바로가기
  • 번역주 003)
    『日本書紀』 숭신천황 7년 11월 을묘조 참조.바로가기
  • 번역주 004)
    春夏秋冬을 말하며 『日本書紀』 흠명천황 13년(552) 10월조에도 보인다.바로가기
  • 번역주 005)
    ‘御宅’으로도 표기되는데, 大化改新 이전에 조정의 경제적 기반을 이루는 직할령을 관리, 경영하는 창고를 의미한다.바로가기
  • 번역주 006)
    『日本書紀』 수인천황 5년 10월 을묘삭조 참조.바로가기

색인어
지명
내목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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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를 신에게 공물로 바침 자료번호 : ns.k_0013_0120_001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