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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일본의 외채처리협정과 구동척의 사채문제에 관한 보고의 건

  • 발신자
    대한민국 주일대표부 공사 김용식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52년 10월 3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한일대 제3682호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韓日代 第3682號
檀紀 四二八五年 十月 三日
大韓民國 駐日代表部 公使 金溶植
外務部長官 閣下
日本의 外債 處理 協定과 舊 東拓의 社債 問題에 關한 報告의 件
對 檀紀 四二八五年 七月 二十五日 外政 第一三九二號「日本의 外債處理에 關한 件」
聯 檀紀 四二八五年 八月 七日 韓日代 第 號「日本外債 處理에 關한 回報의 件」
標記의 件에 關하여는 日本의 外債處理에 關한 協定이 日英, 日美 間 (但 日佛 關係는 近日 折衝) 에 別添과 如히 調印되었으며 또 그 協定의 對象이 英國 十二件, 美國 十四件에 達한 바, 그 中에는 舊 地方債뿐만 아니라, 舊 民間社債도 太平洋戰爭 中 一九四三年의 外貨債 處理法에 依據해서 政府의 債務로 變更케 되었던 것을 再確認해서 今次 그 債務를 日本政府가 承繼한 (別添 協定 骨子의 第八條) 結果, 舊 東拓의 社債도 承繼한 것으로 思料됨을 報告하는 同時에 日本에 所在하는 東拓 本社의 資産과 負債는 日本法人인 法理論的 結論으로서 應當 日本 側에 歸屬케 되었다는 法的 ▣▣를 日本政府가 支持하느냐 아니 하느냐 或은 其他 法的根據를 調査하고 있음을 附言 하나이다.

색인어
지명
英國, 美國
관서
日本政府, 日本政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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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외채처리협정과 구동척의 사채문제에 관한 보고의 건 자료번호 : kj.d_0002_0080_0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