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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5차 청구권위원회 경과보고

  • 날짜
    1952년 3월 6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제5차 청구권위원회 경과보고
一. 개회 3월 6일(목) 오후 2시 10분 일본 외무성에서
二. 참석자 한국 측, 일본 측 전회와 같음.
三. 회의 경과
일본 측으로부터 별첨 재산 및 청구권 처리에 관한 협정 요강을 제출 낭독한 후 요지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를 설명하였음.
‘설명 요지’
(一) 이번 청구권 문제의 최중요점은 일본이 평화조약에서 승인한 재한미군정부에 의한 및 그 지령에 의하여 행하게 된 일본 재산의 처분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의미 여하에 걸려 있다.
한국 측의 청구권 문제에 관한 주장의 근거는 재한미군정부의 발포한 소위 Vesting Decree 제33호의 효과를 몰수와 동양(同樣)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데 있다. 즉 한국 측은 1945년 12월 6일의 Vesting Decree 제33호에 의하여 미군정부는 일본 재산에 대한 절대적 그리고(且) 최종적 처분권을 가지고 있고 이는 사실상 몰수와 같다고 주장하는 입장에서 있다. 그러나 아측은 일본은 미군정부의 처분의 효력은 인정하였으되[제4조 (b)] 이는 점령군이 국제법상 합법적으로 행한 재산의 처분의 유효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효력에 관련하여 언쟁은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며 국제법상 점령군에게 인정되어 있지 않은 처분까지 합법이라고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에서 있다. 전기 Vesting Decree 즉 미군령 제33호는 일본 재산이 군정부에 Vested in and owned(귀속 소유되어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헤이그’육전법규 제46조가 ‘사유재산은 이를 몰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유재산 몰수 금지조항을 넘어서까지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미군정부는 적국재산을 직접 또는 포괄적으로 몰수할 수 없는 것이다. 미군정부는 점령군으로서 관리자의 입장에서 적국 사유재산을 처분할 수 있으나 그 대가 및 과실에 대해서는 정당한 소유자인 원권리자가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 이 권리는 재산의 이전과 관계없이 존속한다. 이는 마치 각국의 적산관리법에 있어서와 같이 또는 민법상의 신탁의 관념과 같이 정당한 소유자의 원권리자로서의 권리는 의연히 존속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대륙계의 법리론에 의하면 소유권의 이전이라는 것은 원권리자에게 하등의 Claim이든 부여치 않는 최종적 이전이라고 생각되나 Common Law의 법리론은 소위 2중소유권 Double Ownership의 법리론으로서 Vested and owned 됨으로써 legal ownership은 상실되나 equitable ownership은 남는다고 생각된다. 영미법에서는 이 신탁의 관념과 기술이 여러 경우에 응용되어 있다.
‘헤이그’의 육전법규에 명기되어 있는 사유재산권의 존중의 원칙에 관해서는 제1차, 제2차 양 대전을 통하여 점령국은 반드시 엄밀히 이를 준수치 않은 감도 있는바 소위 전시점령에 관하여 새로운 관례가 발생된 거와 같은 외관을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점령국의 사유재산을 점령국 또는 점령군이 직접 또 포괄적으로 몰수하였다는 실례를 들은 적이 없다. 물론 대일평화조약에 있어서는 그 제14조, 제16조와 같이 일본의 연합국, 중립국, 추축국에 있어서의 자산을 처분하는 것에 관해서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일본이 연합국과의 사이에 이 평화조약에 의하여 이러한 처분에 동의한 까닭으로 처음으로 가능한 것이다. 만약 일본이 이에 동의하지 않았으면 가령 미국의 국내법인 적산관리법에 의하여 일본의 자산을 몰수하였다 할지라도 이 국내법에 의한 조치를 가지고서 곧 국제법상의 적국 사유재산 비몰수의 원칙에 대항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적국재산 처분 문제로서 미국이 외국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국내법인 적산관리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평화조약의 규정에 의한 것이다.
대일평화조약 제4조 (b)미국의 점령하에 있었던 한국의 일본 재산, 권리, 이익에 관해서는 제14조에 있어서와 같이 이를 차압, 유치, 청산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써 처분하는 권리를 한국에 인정한 것은 아니고 재한미군정부의 군명령의 효력을 승인한 것뿐이다. 여기에 말하는 효력이라는 것은 대일평화조약의 제14조의 (a)의 2와 같은 효과는 아니고 점령군명령의 효력을 가질 따름이다 .몰수는 포함치 않는다.
한국 측이 이 점을 정당히 이해치 않고 대일평화조약 제4조 (b)는 제14조의 (a)의 문(文)에 흡사하다든가 또는 그보다 더 강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절대로 찬성할 수 없다.
제4조의 (a)에 있어서 당사국 간의 특별협정의 주제로 되어 있는 것은 첫째 제4조의 (b)의 처분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관해서 둘째로 제4조의 (b)의 군정부 명령으로서 COVER되었다 할지라도 그 재산 및 재산이 매각된 경우에는 그 대가 등의 반환, 기타 청구권에 관해서뿐 그 최종적 처리는 당사국 간, 당사자간에 협정이 성립된 후에야 비로소 행하게 되는 것이다. 소위 사유재산 비몰수의 원칙은 여러 번의 시련을 거듭한 후 국제관습상의 일 원칙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1948년 12월 10일 국련 제3회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제17조 제2항은 ‘누구(何人)를 막론하고 그 재산을 그 의사에 반하여 탈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사유재산 존중의 원칙을 확인하고 있다. 대일평화조약에 있어서도 사유재산 존중의 원리는 당연한 전제로 되어 있다. 즉 대일평화조약의 전문에 ‘일본국으로서는 … 세계인권선언의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운운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사유재산권을 정면으로 부정한 규정은 어디도 없다.
단, 대일평화조약 제4조의 (a)의 2급 제16조는 마치 전기 원칙을 부정하는 거와 같은 인상을 주기 쉽다. 또 사실 이러한 규정이 사유재산 존중의 원칙을 경시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지 이상 이유뿐으로써 대일평화조약이 국제법상의 사유재산 존중의 원칙을 부정하고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요컨대 재산 및 청구권 문제에 관하여 일본이 한국과의 사이에 대일평화조약 제4조에 의한 특별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재한일본재산에 관해서는 재한미군정부 군령 제33호의 소위 Vesting Decree에 의하여 가령 당해(當該) 일본 재산의 Title이 미군정부에 이전되었다 할지라도 그 Title은 당연히 원권리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이며, 또 만약 당해 재산이 미군정부에 의하여 매각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권리자의 그 대가 등에 대한 청구권은 의연히 존재하는 점이 인식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例之) 적산관리인은 적산의 Title을 가지고 그 경우에 주식 등은 관리인 명의가 될지 모르나, 그렇다고 원권리자의 주주권이 최종적으로 소멸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최종적 해결만은 전후의 조약의 주제가 된다. 대일평화조약 제4조 모두의 문구로서는 이는 명백하다. 한국과 일본 간의 재산 및 청구권의 처리는 상호적인 것이며 결코 일방적인 것은 아니다. 단지 제4조 (b)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한미군정부의 처리의 효력을 일본이 인정하게 되어 있는 고로 일본 측이 본래의 주장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다는 데 지나지 않는다.
다음에 재한일본재산은 미군정부로부터 한국 정부에 현실로 이전되었으나 이에 의하여 당해 재산 전부에 관한 미군정부의 권한 전부가 한국에 이전된 것이 아니고 한국정부는 단지 그 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 놓였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교전국으로서, 나가서 점령군으로서 당연히 미군이 가지고 있던 처분권을 교전국 또는 점령군도 아닌 제3자에게 미국이 이양했다면 이는 명백히 국제법의 원칙을 무시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결론으로서 일본은 대일평화조약 제4조 (b)에 의하여 재한미군정부에 의하여 행하게 된 재산처분의 효력을 승인만 한 것으로서 재한재산에 대한 본래의 권리 및 청구권을 방기한 것은 아니다. 그 재산 및 청구권은 일본이 평화조약 제4조의 예상하고 있는 특별협정의 주제가 되는 것이며, 이 특별협정에 있어 일본이 이를 방기한다면 별 문제이나 적어도 그러한 방법으로써 일본이 방기하지 않는 한 그 재산에 대한 권리 또는 청구권은 당연히 존속한다.
(二) 일본의 대안은 사유재산권에 관하여 서상(敍上)과 같은 근본이념에 입각하여 구성되어 있다. 즉
(A) 제1항에서 재한일본재산, 권리, 이익을 확인하기로 하고 동시에 위와 잘 비추어서 아측도 한국 측의 재일재산 권리, 권익을 확인하는 취지이다. 즉 Vesting Decree의 효력을 인정하나 그것이 끝까지 정당한 소유자가 소유하는 원소유권까지도 방기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에 입각하여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리고 동란(動亂) 기타로서 현재의 일본 재산의 훼손, 감실이 고려되는데 그 책임에 관해서도 규정코자 하는 바이다. 그 원상회복, 손해배상, 권리의 행사를 가능케 하도록 조치함을 바란다. 그에 대한 상세한 것은 별도 협의에 의한다.
(B) 제2항은 대일평화조약 제4조 (b)의 취지와 병행해서 일본에 관해서는 ‘스캪’의지령으로써 실시한 제 조치(예를 들면 재외회사령, 폐쇄기관령, 자작농창설특별조치법)의 조치 제1의 효과를 승인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C) 제3항은 한국의 독립에 수반하여 계승될 국유재산의 규정이나 국유재산으로서 공용에 부치게 되는 것에 관해서는 별도 협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 측에 양도할 취지이다. 국유재산으로서 기업용에 충당되어 있는 것에 관해서는 조선사업공채법, 미곡생산재원 확보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발행된 공채의 미상환 잔고 등에 상당하는 자금을 일본에 인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하려는 취지이며, 그 외의 재산에 관해서는 사유재산과 동양(同樣)의 원칙에 의하여 처리하려는 취지이다.
(D) 제4항은 이상 제1항~제3항을 일체로서 취급해야 될 것을 확인하고 또 제1항 및 제3항의 구체적 실시가 상호 형평 그리고 실효적으로 행하게 되도록 확보하려는 취지이다.
(三) 발표사항
시일, 참석자, 재산 및 청구권 처리에 관한 일본 측 제안 낭독 설명
四. 폐회
3월 8일(토) 오전 10시 재개하기로 하고 오후 2시 40분 폐회하였음.
[사전으로 인하여 차회는 3월 10일(월) 오후 2시로 연기하였음]

색인어
지명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미국
관서
재한미군정부, 재한미군정부, 재한미군정부, 재한미군정부, 한국 정부, 한국정부, 재한미군정부
기타
평화조약, Vesting Decree 제33호, Vesting Decree 제33호, 대일평화조약, 평화조약, 평화조약, 대일평화조약 제4조 (b), 대일평화조약의 제14조의 (a), 대일평화조약 제4조 (b), 세계인권선언 제17조 제2항, 대일평화조약, 대일평화조약, 세계인권선언, 대일평화조약 제4조의 (a), 대일평화조약, 대일평화조약 제4조, 재한미군정부 군령 제33호, 대일평화조약, 대일평화조약 제4조 (b), 평화조약 제4조, 대일평화조약 제4조 (b), 재외회사령, 폐쇄기관령, 자작농창설특별조치법, 조선사업공채법, 미곡생산재원 확보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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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청구권위원회 경과보고 자료번호 : kj.d_0002_0070_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