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재산 및 청구권분과위원회 경과보고
제2차 청구권위원회 경과보고
一. 개회 2월 23일(토) 오전 10시 15분, 일본 외무성에서
二. 참석자 한국 측 임 대표, 홍 위원, 이상덕 위원, 이일우 위원, 한규영 위원
일본 측 오노[大野] 대표, 이시다[石田] 위원, 핫토리[服部] 위원, 히로타[廣田] 위원, 시게미쓰[重光] 위원, 미쓰도[光藤] 위원, 우에다[上田] 위원
三. 회의 경과
(一) 한국 측 안에 대한 축조(逐條) 설명
한국 측으로부터 전 회의에서 제출한 요강 8항목의 취지와 그 법적 근거를 항목별로 대략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음.
(1) 취지
ⅰ. 제1항의 한국으로부터 가져온 고서적, 미술품, 골동품, 지금(地金), 지은(地銀), 기타 중에서 고서적, 미술품, 골동품 등 국보의 문화적, 정치적인 의미에서 한국에 반환해주기 바란다. 원래 이러한 재물은 부자연한 즉 탈취 혹은 한국의 의사에 반하여 가져온 것인바 그 법적 근거는 후에 설명하겠으며 이 점을 잘 인식하고 대국적 견지에서 자진하여 반환해 달라는 것이다.
ⅱ. 제2항의 일본 정부의 대(對)조선총독부 채무 등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例之), 우편연금 및 저금계 주인이 서기 1945년 8월 9일 현재로 결제되지 않은 것을 결제하자는 것을 즉 미결청산계정을 말함이다.
ⅲ. 제3항의 이체 또는 송금된 금원 반환에 대해서는 그 숫자 및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후에 설명하겠으며 미군정법령 33호의 명령에 배치된 즉 불법행위이므로 원상회복하는 의미로 반환해 달라는 것이다.
ⅳ. 제4항의 본사(점) 또는 주사무소가 한국에 있는 법인의 재일재산의 반환에 대해서는 전기 3항에 준하여 군정법령 33호 및 한미재정협정에 의거한 것인바 전에 언급하는 군정법령 33호 및 조문 등은 법리론적으로 상세히 후설하겠다.
ⅴ. 제5항, 6항의 제 청구는 역시 전기 4항과 동양(同樣)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니 법리론 기타 조문 설명은 후설하겠고 제8항의 결제 또는 반환 기간의 결정에 대해서는 1항부터 7항까지의 토의가 종료한 후에 협의하겠다. 요컨대 이상 우리의 청구는 평화 조약 제4조 B항의 그 이행을 요구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2) 법적 근거 설명
각 항목에 대한 법리론적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관계법령을 제출한 후 요강 전체에 흐르는 기본정신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음.
일본 측은 한국이 대일평화조약 제1조에 의하여 몇 개의 문(文)의 이익을 받되 제14조의 이익은 받지 않는다고 하나 한국 측이 제출한 요강의 기초는 제4조 특히 동 조 b항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즉 제4조 b항에 의하면 일본이 승인하는 미군정당국이 일본 또는 일본인의 재산에 대하여 취한 조치 즉 군정법령 33호를 강조하고 싶다. 이 법령 33호의 내용은 후술하겠으나 이는 평화조약 제14조의 규정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규정이다. 우리의 요강의 기본정신은 평화조약 제4조에 의한 것이다.
ⅰ. 제1항의 반환 요구에 대해서는 평화조약 제4조에 의하여 요구하겠으되 이는 법적으로보다 정치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 법적으로 「기본정책 배상요강」에 의하여 반환해 달라는 것은 아니나 종전 후 일본은 이 원칙에 의하여 각국에 많은 재산을 반환하였다고 들었으니 과거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탈취한 국보 내지 문화재를 일본 측이 타국에 대하여 행한 바와 같이 한국에 대해서도 반환해주기 바란다. 또 지도 원판은 구 조선총독부의 예산에서 작성된 것이고 지금, 지은 등은 태환준비로서 한국은행에 있던 것이 일본은행에 가져왔으니 한국 통화제도의 기초를 닦기 위하여 각각 반환해 주기 바란다.
환언하면, 그 항의 반환은 한국 측에서 법적으로 주장하기 전에 종전 후 일본 측이 타국에 그 종 재산을 반환한 바와 같이 적극 자진하여 반환해주기 바란다.
ⅱ. 제2항에 대해서는 서기 1945년 8월 9일 현재까지의 조선총독부의 일본 정부에 대한 청구권, 예를 들면 우편저금, 연금 등을 말함인데 조선총독부를 미군정이 계승하고 미군정을 한국 정부가 계승하였으니 일본 정부는 이를 대한민국에 변제하여 달라는 것이다.
ⅲ. 제3항의 이체 또는 송금된 금원 반환에 대해서는 방금 수교(手交)한 1945년 12월 6일 발포 군정법령 33호를 설명하겠다. 동령에 의하면 동년 8월 9일 현재 또는 이후 군정장관 관할 내에 소재하던 일본 또는 일본인의 금, 은 기타 어떠한 재산이든지 동년 9월 25일로서 재한미군정청에 귀속 소유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일본 측에서는 종래의 국적법에 의하여 사유권 불몰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하겠으나 이번 강화조약에 의하면 연합국에 있는 일본 또는 일본인의 재산은 제14조에 의하여 연합국이 이를 유치, 차압, 청산 기타 어떠한 처분이든지 할 수 있고 일본인 사(私)소유자는 다만 연합국 국내법에 의하여 부여하는 권리가 있으면 이것을 가질 뿐이고 더구나 동 제16조에 의하면 중립국이나 추축국에 있던 일본 또는 일본인의 재산은 국제적십자사에 주게 된 것이니 일본인의 사유권이 깨트려진 것은 비단 이 군정법령 제33호에 있어서 뿐 아니라 즉 한국에 있는 일본인의 재산에 대한 처리는 이렇게 보면 한국에서만 한 독특한 처리가 아니라 연합국이 일본의 재외재산에 대한 세계적인 처리 방식의 하나의 발현 형식인 것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특히 주의하여야 할 점은 군정법령 33호에 의하면 일본인의 재산을 미군정청에 귀속시켰을 뿐 아니라 소유권까지도 군정청이 취득하였고 그 후 한미협정 제5조에 의하여 이러한 모-든 재산의 소유권이 미국으로부터 한국으로 이전된 것이다. 이상 조치는 국적 문제 토의 시에 있어서도 일본 측에서는 종전 당시 한국에 있던 일본인은 빨가벗고 돌아갔다는 점을 대단히 섭섭하게 이야기하였으므로 우리는 이것은 첫째는 한국이 한 것이 아니라 연합국이 하였다는 점, 둘째는 그것도 한국에게만 행하여진 것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행하여진 것이고, 그 일환으로서 한국에 나타난 것이다. 즉 연합군의 일본의 재외재산에 대한 세계적인 처리 형식의 일환이 즉 군정법령 33호이다. 왜 일본은 미국에 있던 일본 재산의 몰수는 의심치 않고 한국에 있던 일본 재산의 처분만을 의심하느냐. 좀 더 종전 당시의 상태를 말하면 당시의 일본인의 재산이 군정법령 33호에 의하여 미군정청에 귀속한다고 규정된 것은 미군이 상륙하고 나서 2 , 3개월 후이다. 1945년 9월 7일까지는 사정상 조선총독부와 일본군 행정의 위협하에 있었다. 동년 12월 9일까지 일본인의 재산 소유를 인정하고 판매를 인정하였으나 그 법령 33호로 인하여 전복되었으니 당시의 이러한 상태하의 전력(全力)이나 권력이었던 일본인의 재산은 막대한 양이 일본으로 불법운반되었다. 더구나 전쟁 중 각 항구에는 군수물자가 산적하였던 것이 일본으로 일본 선박단이 총동원되어 운반되었으나 우리는 그중에서 가장 확실히 파악된 것 즉 은행을 통하여 송금된 금원만을 여기서 청구하는 것이다.
ⅳ. 제4항의 재일재산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한국에 본점이 있는 법인 즉 한국 법인의 재일재산은 한국 자연인의 그것과 똑같은 이치로서 그 한국 법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한국 법인 중에 일본 또는 일본인의 투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써 또한 같다.
1945년 12월 6일 자 재한미군정청 법령 제33호 ‘한국 내 일본인 재산의 귀속’ 제2조에 의하면, 1945년 8월 9일 또는 그 이후 미군정장관의 관할 내에 소재하는 일본 또는 일본인의 재산은 어떠한 것을 막론하고 1945년 9월 25일 자로서 미군정청에 귀속되어 소유되게 되어 있다. 이러한 귀속재산은 그 이후 1948년 9월 11일 자 ‘한미 재정 및 재산협정’에 의하여 미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이전되어 그 소유가 되었다.
그러므로 한국에 본점이 있는 어떤 회사에 일본 또는 일본인이 소유하는 주식이 들어있다면 그 주식은 전기 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귀속되는 것이다. (법령 185호 쉬-쓰 대장 각서 참조) 그러니 일본 또는 일본인의 주식이 들어있던 법인은 그러한 주식의 양에 불구하고 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그 주식이 미군정청 소유가 되었다가 다시 상기 한미협정에 의하여 한국 소유로 이전됨으로써 결국 주식 전부가 한국 또는 한국인의 소유인 한국 법인으로 되는 것이다.
이 경우에 그 회사의 재산은 이러한 주식의 귀속과 이전과 관계없이 의연(依然)히 법인인 그 회사의 소유임을 주의하여야 한다. 그 재산이 한국에 있거나 일본에 있거나 불구하고, 그 법인의 소유재산인 점에 있어서 하등 차이가 없다. 이것은 자연인의 재산이 그 소재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 것과 같다. 즉 본점이 한국에 있는 회사의 일본에 있는 지점의 재산은 이러한 한국 법인의 소유이다. 전에 그 주식을 소유하던 일본 또는 일본인은 서상(敍上)과 같이 그 권리가 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미군정청에 귀속되었으니 그는 이미 주주가 아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한국 법인의 재일재산도 그 법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ⅴ. 제5항의 청구권 변제에 대해서는 1945년 8월 9일 현재 한국에 본점을 둔 법인 기타 자연인의 일본 또는 일본인에 대한 청구권을 결제해 달라는 것이다.
ⅵ . 제6항의 주식 또는 기타 증권 법적 인정에 대해서는 1945년 8월 9일 현재 일본 법인의 발행한 주식으로서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무효화하고 재발행했다 하나 그것은 군정법령 33호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화조약 제4조를 무시한 것으로 된다. 차제(此際) 주식 증권의 인정만이 아니라 이익배당금 혹은 해산된 회사가 있으면 그 재산도 반환해주기 바란다.
ⅶ . 제7항의 제 과실 반환에 대해서는 전기 재산 또는 청구권에서 생한 이익, 이자를 반환하라는 것이다.
ⅷ . 제8항의 반환 및 결제 기간에 대해서는 평화조약 제15조에 준하여 같은 반환 방식으로 취하여야 할 것이다.
(二) 토의내용
이상 한국 측의 설명이 끝나자 일본 측으로부터 ‘귀측의 설명으로서 요강의 개략은 알았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청구인지, 예컨대 제1항에 있어 어느 정도의 고서적, 미술품, 골동품인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주기 바란다’ 하여 아측으로부터 “물론 상세한 ‘리스트’를 가지고 있으되, 구체적인 토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측의 기본적 입장에 대한 일본의 태도의 개진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 구체적 문제에 대해서도 제2, 3, 4, 6의 각항에 대해서도 특히 제4항의 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일본에 가져왔는지 또는 제3항의 이체도 어느 정도의 것인지 귀측으로서는 더 많은 자료가 있을 것이니 제출하여 주기 바란다” 한바, 일본 측으로부터 “관계 법적 자료는 제출하겠으나 각 항목에 걸치는 구체적인 숫자를 제출하여 달라”고 재요청하여 아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숫자는 상호 발견하는 식으로 양측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서로 제출하기로 하자”고 강조하며, 일본 측의 기본원칙을 듣지 않고 먼저 숫자를 제출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며 무의미함을 지적하였음.
이어서 아측으로부터 “귀측에서 예를 들어 제1항의 반환은 언제를 기본으로 삼는지 막연하고 그 외의 각 항목에 있어서도 법리론 외에 숫자까지 제출하여 달라고 하나 제1항의 반환에 대해서 일본으로 가져온 기간의 명시가 없는 것은 의식하고 그렇게 한 것으로서 그 이유는 한일 간의 친선관계를 차제에 일층 더 촉진시키기 위하여 과거 어느 때의 일어난 일이든지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그 의사에 반하여 가져온 것을 권리 또는 의무로서 주장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일본이 추구 반환하여 달라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서는 작년 말에 한일쌍방 상층부에서도 협의에 의하여 어느 정도 양해를 보았다고 한다. 그 외(其外)의 항목에 대해서도 먼저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기 전에 우리의 반환 원칙에 대하여 일본의 견해 표명이 있은 후 구체적인 숫자에 들어가자. 그 방식으로서 우선(爲先) 일본 측으로부터 아측 견해에 대하여 일본 측의 질문을 받아 반환 원칙에 대한 토의를 더 계속하자”고 제의한바 일본 측 “역시 숫자가 필요하다. 숫자를 기초로 하여 일본 측 의견을 발표하겠다” 하여 아측으로부터 “예컨대 제3항의 경우에 있어 한국 측에서는 송금했으나 일본 측에서 지불하였는지 그 상태를 모르니 위선 법리론적인 해석이 필요하고 또 제4항의 경우에 있어서도 추정액은 알 수 있으나 재산 목록은 일본이 가지고 있으니 일본도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니, 반환 원칙에 대하여 더 토의를 하자고 주장을 되풀이하고, 불명한 점이 있으면 질문함이 어떠하냐”고 재제의한바, 일본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항목만이라도 제출하여 달라” 재삼 요청하므로 한국 측은 숫자 제시는 보류하고, 우선 구체적인 항목 정도는 일본 측의 질문에 따라 제출키로 하였음.
(三) 발표사항
시일, 한국 측 안에 대한 축조 설명
(四) 차기 회의 개최 건
2월 27일(수) 오후 2시로 결정하였음.
四. 폐회
정오 12시 45분 폐회하였음.
一. 개회 2월 23일(토) 오전 10시 15분, 일본 외무성에서
二. 참석자 한국 측 임 대표, 홍 위원, 이상덕 위원, 이일우 위원, 한규영 위원
일본 측 오노[大野] 대표, 이시다[石田] 위원, 핫토리[服部] 위원, 히로타[廣田] 위원, 시게미쓰[重光] 위원, 미쓰도[光藤] 위원, 우에다[上田] 위원
三. 회의 경과
(一) 한국 측 안에 대한 축조(逐條) 설명
한국 측으로부터 전 회의에서 제출한 요강 8항목의 취지와 그 법적 근거를 항목별로 대략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음.
(1) 취지
ⅰ. 제1항의 한국으로부터 가져온 고서적, 미술품, 골동품, 지금(地金), 지은(地銀), 기타 중에서 고서적, 미술품, 골동품 등 국보의 문화적, 정치적인 의미에서 한국에 반환해주기 바란다. 원래 이러한 재물은 부자연한 즉 탈취 혹은 한국의 의사에 반하여 가져온 것인바 그 법적 근거는 후에 설명하겠으며 이 점을 잘 인식하고 대국적 견지에서 자진하여 반환해 달라는 것이다.
ⅱ. 제2항의 일본 정부의 대(對)조선총독부 채무 등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例之), 우편연금 및 저금계 주인이 서기 1945년 8월 9일 현재로 결제되지 않은 것을 결제하자는 것을 즉 미결청산계정을 말함이다.
ⅲ. 제3항의 이체 또는 송금된 금원 반환에 대해서는 그 숫자 및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후에 설명하겠으며 미군정법령 33호의 명령에 배치된 즉 불법행위이므로 원상회복하는 의미로 반환해 달라는 것이다.
ⅳ. 제4항의 본사(점) 또는 주사무소가 한국에 있는 법인의 재일재산의 반환에 대해서는 전기 3항에 준하여 군정법령 33호 및 한미재정협정에 의거한 것인바 전에 언급하는 군정법령 33호 및 조문 등은 법리론적으로 상세히 후설하겠다.
ⅴ. 제5항, 6항의 제 청구는 역시 전기 4항과 동양(同樣)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니 법리론 기타 조문 설명은 후설하겠고 제8항의 결제 또는 반환 기간의 결정에 대해서는 1항부터 7항까지의 토의가 종료한 후에 협의하겠다. 요컨대 이상 우리의 청구는 평화 조약 제4조 B항의 그 이행을 요구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2) 법적 근거 설명
각 항목에 대한 법리론적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관계법령을 제출한 후 요강 전체에 흐르는 기본정신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음.
일본 측은 한국이 대일평화조약 제1조에 의하여 몇 개의 문(文)의 이익을 받되 제14조의 이익은 받지 않는다고 하나 한국 측이 제출한 요강의 기초는 제4조 특히 동 조 b항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즉 제4조 b항에 의하면 일본이 승인하는 미군정당국이 일본 또는 일본인의 재산에 대하여 취한 조치 즉 군정법령 33호를 강조하고 싶다. 이 법령 33호의 내용은 후술하겠으나 이는 평화조약 제14조의 규정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규정이다. 우리의 요강의 기본정신은 평화조약 제4조에 의한 것이다.
ⅰ. 제1항의 반환 요구에 대해서는 평화조약 제4조에 의하여 요구하겠으되 이는 법적으로보다 정치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 법적으로 「기본정책 배상요강」에 의하여 반환해 달라는 것은 아니나 종전 후 일본은 이 원칙에 의하여 각국에 많은 재산을 반환하였다고 들었으니 과거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탈취한 국보 내지 문화재를 일본 측이 타국에 대하여 행한 바와 같이 한국에 대해서도 반환해주기 바란다. 또 지도 원판은 구 조선총독부의 예산에서 작성된 것이고 지금, 지은 등은 태환준비로서 한국은행에 있던 것이 일본은행에 가져왔으니 한국 통화제도의 기초를 닦기 위하여 각각 반환해 주기 바란다.
환언하면, 그 항의 반환은 한국 측에서 법적으로 주장하기 전에 종전 후 일본 측이 타국에 그 종 재산을 반환한 바와 같이 적극 자진하여 반환해주기 바란다.
ⅱ. 제2항에 대해서는 서기 1945년 8월 9일 현재까지의 조선총독부의 일본 정부에 대한 청구권, 예를 들면 우편저금, 연금 등을 말함인데 조선총독부를 미군정이 계승하고 미군정을 한국 정부가 계승하였으니 일본 정부는 이를 대한민국에 변제하여 달라는 것이다.
ⅲ. 제3항의 이체 또는 송금된 금원 반환에 대해서는 방금 수교(手交)한 1945년 12월 6일 발포 군정법령 33호를 설명하겠다. 동령에 의하면 동년 8월 9일 현재 또는 이후 군정장관 관할 내에 소재하던 일본 또는 일본인의 금, 은 기타 어떠한 재산이든지 동년 9월 25일로서 재한미군정청에 귀속 소유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일본 측에서는 종래의 국적법에 의하여 사유권 불몰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하겠으나 이번 강화조약에 의하면 연합국에 있는 일본 또는 일본인의 재산은 제14조에 의하여 연합국이 이를 유치, 차압, 청산 기타 어떠한 처분이든지 할 수 있고 일본인 사(私)소유자는 다만 연합국 국내법에 의하여 부여하는 권리가 있으면 이것을 가질 뿐이고 더구나 동 제16조에 의하면 중립국이나 추축국에 있던 일본 또는 일본인의 재산은 국제적십자사에 주게 된 것이니 일본인의 사유권이 깨트려진 것은 비단 이 군정법령 제33호에 있어서 뿐 아니라 즉 한국에 있는 일본인의 재산에 대한 처리는 이렇게 보면 한국에서만 한 독특한 처리가 아니라 연합국이 일본의 재외재산에 대한 세계적인 처리 방식의 하나의 발현 형식인 것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특히 주의하여야 할 점은 군정법령 33호에 의하면 일본인의 재산을 미군정청에 귀속시켰을 뿐 아니라 소유권까지도 군정청이 취득하였고 그 후 한미협정 제5조에 의하여 이러한 모-든 재산의 소유권이 미국으로부터 한국으로 이전된 것이다. 이상 조치는 국적 문제 토의 시에 있어서도 일본 측에서는 종전 당시 한국에 있던 일본인은 빨가벗고 돌아갔다는 점을 대단히 섭섭하게 이야기하였으므로 우리는 이것은 첫째는 한국이 한 것이 아니라 연합국이 하였다는 점, 둘째는 그것도 한국에게만 행하여진 것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행하여진 것이고, 그 일환으로서 한국에 나타난 것이다. 즉 연합군의 일본의 재외재산에 대한 세계적인 처리 형식의 일환이 즉 군정법령 33호이다. 왜 일본은 미국에 있던 일본 재산의 몰수는 의심치 않고 한국에 있던 일본 재산의 처분만을 의심하느냐. 좀 더 종전 당시의 상태를 말하면 당시의 일본인의 재산이 군정법령 33호에 의하여 미군정청에 귀속한다고 규정된 것은 미군이 상륙하고 나서 2 , 3개월 후이다. 1945년 9월 7일까지는 사정상 조선총독부와 일본군 행정의 위협하에 있었다. 동년 12월 9일까지 일본인의 재산 소유를 인정하고 판매를 인정하였으나 그 법령 33호로 인하여 전복되었으니 당시의 이러한 상태하의 전력(全力)이나 권력이었던 일본인의 재산은 막대한 양이 일본으로 불법운반되었다. 더구나 전쟁 중 각 항구에는 군수물자가 산적하였던 것이 일본으로 일본 선박단이 총동원되어 운반되었으나 우리는 그중에서 가장 확실히 파악된 것 즉 은행을 통하여 송금된 금원만을 여기서 청구하는 것이다.
ⅳ. 제4항의 재일재산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한국에 본점이 있는 법인 즉 한국 법인의 재일재산은 한국 자연인의 그것과 똑같은 이치로서 그 한국 법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한국 법인 중에 일본 또는 일본인의 투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써 또한 같다.
1945년 12월 6일 자 재한미군정청 법령 제33호 ‘한국 내 일본인 재산의 귀속’ 제2조에 의하면, 1945년 8월 9일 또는 그 이후 미군정장관의 관할 내에 소재하는 일본 또는 일본인의 재산은 어떠한 것을 막론하고 1945년 9월 25일 자로서 미군정청에 귀속되어 소유되게 되어 있다. 이러한 귀속재산은 그 이후 1948년 9월 11일 자 ‘한미 재정 및 재산협정’에 의하여 미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이전되어 그 소유가 되었다.
그러므로 한국에 본점이 있는 어떤 회사에 일본 또는 일본인이 소유하는 주식이 들어있다면 그 주식은 전기 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귀속되는 것이다. (법령 185호 쉬-쓰 대장 각서 참조) 그러니 일본 또는 일본인의 주식이 들어있던 법인은 그러한 주식의 양에 불구하고 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그 주식이 미군정청 소유가 되었다가 다시 상기 한미협정에 의하여 한국 소유로 이전됨으로써 결국 주식 전부가 한국 또는 한국인의 소유인 한국 법인으로 되는 것이다.
이 경우에 그 회사의 재산은 이러한 주식의 귀속과 이전과 관계없이 의연(依然)히 법인인 그 회사의 소유임을 주의하여야 한다. 그 재산이 한국에 있거나 일본에 있거나 불구하고, 그 법인의 소유재산인 점에 있어서 하등 차이가 없다. 이것은 자연인의 재산이 그 소재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 것과 같다. 즉 본점이 한국에 있는 회사의 일본에 있는 지점의 재산은 이러한 한국 법인의 소유이다. 전에 그 주식을 소유하던 일본 또는 일본인은 서상(敍上)과 같이 그 권리가 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미군정청에 귀속되었으니 그는 이미 주주가 아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한국 법인의 재일재산도 그 법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ⅴ. 제5항의 청구권 변제에 대해서는 1945년 8월 9일 현재 한국에 본점을 둔 법인 기타 자연인의 일본 또는 일본인에 대한 청구권을 결제해 달라는 것이다.
ⅵ . 제6항의 주식 또는 기타 증권 법적 인정에 대해서는 1945년 8월 9일 현재 일본 법인의 발행한 주식으로서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무효화하고 재발행했다 하나 그것은 군정법령 33호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화조약 제4조를 무시한 것으로 된다. 차제(此際) 주식 증권의 인정만이 아니라 이익배당금 혹은 해산된 회사가 있으면 그 재산도 반환해주기 바란다.
ⅶ . 제7항의 제 과실 반환에 대해서는 전기 재산 또는 청구권에서 생한 이익, 이자를 반환하라는 것이다.
ⅷ . 제8항의 반환 및 결제 기간에 대해서는 평화조약 제15조에 준하여 같은 반환 방식으로 취하여야 할 것이다.
(二) 토의내용
이상 한국 측의 설명이 끝나자 일본 측으로부터 ‘귀측의 설명으로서 요강의 개략은 알았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청구인지, 예컨대 제1항에 있어 어느 정도의 고서적, 미술품, 골동품인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주기 바란다’ 하여 아측으로부터 “물론 상세한 ‘리스트’를 가지고 있으되, 구체적인 토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측의 기본적 입장에 대한 일본의 태도의 개진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 구체적 문제에 대해서도 제2, 3, 4, 6의 각항에 대해서도 특히 제4항의 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일본에 가져왔는지 또는 제3항의 이체도 어느 정도의 것인지 귀측으로서는 더 많은 자료가 있을 것이니 제출하여 주기 바란다” 한바, 일본 측으로부터 “관계 법적 자료는 제출하겠으나 각 항목에 걸치는 구체적인 숫자를 제출하여 달라”고 재요청하여 아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숫자는 상호 발견하는 식으로 양측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서로 제출하기로 하자”고 강조하며, 일본 측의 기본원칙을 듣지 않고 먼저 숫자를 제출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며 무의미함을 지적하였음.
이어서 아측으로부터 “귀측에서 예를 들어 제1항의 반환은 언제를 기본으로 삼는지 막연하고 그 외의 각 항목에 있어서도 법리론 외에 숫자까지 제출하여 달라고 하나 제1항의 반환에 대해서 일본으로 가져온 기간의 명시가 없는 것은 의식하고 그렇게 한 것으로서 그 이유는 한일 간의 친선관계를 차제에 일층 더 촉진시키기 위하여 과거 어느 때의 일어난 일이든지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그 의사에 반하여 가져온 것을 권리 또는 의무로서 주장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일본이 추구 반환하여 달라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서는 작년 말에 한일쌍방 상층부에서도 협의에 의하여 어느 정도 양해를 보았다고 한다. 그 외(其外)의 항목에 대해서도 먼저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기 전에 우리의 반환 원칙에 대하여 일본의 견해 표명이 있은 후 구체적인 숫자에 들어가자. 그 방식으로서 우선(爲先) 일본 측으로부터 아측 견해에 대하여 일본 측의 질문을 받아 반환 원칙에 대한 토의를 더 계속하자”고 제의한바 일본 측 “역시 숫자가 필요하다. 숫자를 기초로 하여 일본 측 의견을 발표하겠다” 하여 아측으로부터 “예컨대 제3항의 경우에 있어 한국 측에서는 송금했으나 일본 측에서 지불하였는지 그 상태를 모르니 위선 법리론적인 해석이 필요하고 또 제4항의 경우에 있어서도 추정액은 알 수 있으나 재산 목록은 일본이 가지고 있으니 일본도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니, 반환 원칙에 대하여 더 토의를 하자고 주장을 되풀이하고, 불명한 점이 있으면 질문함이 어떠하냐”고 재제의한바, 일본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항목만이라도 제출하여 달라” 재삼 요청하므로 한국 측은 숫자 제시는 보류하고, 우선 구체적인 항목 정도는 일본 측의 질문에 따라 제출키로 하였음.
(三) 발표사항
시일, 한국 측 안에 대한 축조 설명
(四) 차기 회의 개최 건
2월 27일(수) 오후 2시로 결정하였음.
四. 폐회
정오 12시 45분 폐회하였음.
색인어
- 지명
- 미국, 미국, 미국
- 관서
- 일본 정부, 조선총독부, 구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 일본 정부, 조선총독부, 한국 정부, 일본 정부, 미군정청, 미군정청, 조선총독부, 미군정청, 미군정청, 미군정청
- 기타
- 미군정법령 33호, 평화 조약 제4조 B항, 대일평화조약 제1조, 평화조약 제14조, 평화조약 제4조, 평화조약 제4조, 군정법령 제33호, 군정법령 33호, 군정법령 33호, 군정법령 33호, 재한미군정청 법령 제33호, 법령 185호 쉬-쓰 대장 각서, 군정법령 33호, 평화조약 제4조, 평화조약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