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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1회 재산 내지 청구권분과위원회 경과보고

  • 날짜
    1952년 2월 20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제1회 재산 및 청구권분과위원회 경과보고
一. 개회 2월 20일(수) 오후 2시 10분, 일본 외무성에서
二. 참석자 한국 측 임 대표, 홍 위원, 김(태) 위원, 이상덕 위원, 이일우 위원, 한규영 위원
일본 측 오노[大野] 대표, 핫토리[服部] 위원, 히로타[廣田] 위원, 시게미쓰[重光] 위원, 미쓰도[光藤] 위원, 이시다[石田] 위원, 우에다[上田] 위원
三. 회의 경과
한일 쌍방 수석대표의 인사교환 후 개회 벽두부터 일본 측으로부터 과반(過般) 본회담의 결정에 의하여 한국 측에서 먼저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니 금일 제출하여 주기 바란다는 제의가 있었으나 아측 회의 진행에 있어서는 우선 의사 수속을 결정함이 마땅하다고 반박하여 일본 측 이에 동의, 쌍방 합의하에 다음과 같은 의사 수속을 결정하였음.
① 의사 수속 결정 건
ⅰ. 회의 용어
본회의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한국어, 일어, 영어를 사용토록 하였음.
ⅱ. 의사록 작성
본회의와 같이 쌍방이 교대하여 회의 개요를 영문으로 작성키로 하였음.
ⅲ. 신문 발표
간단한 정도로 발표키로 하고 구체적인 발표에 대해서는 필요에 의하여 상의하기로 하였음.
한국 측은 김태동 위원, 일본 측은 구리노[栗野] 사무관으로 결정되었음.
② 위원회의 성질에 관한 건
본 분과위원회는 본회의의 위임을 받아 토의키로 하되, 제안은 이 분과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쌍방이 합의를 보지 못한 경우에는 협의하에 이를 본회의에 상정하고, 최종적인 결정은 본회의에서 행하도록 합의되었음.
③ 제안에 관한 건일본 측에서 재차 한국 측 안을 제출하여 달라는 데 대하여 한국 측으로부터 귀측에서 먼저 한국 측 안을 제출하여 달라고 하나 회의 진행 방법에 있어서 귀측으로서도 물론 이에 대한 안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니 귀측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듣고 싶다. 한일 쌍방이 각자의 안을 동시에 제출함이 형평하지 않은가. 우선(爲先) 한국 측 안 만을 제출하여도 이에 의한 토의를 하지 않고 중도에서 일본 측 반대안이 나온다면 불합리하다고 반박한바, 일본 측으로부터 물론 안은 있으되 동시에 제출하면 혼동될 우려가 있어 이를 회피하기 위함이니 준비가 되어 있으면 제출하여 주기 바란다 하여 한국 측으로부터 한국 측 제안의 토의를 끝마칠 때까지 중도에서 일본 측 안을 제출치않겠다고 언약을 하고 한국 측 안을 본 분과의원회의 토의의 기초로 하여 준다면 가하다고 제의한바, 일본 측 동의하여 한국 측으로부터 자구 표현의 장차 수정과 동 제안 외에도 한국 측에서도 추가하여 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권리를 유보하고 별첨 한국 측 안을 제출 낭독하였음.
④ 차기 회의 개최 건
2월 23일(토) 오전 10시로 결정되었음.
⑤ 발표에 관한 사항
시간, 쌍방 대표의 인사, 의사 수속 결정, 차기 회담 시일
四. 폐회
오후 3시 폐회하였음.

색인어
이름
이상덕, 이일우, 한규영, 김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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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재산 내지 청구권분과위원회 경과보고 자료번호 : kj.d_0002_0070_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