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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회담 재산 및 청구권문제 분과위원회에 있어서의 한국측 대표의 인사말

  • 날짜
    1952년 2월 20일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ANNEX VII
한일회담 재산 및 청구권 문제 분과위원회에 있어서의 한국 측 대표의 인사말
한일기본회담의 일환으로서 한일 간에 개재하는 재산 및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고자 오늘 여기에 양국 대표가 일당(一堂)에 모여 협의를 개시하게 된 것을 본인은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한일 간의 재산 및 청구권의 문제라면 일견 대단히 복잡한 것 같으나 실은 지극히 분명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원칙이 작년 가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인된 대일평화조약 제4조에 의하여 이미 천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평화조약 제4조에 의하면 일본은 미군정청이 한국에서 일본 및 일본인의 재산에 대하여 취한 조치 즉 법령 제33호를 승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법령 제33호는 평화조약 제14조의 연합국에 있는 일본 또는 일본인의 재산의 처리와 흡사합니다.
그러면 한국 즉 일본에서 해방된 국가와 연합국 즉 일본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국가가 왜 한가지로 일본 또는 일본인의 재산을 취득하는 것인가? 이 회담의 성불성(成不成)은 오직 이 점에 대한 인식에 걸려 있습니다.
만일 여기 모이신 일본 측 대표가 이 역사적 현실에 의심을 품으신다면 이 회담은 앞으로 난항을 계속할 것이오, 이 점에 통찰(洞察)이 미치신다면 이 회담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한국 측은 일본이 한국을 지배했던 36년간 한국에서 저지른 과거의 추억에서 나오는 요구보다는 한국이 앞으로 살아나가기 위하여 절대로 필요한 것만을 명백한 법적 근거에서 청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 측의 이러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요구에 대하여는 일본 측도 합리적인 그리고 이성적인 응답으로써 대하시기를 충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한일 간의 재산 및 청구권 문제가 합리적인 그리고 이성적인 기초 위에서 해결되지 못한다면 어찌 한일 간의 이성적 국교의 개시를 희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회담이 항상 상호 이해와 신뢰로써 진행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굳게 믿는 바입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서 인사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색인어
지명
샌프란시스코
기타
대일평화조약 제4조, 평화조약 제4조, 평화조약 제14조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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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 재산 및 청구권문제 분과위원회에 있어서의 한국측 대표의 인사말 자료번호 : kj.d_0002_0070_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