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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해운공사 사장이 장대사에게 보내는 서한

  • 발신자
    대한해운공사 김용주
  • 수신자
    장 대사
  • 날짜
    1949년 12월 28일
  • 문서종류
    공한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一九四九年 十二月 二八日
大韓海運公社 金龍周
 
張 大使 貴下
 
스켚의 基本原則 스켚의 說明 그리고 別添「韓國 船舶會議」에 나타난 바와 같이 스켚 CPC는「韓國 歸屬財産令」 (Korean V▣...▣ny ▣...▣)를 一九四五年 八月 九日 以後 韓國 水域에 있었든 모든 船舶에 適用할 것을 同意하였다.
「따라서 八月 九日 以後 船舶이 韓國에 있었드라면 그 船舶들은 歸屬財産으로서 韓國에 返還 되였어야 할 것임이 政策은 卽 八月 九日 以後 韓國을 떠나 日本에 온 船舶들은 韓國에 返還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그래서 스켚 CPC는 上記의 部類에 屬하는 船舶들을 確實히 韓國에 返還 하기 爲하여 우리에게 證據를 提出할 것을 要請하여 왔다
一九四五年 八月 九日 前後에 약 十萬頓의 船舶이 實際로 韓國 水域에 있었다는 事實을 充分히 立證할 證據와 書類(釜山港 給水日誌)를 가지고 스캪 CPC를 訪問하였드니 스캪 CPC는 一週日 後 그들의 態度를此 一變 시켰으며 添附한 以前의 基本原則과는 달른 새로운 草案 卽 스캪이 받은 華盛頓으로부터의 指示를 提示하였다(一九四九年 九月 九日)
第三號에 말한「CPC는 一九四五年 八月 九日 前後에 韓國 水域에 있었든外國登錄 船舶은 韓國에 返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絶對的으로 不合理한 것이다. 그것은 實實的으로 다음과 같은 結論에 歸着한다. 卽 韓國 登錄 船舶일지라도 그것이 日本 水域에 있었을 境遇에는 韓國에 返還되지 않을 것이며 또한 日本 所有 船舶은 그것이 一九四五年 八月 九日 前後에 韓國 水域에 있었든 것일지라도 그것은 歸屬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變更은 韓國 政府로선 受諾할 수 없는 것이다
第一號에 依하면 다만 五隻 中 二隻의 船舶만이 以前의 基本原則에 依據하야 日本에 返還된다. 殘餘 三隻에 關해서는 一隻은 北韓에있었으며 一隻은 破損되여 利用할 수 없으며 一隻 卽 韓國 水域에 있었든 金泉丸(一九四五年 八月 二十日 釜山港에서 七十頓의 물을 給與했음) 는 此 項目에서 除外된다
結論的으로 本人은 一九四九年 十一月 十二日字로 聯合國 最高司令部의 外交局에 陳情한 添附 書類에 說明한 觀點에依據하야 이 問題를 爲한 必要한 措置를 取할 것을 바라는 바이다

색인어
이름
金龍周
지명
韓國, 韓國, 韓國, 日本, 韓國, 韓國, 華盛頓, 韓國, 韓國, 日本
관서
韓國 政府
단체
스켚, 스켚, 스켚 CPC, 스켚 CPC, 스캪 CPC, 스캪 CPC, 스캪, CPC
문서
釜山港 給水日誌
기타
韓國 船舶會議, 韓國 歸屬財産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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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공사 사장이 장대사에게 보내는 서한 자료번호 : kj.d_0002_0060_0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