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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어업회담요지

  • 작성자
    정문기
  • 날짜
    1953년 5월 1일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단기 4285년 5월 1일
한일어업회담 요지
정문기
한일어업회담 요지
 
본 어업회담은 1952년 2월 20일부터 일본 도쿄외무성에서 개회되어 동년 4월 21일까지 제15차 회담이 계속된바 제1차 회담에 일본 측 어업협정안이 제출되어 그 제안이유 설명 및 질의응답이 3월 15일 제8차 회담까지 계속되었고 3월 30일 제9차 회담에 한국 측 어업협정안이 제출되어 그 제안이유 설명 및 질의응답이4월 20일 제15차 회담까지 계속되다가 일본의 재한일본인 재산 소유권 주장으로 본 회담은 한일 전체회담과 아울러 4월 24일 중지상태로 들어가고 말았다.
기본정신
어업회담 중 일본 측 제출안의 기본정신과 의도를 지적하여 한국 측 제안의 그것과 비교하면 그 요지 아래와 같다.
일본 측 제안의 기본정신은 공해 자유어업임에 대하여 한국 측 제안의 기본정신은 수산자원의 최대 지속적 생산량 확보이다.
일본은 한국이 수산자원의 최대 지속적 생산량을 확보코자 역사적으로 노력하여 온 연안어업의 존속을 무시하고 동일 수산자원의 공해 회유(洄游) 시를 이용하여 어획만을 모리(謀利)코자 하는 공해자유의 원칙만을 주장하고 있고 한국인의 천혜적 생업인 동시에 인류 공동이익인 어업을 영속케 하는 수산자원 보호책에 나아가서는 전문공동위원회로 하여 각 수산자원의 최대 지속적 생산량 확보책으로서 주로 주산란구와 주산란기의 조사 구명(究明)에 치중하는 동시에 그 과학적 조사 연구 결과의 실시 채택권은 각 정부가 가지게 되었다. 한국 측은 자원 보호대책은 과학적 연구 결과가 결정적이라야 합리적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일본 측의 이 문제에 대한 불분명한 태도는 이해하기 곤란한 점이다.
이대로 협정이 체결된다면 한국 연안 특히 황해 연안, 전라남도 위도, 황해도 연평도평안북도 대화도 연안에 매춘(每春) 군래하여 산란하고 부화하여 육성하여 가지고 엄동 기간만을 제주 서남해에 피한(避寒)하는 습성을 가진 조기, 민어, 칼치 등 난류성 어류의 어업에 있어서는 번식(蕃殖) 보호에 무관한 일본인 어민의 기선어업이 공해에서 대두되어 5년 내외에 전 수산자원은 고갈되는 동시에 동 자원의 번식 보호와 어업을 역사적으로 병영(倂營)하여 온 한국의 다수 연안어업도 쇠멸될 것이다. 따라서 수십만의 어민의 생계는 박탈될 것이오 한국민의 단백질 자원을 상실할 것이다.
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의 사명인 주산란구와 산란기 조사 구명은 그 대상이 주로 한국 연안인지라 자원 보호대책은 주로 한국이 이에 당할 것이고 일본 연해에는 회유하지 아니하는 자원이라 일본은 주로 어업에만 치중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 측 협정안의 기본정신은 수산자원의 최대 지속적 생산량의 확보인바 이 정신을 구체화시키고자 세계 각국 연안에 천혜적으로 부여된 수산자원의 번식 및 그 활용은 그 연안국이 주동이 되어야 그 자원의 최대 지속적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진리를 주장하여 왔으며 따라서 그 연안에서 번식 육성한 수산자원이 피한, 피서 또는 색이(索餌) 등 목적으로 일시 공해에 회유할 시에는 그 공해에서의 어업은 그 자원의 번식지인 연안국가의 연안어업을 쇠퇴시키지 아니하는 정신하에서 협정함이 그 자원의 합리적 활용 방법이며 인류 공동의 이익이 되는 동시에 진정한 공해 자유 활용의 원칙임을 주장하여 왔다.
어업자원 보호수역
대한민국의 어업 보호수역을 설정한 이유와 목적도 이에 기인되어 있다. 즉 한국민에게 번식 보호하고 활용케 하여 인류 공동의 이익을 도(圖)하라고 부여한 천혜의 연안 수산자원의 쇠퇴를 방지하는 동시에 동 어업자원의 최대 지속적 생산량을 확보코자 함에 있는지라 특히 본 보호수역은 본방(本邦) 연안에서 번식한 각종 치어가 회유하고 있으며 본방 연안 산란장과 동남지나해의 동기(冬期) 피한수역을 연결하여 포란친어군(抱卵親魚群)의 회유로를 일관 포함하여 있는지라 치어와 친어의 회유 보호에 최소한의 수역이다. 세계 각국의 어업보호수역에 비하여 소범위의 수역이다. 그러나 보호관할수역 내에 있어서도 과학적 조사 결과 자원의 여유가 있다고 입증될 시에는 연방 어민과 협조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
벌칙
벌칙에 관하여는 일본 측은 각국의 국내법으로 조치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한국 측은 동일한 벌칙으로 조치함이 국제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여차 협정이라야 천혜의 수산자원의 영속적 확보를 기할 수 있고 한국이 역사적으로 인공적으로 보호 활동하여 생업화한 공적이 허무히 되지 아니하는 동시에 인류 공동의 이익이 될 것을 확신하는 바이다

색인어
지명
일본 도쿄, 전라남도 위도, 황해도 연평도, 평안북도 대화도
관서
외무성
문서
어업협정안, 어업협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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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회담요지 자료번호 : kj.d_0002_0050_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