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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일한어업협정에 관한 한국측 제안에 대한 질문요지

  • 작성자
    어업분과위원회 일본대표단
  • 날짜
    1952년 4월 21일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일한어업협정에 관한 한국 측 제안에 대한 질문사항
(쇼와 27. 4. 21)
 
1. 전문 제2조, 제6조 등에 진술되어 있는 ‘어업자원의 최대의 지속적 생산성’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기 바란다.
2. 전문의 ‘국제법 및 국제관습에 의한 각자의 권리 및 의무’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3. 제1조의 어업관할권의 포기가 될 보존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4. 관할수역의 범위를 결정하는 구체적 기준은 무엇인가? 또 전항의 보존조치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5. 제2조의 ‘평등한 입장에서 필요한 공동조치를 취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여하한 것인가?
6. 제4조에 말하는 ‘치어육성 구역 및 기간’은 어떠한 것인가?
7. 제4조에서 중요어종과 특정어종을 왜 구별할 필요가 있었는가?
8. 제4조 1의 특정어종에 대한 ‘자발적 어획 억지’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9. 제4조 2에서는 특정어종 및 그 수역, 중요어종의 구역과 기간은 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중요어종은 언제, 누가 결정하는 것인가?
10. 제4조 2의 ‘권고한 바에 의한다는 것’과 동 조 3의 ‘권고된 바에 의하여 정할 것’이라는 것은 조약국이 이에 따를 의무를 지는 것인가?
11. 제4조 3의 의미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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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어업협정에 관한 한국측 제안에 대한 질문요지 자료번호 : kj.d_0002_0050_0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