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회담 제9차 어업위원회 회의경과 보고
한일회담 제9차 어업위원회 회의 경과보고
一. 시일 단기 4285년 3월 20일
오전 10시 5분부터 오전 11시 50분까지
二. 장소 일본 외무성 회의실
三. 출석자 한국 측 전회와 동일함.
일본 측 전회와 동일함.
四. 회의 경과
임 대표: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다. 순서로서 제안 설명에 앞서 질문 상의할 것이 있는데 우리 측의 한국어로 설명한 것을 귀국 측에서 영어로 통역할 것을 희망하면 영어로 통역하여 주겠고, 일역을 희망한다면 일어로 통역을 하여 주겠는데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아측이 통역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시마[島] 대표: 제안이유 설명서(영문)와 다름없다면 일역으로 충분하다.
임 대표: 어업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와의 협정안의 제안이유 설명(별첨 1)
장 서기관, 영어로 역독
김 위원, 한국 측 제안 낭독(별첨 2)
장 서기관, 영어로 역독
시마: 설명은 잘 들었는데 제안이유 설명 중에 끝으로 5행에 ‘위에 말씀한 기본적 사료(思料)하에 양국 대표가 허심탄회하게 협력 토의한다면’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
임: 그것은 이 협정에 한한 것이 아니고 국제적 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어떤 기본적이고 우호적인 정신에 의하여 협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시마: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 사료라는 것은 전술된 3원칙을 지칭한 것이아니냐?”라는 것이다.
임: 기본적이라는 말은 내가 주장하는 3대주의 내지 원칙이 아니고 설명의 모두에서 말씀한 기본적 정신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상호 간에 공해에 있어서 어업자유권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권리를 공평하게 최소한도로 제한을 하여 양국이 서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협정해 나가자는 것이다.
시마: 설명은 잘 들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이 제출한 협정안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취하는 태도를 일체 보류한다.
임: 그것은 자유이나 일체 보류라는 것은 본일(本日)에 한한 것인가 또는 언제까지 보류한다는 말인가?
시마: 일체 보류라는 것으로 기일도 포함하여 보류하겠다.
임: 보류라는 것은 제안을 묵살하는 것인가? 또 내용이 못마땅하다는 것인가?
시마: 취급하는 데 있어서 일체 보류이다.
임: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접수 못 하겠다는 말인가?
시마: 접수하느냐 않느냐? 하는 것도 보류이다.
임: 좋다. 그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다.
시마: 자,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만하는 것이?
임: 요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퇴장하겠다.
시마: 상의할 것이 있다. 오는 24일(월)에 전체회의가 있는데 어업위원회로서도 보고하여야만 하지 않는가?
임: 그것은 이미 약속한 일이므로 응하겠으나 귀국 측은 이에 대한 어떤 의견이나 또는 무슨 복안이 있는가?
시마: 대체로 각 위원회에서도 그동안(其間)의 회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것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금 수교한 보고서(별첨 3)와 같이 하면 어떠한가 하나, 끝 2행을 ‘일본 측 대안으로서 한국 측이 대안을 제출하고 제안이유의 설명이 있었다’로 수정하여 주면 좋겠다.
임: 그 점에 대하여 한 가지 언급 요망하겠다. ‘제안 설명이 있는 후 일본 측은 한국 측 제안에 대한 취급에 관하여 일체의 태도를 보류하였다’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시마: 그러면 ‘설명이 있는 후 일본 측은 취급에 대하여 일체의 태도를 보류하였다’로 하면 가한가.
임: 좋다.
시마: 이번의 보고는 전 약속대로 아측 사무국장이 하고 차회는 한국 측이 함이 어떤가?
임: 좋다.
신문 발표 사항 다음과 같이 결정
1. 일시, 장소, 출석자는 제1회 보고사항과 동일함.
2. 제9차 회의에 있어서 한국 측이 대안을 제출하고 제안이유 설명이 있었다.
註 (1) 위(爲) 참조 비공식 담화
회의가 끝난 후 일본 측은 상호 간의 견해가 너무 상위하므로 자기네로서는 상사 내지 내부적 회의에 의견을 묻기 전에는 태도를 결정할 수 없다는 의사표시가 있었고 한국 측으로서는 제안이유 설명까지 있은 후 일체의 태도를 보류한다는 것은 사리에 어긋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국제 예의에도 어그러지며 종전의 회의석상에 있어서의 질의를 통하여 한국 측 태도는 지난번에 짐작하였을 것이며 당연히 이번 제안한 내용을 예기하였을 것이라고 하니 일본 측은 의연 곤란하다는 난색을 보였다.
(2) 3월 22일(토) 기본분과위에서 본회의에 제출할 공동보고안을 토의하는 중 일본 측 대표(오노[大野])의 요청으로 ‘한국 측 제안 취급에 관한 일체의 태도 보류 운운’의 자구를 삭제하고 신문기사 발표와 같이 하도록 수정요청이 있었으나 한국 측은 시마 대표(일본 측 어업분과위원회 주사)로부터 한국 측 제안을 채택하여 분과회에서 질의응답을 계속하겠다는 정식요청이 있으면 가하다고 응답하여 시마 대표가 출석 후 내주 목요일 오후 어업위원회 속개를 약속하고 속개 벽두에 정식으로 분과위원회로서도 언명하겠다 하여 태도 보류 운운 문제는 결말을 지우게 됨.
이상
(아측 제안 및 제안이유 설명서는 지난번 송부하였음)
一. 시일 단기 4285년 3월 20일
오전 10시 5분부터 오전 11시 50분까지
二. 장소 일본 외무성 회의실
三. 출석자 한국 측 전회와 동일함.
일본 측 전회와 동일함.
四. 회의 경과
임 대표: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다. 순서로서 제안 설명에 앞서 질문 상의할 것이 있는데 우리 측의 한국어로 설명한 것을 귀국 측에서 영어로 통역할 것을 희망하면 영어로 통역하여 주겠고, 일역을 희망한다면 일어로 통역을 하여 주겠는데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아측이 통역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시마[島] 대표: 제안이유 설명서(영문)와 다름없다면 일역으로 충분하다.
임 대표: 어업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와의 협정안의 제안이유 설명(별첨 1)
장 서기관, 영어로 역독
김 위원, 한국 측 제안 낭독(별첨 2)
장 서기관, 영어로 역독
시마: 설명은 잘 들었는데 제안이유 설명 중에 끝으로 5행에 ‘위에 말씀한 기본적 사료(思料)하에 양국 대표가 허심탄회하게 협력 토의한다면’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
임: 그것은 이 협정에 한한 것이 아니고 국제적 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어떤 기본적이고 우호적인 정신에 의하여 협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시마: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 사료라는 것은 전술된 3원칙을 지칭한 것이아니냐?”라는 것이다.
임: 기본적이라는 말은 내가 주장하는 3대주의 내지 원칙이 아니고 설명의 모두에서 말씀한 기본적 정신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상호 간에 공해에 있어서 어업자유권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권리를 공평하게 최소한도로 제한을 하여 양국이 서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협정해 나가자는 것이다.
시마: 설명은 잘 들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이 제출한 협정안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취하는 태도를 일체 보류한다.
임: 그것은 자유이나 일체 보류라는 것은 본일(本日)에 한한 것인가 또는 언제까지 보류한다는 말인가?
시마: 일체 보류라는 것으로 기일도 포함하여 보류하겠다.
임: 보류라는 것은 제안을 묵살하는 것인가? 또 내용이 못마땅하다는 것인가?
시마: 취급하는 데 있어서 일체 보류이다.
임: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접수 못 하겠다는 말인가?
시마: 접수하느냐 않느냐? 하는 것도 보류이다.
임: 좋다. 그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다.
시마: 자,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만하는 것이?
임: 요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퇴장하겠다.
시마: 상의할 것이 있다. 오는 24일(월)에 전체회의가 있는데 어업위원회로서도 보고하여야만 하지 않는가?
임: 그것은 이미 약속한 일이므로 응하겠으나 귀국 측은 이에 대한 어떤 의견이나 또는 무슨 복안이 있는가?
시마: 대체로 각 위원회에서도 그동안(其間)의 회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것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금 수교한 보고서(별첨 3)와 같이 하면 어떠한가 하나, 끝 2행을 ‘일본 측 대안으로서 한국 측이 대안을 제출하고 제안이유의 설명이 있었다’로 수정하여 주면 좋겠다.
임: 그 점에 대하여 한 가지 언급 요망하겠다. ‘제안 설명이 있는 후 일본 측은 한국 측 제안에 대한 취급에 관하여 일체의 태도를 보류하였다’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시마: 그러면 ‘설명이 있는 후 일본 측은 취급에 대하여 일체의 태도를 보류하였다’로 하면 가한가.
임: 좋다.
시마: 이번의 보고는 전 약속대로 아측 사무국장이 하고 차회는 한국 측이 함이 어떤가?
임: 좋다.
신문 발표 사항 다음과 같이 결정
1. 일시, 장소, 출석자는 제1회 보고사항과 동일함.
2. 제9차 회의에 있어서 한국 측이 대안을 제출하고 제안이유 설명이 있었다.
註 (1) 위(爲) 참조 비공식 담화
회의가 끝난 후 일본 측은 상호 간의 견해가 너무 상위하므로 자기네로서는 상사 내지 내부적 회의에 의견을 묻기 전에는 태도를 결정할 수 없다는 의사표시가 있었고 한국 측으로서는 제안이유 설명까지 있은 후 일체의 태도를 보류한다는 것은 사리에 어긋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국제 예의에도 어그러지며 종전의 회의석상에 있어서의 질의를 통하여 한국 측 태도는 지난번에 짐작하였을 것이며 당연히 이번 제안한 내용을 예기하였을 것이라고 하니 일본 측은 의연 곤란하다는 난색을 보였다.
(2) 3월 22일(토) 기본분과위에서 본회의에 제출할 공동보고안을 토의하는 중 일본 측 대표(오노[大野])의 요청으로 ‘한국 측 제안 취급에 관한 일체의 태도 보류 운운’의 자구를 삭제하고 신문기사 발표와 같이 하도록 수정요청이 있었으나 한국 측은 시마 대표(일본 측 어업분과위원회 주사)로부터 한국 측 제안을 채택하여 분과회에서 질의응답을 계속하겠다는 정식요청이 있으면 가하다고 응답하여 시마 대표가 출석 후 내주 목요일 오후 어업위원회 속개를 약속하고 속개 벽두에 정식으로 분과위원회로서도 언명하겠다 하여 태도 보류 운운 문제는 결말을 지우게 됨.
이상
(아측 제안 및 제안이유 설명서는 지난번 송부하였음)
색인어
- 관서
- 대한민국 정부, 일본국 정부
- 단체
- 어업위원회, 기본분과위, 어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