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
각서(한문역)
서태양어업통제주식회사, 주식회사 임겸상점, 조선수산주식회사, 조선협동수산주식회사, 나로도전기주식회사 대표자 아리요시[有吉京吉]를 이하 갑으로 칭하고 조선 북위 38도 이남에 있는 이상 5개 회사의 관리운영회 대표 오진호를 이하 을으로 칭하여 다음 조항을 확약함.
기(記)
제1조 갑은 1945년 8월 15일 전후에 있어서의 재조선미군정청의 별도명령, 경성, 인천, 군산, 추자도, 방어진 각 사업소장의 부정사건을 밝혀 그 전말을 자세히 을에게 보고할 사(事)
제2조 갑은 전기 방어진 사업소장 나카노 후미요시[中野文吉] 씨가 회사 책임자의 결재 없이 범한 독단 월권 행위 즉 선박 밀매와 사업 일체에 대한 부정 위임으로 말미암아 갑을 양자가 받은 손해가 허다한 것 및 아직 사건 미해결로 인하여 조선 수산업계에 준 악영향이 심대한 것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추구하여 그 전말을 자세히 을에게 보고할 사
제3조 갑은 전항에 관하여 2월 말일까지 재조선미군정청 또는 조선 신정부에 출두하여 보고한 후에 을에 대한 사후조치를 강구할 것을 약속(約)함.
제4조 갑은 전조(前條)의 사후조치에 관하여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을은 직접 재조선미군정청에 출소(出訴)하여 재단(裁斷)을 앙청(仰請)할 수 있음을 확인함.
제5조 갑은 조선 북위 38도 이남에 있어서의 1945년 8월 15일 현재로 전기 5개 회사 사원에 대하여 퇴직 사령을 교부하고 이에 수반되는 퇴직수당 및 1945년도 하반기 상여금을 1월 말일까지 시모노세키[下關]에서 지급함을 을에게 확약함.
제6조 갑은 을이 이후 미군정청 혹은 조선 신정부의 지시명령에 의해서 신 회사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일본에서는 총대리점을 호의적으로 인수함을 약속함.
제7조 앞에 계약한 교역계약서를 갑을 양자는 재확인함.
제8조 갑은 1945년 8월 15일 이후 조선으로부터 일본에 철거한 선박 중 재조선미군정청에서 요구하는 선박은 8월 15일 현상으로 을에게 인도할 것을 약속함.
제9조 갑은 전항 선박 중 다음 12척을 1월 말일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수선 또는 정리하여 시모노세키에서 을에게 인도함을 확약함.
(1) 제13칠복환 (2) 제17칠복환 (3) 제48신생환 (4) 제49신생환 (5) 제8신생환
(6) 제21신생환 (7) 제22신생환 (8) 제21천도환 (9) 남조환 (10) 제61협동환
(11) 제1청어환 (12) 제6청어환
제10조 갑은 전조(前條) 12척의 한국 회항에 필요한 연료, 선구를 정비함을 약속함.
제11조 갑은 전기 선박 중 칠복환에 대하여 즉시 어로할 수 있는 어구 일체를 정비함을 을에게 약속함.
제12조 갑은 전기 각 조항의 위약이 발생되는 경우에 을이 미군정청에 출소하여 그 재단을 앙청하여도 하등 이의가 없음을 약속함.
위 각 조항을 확약하는 증서로서 본 각서2 통을 작성하여 각자 1통씩 보관하기로 함.
서기 1945년 12월 25일
서대양어업통제주식회사
주식회사 임겸상점
조선수산주식회사
조선협동수산주식회사
나로도전기주식회사
갑 대표 아리요시[有吉京吉]
서대양어업통제주식회사
주식회사 임겸상점
조선수산주식회사
조선협동수산주식회사
나로도전기주식회사
을 관리운영회 대표 오진호
서태양어업통제주식회사, 주식회사 임겸상점, 조선수산주식회사, 조선협동수산주식회사, 나로도전기주식회사 대표자 아리요시[有吉京吉]를 이하 갑으로 칭하고 조선 북위 38도 이남에 있는 이상 5개 회사의 관리운영회 대표 오진호를 이하 을으로 칭하여 다음 조항을 확약함.
기(記)
제1조 갑은 1945년 8월 15일 전후에 있어서의 재조선미군정청의 별도명령, 경성, 인천, 군산, 추자도, 방어진 각 사업소장의 부정사건을 밝혀 그 전말을 자세히 을에게 보고할 사(事)
제2조 갑은 전기 방어진 사업소장 나카노 후미요시[中野文吉] 씨가 회사 책임자의 결재 없이 범한 독단 월권 행위 즉 선박 밀매와 사업 일체에 대한 부정 위임으로 말미암아 갑을 양자가 받은 손해가 허다한 것 및 아직 사건 미해결로 인하여 조선 수산업계에 준 악영향이 심대한 것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추구하여 그 전말을 자세히 을에게 보고할 사
제3조 갑은 전항에 관하여 2월 말일까지 재조선미군정청 또는 조선 신정부에 출두하여 보고한 후에 을에 대한 사후조치를 강구할 것을 약속(約)함.
제4조 갑은 전조(前條)의 사후조치에 관하여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을은 직접 재조선미군정청에 출소(出訴)하여 재단(裁斷)을 앙청(仰請)할 수 있음을 확인함.
제5조 갑은 조선 북위 38도 이남에 있어서의 1945년 8월 15일 현재로 전기 5개 회사 사원에 대하여 퇴직 사령을 교부하고 이에 수반되는 퇴직수당 및 1945년도 하반기 상여금을 1월 말일까지 시모노세키[下關]에서 지급함을 을에게 확약함.
제6조 갑은 을이 이후 미군정청 혹은 조선 신정부의 지시명령에 의해서 신 회사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일본에서는 총대리점을 호의적으로 인수함을 약속함.
제7조 앞에 계약한 교역계약서를 갑을 양자는 재확인함.
제8조 갑은 1945년 8월 15일 이후 조선으로부터 일본에 철거한 선박 중 재조선미군정청에서 요구하는 선박은 8월 15일 현상으로 을에게 인도할 것을 약속함.
제9조 갑은 전항 선박 중 다음 12척을 1월 말일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수선 또는 정리하여 시모노세키에서 을에게 인도함을 확약함.
(1) 제13칠복환 (2) 제17칠복환 (3) 제48신생환 (4) 제49신생환 (5) 제8신생환
(6) 제21신생환 (7) 제22신생환 (8) 제21천도환 (9) 남조환 (10) 제61협동환
(11) 제1청어환 (12) 제6청어환
제10조 갑은 전조(前條) 12척의 한국 회항에 필요한 연료, 선구를 정비함을 약속함.
제11조 갑은 전기 선박 중 칠복환에 대하여 즉시 어로할 수 있는 어구 일체를 정비함을 을에게 약속함.
제12조 갑은 전기 각 조항의 위약이 발생되는 경우에 을이 미군정청에 출소하여 그 재단을 앙청하여도 하등 이의가 없음을 약속함.
위 각 조항을 확약하는 증서로서 본 각서2 통을 작성하여 각자 1통씩 보관하기로 함.
서기 1945년 12월 25일
서대양어업통제주식회사
주식회사 임겸상점
조선수산주식회사
조선협동수산주식회사
나로도전기주식회사
갑 대표 아리요시[有吉京吉]
서대양어업통제주식회사
주식회사 임겸상점
조선수산주식회사
조선협동수산주식회사
나로도전기주식회사
을 관리운영회 대표 오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