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차 선박소위원회 의사록
제21차 선박분과위원회 의사록
일시 및 장소 12월 17일 일본 운수성
참석인원 전회와 동일함.
경과
한국 측이 제안한 어선 조사에 관한 소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일본 측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회답이 있었음.
관계 성과 이 문제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일본 측으로서는 이러한 조사기관을 설치하기 전에 우선 쌍방이 요구할 어선의 명부를 제출하고 이것을 검토한 연후에 필요에 따라 조사기관을 설치할 것을 결정하기를 원한다.
이에 대하여 한국 측에서 의제 (1)에 관한 어선의 추가 명부는 필요하다면 차회에 제출할 것이나 어선은 대체가 소형선으로 척수가 많아 선박회의에서 일일이 검토한다면 시간을 상당히 소요할 것이니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선박회의에 보고케 하여 회의의 효과적인 진행을 기하도록 하자는 재결의 결과 차회에 추가 명부를 제출 검토하고 결정은 그때에 하기로 하였음.
이어 일본 측에서 전회에 한국 측이 제출한 추가 선박 명부 중 조사치 못한 4척에 대하여 아직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설명이 있었고
이어 한국 측이 일본 측에 대하여 제11차 회의 시에 제출한 한국치적선 명부에서 침몰선(예, 제1동세환)을 제외한 이유를 질문한 데 대하여 일본 측이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음.
8월 9일 이후에 선박이 전손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와 같은(此等) 선박은 8월 9일 현재로 선박이 아니고 선박의 잔해에 불과하다. 따라서 8월 9일 현재로 선박이 아닌 것(잔해 또는 전손된 것)은 토의 대상인 선박이 아니라고 생각하였으므로 제외한 것이다.
또한 전손 처분을 한 선박은 추후에 인양을 하였다 할지라도 8월 9일 현재에 선박이라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일본 측으로서는 선박 명부를 작성할 당시에 파열되어 형체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제외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국 측은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음.
선박이 전손 처분이 되고 안 된 것을 불구하고 1945년 8월 9일까지 일단 한국에 치적한 선박으로서 1945년 8월 9일 이전에 일본으로 이적치 않은 선박은 전부 1945년 8월 9일 현재의 한국치적선에 들어간다.
쌍방의 이러한 견해의 차이에 대하여 각각 더욱 연구하여 차회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기로 하였음.
이어 일본 측에서 의제 (2)의 반환요구 이유와 대상 선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음.
구 조선우선회사 소속선 금천환(3,081톤), 성경환(2,933톤), 천호환(2,221톤), 안성환(882톤) 및 앵도환(1,281톤)은 주한미군이 한국 내 연안화물의 긴급 수송을 위하여 절대 필요로 생각한 선박의 공여를 SCAP에 요구하고 SCAP은 이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당시 선박운영회에서 운영하고 있던 상기 5척 선(船)의 한국 대여를 지시하였으므로 한국에 일시 대여한 것이다. 따라서 상기 5척은 당시의 일본 국가 사용의 자격으로 한국에 선박하고 그 지휘권을 일시 주한미군에 이관하였을 뿐이고 그 소유권은 여전히 일본에 있다. 상기 5척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음은 1950년 2월 15일부 SCAP이 일본 정부에 보낸 각서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되어 있다. 공여할 당시에 SCAP은 일본 정부에 대하여 다음 5척 선박의 반환을 급속히 한국 정부에 요구하지 말고 장래 적당한 시기에 하라고 지시받았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양국 간의 현안인 선박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바이니 일본 측으로서는 당연한 권리로서 다음 5척의 반환을 요구한다. 이에 관하여 일본 측으로서는 다음 4개 항에 대한 한국 측의 답변을 요구한다.
(가) 5척의 공여선박의 현황
(나) 공여선을 공여일 현재의 상태를 보전하기 위하여 한국 정부가 취한 조치
(다) 반환 일자 및 방법
(라) 한국 정부가 사용한 기간 중의 사용료 또는 취득한 과실의 처리에 대한 한국 정부의 견해
이에 대하여 한국 측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음.
일본 측이 요구한 5척 선박은 1945년 8월 9일 현재 한국에 치적한 선박이니 분명히 SCAPIN 2168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선박이고 따라서 한국 측으로서는 상기 5척은 실지로 반환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그럼으로 한국 측으로서는 일본 측이 질문한 보전조치, 반환일자 및 사용료에 대한 일본 측의 질문에는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이에 대하여 일본 측은 다시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일본에서는 아직까지 대여의 형식이 되어 있다. 즉 SCAPIN 2168에 의하면 구 한국 선박회사의 재조직에 관한 SCAP의 지령 내지 각서는 SCAPIN 2168로서 배제되나 기타의 SCAP의 각서(1950년 2월 15일부 CPC MEMORANDUM과 SCAPIN 7010-A)는 아직 유효하며 이상의 양 지시에 의하여 일본 정부는 아직도 합법적으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한국 측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음.
본 회의에서 의제 (1)과 (3)을 토의함에 있어 근본적으로 SCAPIN 2168의 해석에 이의가 있으므로 인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것 같으니 다음 3항에 대하여 위원회로서 SCAP의 공식 해석을 구하도록 하자.
(1) 1945년 8월 9일 현재(as of August 9, 1945)의 채택 여하
(2) 현상(as is, where is)은 어느 때 현상인가
(3) 종전 지시에 불구하고(notwithstanding previous memoranda)
이에 대하여 일본 측은 양국 간의 협의로써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보니 위원회의 노력으로 해결함으로써 이 회의의 유종의 미를 기하도록 하자는 답변이 있고 일단 산회하였음.
이상
일시 및 장소 12월 17일 일본 운수성
참석인원 전회와 동일함.
경과
한국 측이 제안한 어선 조사에 관한 소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일본 측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회답이 있었음.
관계 성과 이 문제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일본 측으로서는 이러한 조사기관을 설치하기 전에 우선 쌍방이 요구할 어선의 명부를 제출하고 이것을 검토한 연후에 필요에 따라 조사기관을 설치할 것을 결정하기를 원한다.
이에 대하여 한국 측에서 의제 (1)에 관한 어선의 추가 명부는 필요하다면 차회에 제출할 것이나 어선은 대체가 소형선으로 척수가 많아 선박회의에서 일일이 검토한다면 시간을 상당히 소요할 것이니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선박회의에 보고케 하여 회의의 효과적인 진행을 기하도록 하자는 재결의 결과 차회에 추가 명부를 제출 검토하고 결정은 그때에 하기로 하였음.
이어 일본 측에서 전회에 한국 측이 제출한 추가 선박 명부 중 조사치 못한 4척에 대하여 아직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설명이 있었고
이어 한국 측이 일본 측에 대하여 제11차 회의 시에 제출한 한국치적선 명부에서 침몰선(예, 제1동세환)을 제외한 이유를 질문한 데 대하여 일본 측이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음.
8월 9일 이후에 선박이 전손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와 같은(此等) 선박은 8월 9일 현재로 선박이 아니고 선박의 잔해에 불과하다. 따라서 8월 9일 현재로 선박이 아닌 것(잔해 또는 전손된 것)은 토의 대상인 선박이 아니라고 생각하였으므로 제외한 것이다.
또한 전손 처분을 한 선박은 추후에 인양을 하였다 할지라도 8월 9일 현재에 선박이라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일본 측으로서는 선박 명부를 작성할 당시에 파열되어 형체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제외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국 측은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음.
선박이 전손 처분이 되고 안 된 것을 불구하고 1945년 8월 9일까지 일단 한국에 치적한 선박으로서 1945년 8월 9일 이전에 일본으로 이적치 않은 선박은 전부 1945년 8월 9일 현재의 한국치적선에 들어간다.
쌍방의 이러한 견해의 차이에 대하여 각각 더욱 연구하여 차회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기로 하였음.
이어 일본 측에서 의제 (2)의 반환요구 이유와 대상 선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음.
구 조선우선회사 소속선 금천환(3,081톤), 성경환(2,933톤), 천호환(2,221톤), 안성환(882톤) 및 앵도환(1,281톤)은 주한미군이 한국 내 연안화물의 긴급 수송을 위하여 절대 필요로 생각한 선박의 공여를 SCAP에 요구하고 SCAP은 이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당시 선박운영회에서 운영하고 있던 상기 5척 선(船)의 한국 대여를 지시하였으므로 한국에 일시 대여한 것이다. 따라서 상기 5척은 당시의 일본 국가 사용의 자격으로 한국에 선박하고 그 지휘권을 일시 주한미군에 이관하였을 뿐이고 그 소유권은 여전히 일본에 있다. 상기 5척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음은 1950년 2월 15일부 SCAP이 일본 정부에 보낸 각서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되어 있다. 공여할 당시에 SCAP은 일본 정부에 대하여 다음 5척 선박의 반환을 급속히 한국 정부에 요구하지 말고 장래 적당한 시기에 하라고 지시받았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양국 간의 현안인 선박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바이니 일본 측으로서는 당연한 권리로서 다음 5척의 반환을 요구한다. 이에 관하여 일본 측으로서는 다음 4개 항에 대한 한국 측의 답변을 요구한다.
(가) 5척의 공여선박의 현황
(나) 공여선을 공여일 현재의 상태를 보전하기 위하여 한국 정부가 취한 조치
(다) 반환 일자 및 방법
(라) 한국 정부가 사용한 기간 중의 사용료 또는 취득한 과실의 처리에 대한 한국 정부의 견해
이에 대하여 한국 측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음.
일본 측이 요구한 5척 선박은 1945년 8월 9일 현재 한국에 치적한 선박이니 분명히 SCAPIN 2168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선박이고 따라서 한국 측으로서는 상기 5척은 실지로 반환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그럼으로 한국 측으로서는 일본 측이 질문한 보전조치, 반환일자 및 사용료에 대한 일본 측의 질문에는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이에 대하여 일본 측은 다시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일본에서는 아직까지 대여의 형식이 되어 있다. 즉 SCAPIN 2168에 의하면 구 한국 선박회사의 재조직에 관한 SCAP의 지령 내지 각서는 SCAPIN 2168로서 배제되나 기타의 SCAP의 각서(1950년 2월 15일부 CPC MEMORANDUM과 SCAPIN 7010-A)는 아직 유효하며 이상의 양 지시에 의하여 일본 정부는 아직도 합법적으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한국 측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음.
본 회의에서 의제 (1)과 (3)을 토의함에 있어 근본적으로 SCAPIN 2168의 해석에 이의가 있으므로 인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것 같으니 다음 3항에 대하여 위원회로서 SCAP의 공식 해석을 구하도록 하자.
(1) 1945년 8월 9일 현재(as of August 9, 1945)의 채택 여하
(2) 현상(as is, where is)은 어느 때 현상인가
(3) 종전 지시에 불구하고(notwithstanding previous memoranda)
이에 대하여 일본 측은 양국 간의 협의로써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보니 위원회의 노력으로 해결함으로써 이 회의의 유종의 미를 기하도록 하자는 답변이 있고 일단 산회하였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