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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19차 선박분과위원회 의사록

  • 날짜
    1951년 12월 11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제19차 선박분과위원회 의사록
일시 및 장소 12월 11일 오전 10시 일본 운수성
참석인원 일본 측 전회와 동일함.
한국 측 홍진기 위원장, 황부길, 문덕주, 지철근, 한규영 각 위원
윤상송 부위원
경과
한국대표로부터 다음과 같이 견해를 표명하였음.
한국 측으로서는 전(全) 의제의 토의를 한 후 종합적인 결론을 내자고 하는 전회의 일본 측 제의에 대하여는 지금 회답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방법보다도 우리는 우선 대상의 확립부터 토의하여 감으로써 회의를 진행하여 가고 싶다. 따라서 한국 측으로서는 전 의제의 대상 선박을 명백히 하고 난 후에 종합적인 결론을 내자고 하는 일본 측 제의에 대하여는 지금 회답을 보류하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제 (1)과 (3)의 근거는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바이니 의제 (1)과 (3)을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토의하여 대상 선박을 확정하여 가는 점에는 동의하겠다.
이에 대하여 일본 측이 동의하였으며 또한 일본 측이 제출한 19척이 한국치적선이라는 데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는 동시에 한국 측의 추가 선박 명부 제출을 요청하였으므로 별지 추가 명부를 제출하였음.
이어 한국 측에서 어선에 대하여는 추후에 추가 선박 명부를 제출할 것이며 어선은 조사 입증 등이 상선보담 곤란한 점이 있어 한국으로서는 일본의 협조를 요청하는 바이니 어선에 관하여는 별도로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쌍방에서 대표 중 적당한 위원을 소위원으로 임명하여 이 위원회와 병행하여서 조사를 공동으로 하기로 하고 그 결과를 선박분과위원회에 보고케 하는 것이 회의의 능률적 진행에 이로울 것이라고 제의한 데 대하여 일본 측에서 연구한 후 차회에 회답하기로 하고 산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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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차 선박분과위원회 의사록 자료번호 : kj.d_0002_0040_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