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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16차 선박분과위원회 의사록

  • 날짜
    1951년 12월 6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제16차 선박분과위원회 의사록
一. 일시 및 장소 12월 6일 오후 3시 일본 운수성
一. 참석인원 일본 측 전회와 동일함.
한국 측 홍진기 위원장, 황부길, 문덕주, 지철근, 한규영 각 위원
윤상송 부위원
一. 경과
전회에 이어 14개 조항의 일본 측 질문에 대한 한국 측 답변에 관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추가 질의응답이 있은 후 한국 측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일본 측에 요구하였음.
“의제 (1)의 토의를 신속히 할 목적으로 의제 (2)의 요구의 취지에 관한 설명과 이에 부수되는 질의응답이 끝났으니 일단 의제 (2)에 관한 설명은 이것으로 중단하겠다.
그러나 추후 의제 (2)의 실질 토의에 들어가 다시 질의가 있을 때에는 응답하여도 좋다.
의제 (1)에 관하여 일본 측이 전일에 제출한 19척의 한국치적선에 대하여 우리도 그 내용을 신중 검토한 결과 일부 한국치적선이 누락은 되어 있으나 그 19척이 전부 한국치적선인 것만은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겠다. 따라서 일본 측 정확한 조사에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그러나 한국 측은 이 리스트에서 누락된 선박에 대한 추가 명부를 필요한 시기에 제출할 것이나 회의 진행의 신속을 위하여 우선 쌍방이 한국치적인 점에 다툼이 없는 19척의 선박의 반환에는 하등의 이론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니 이 선박의 구체적 인도일자 및 방법에 대한 일본 측의 의견을 듣고 싶다.”
이에 대하여 일본 측은 한국 측이 누락된 것이 있다는데 그 내용을 명시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한국 측은 그 내용은 차후 적당한 시기에 제시키로 하고 우선 확인된 선박반환부터 결정하자는 것을 제안하여 차회에 다시 이 점을 토의하기로 하고 산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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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차 선박분과위원회 의사록 자료번호 : kj.d_0002_0040_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