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선박분과위원회 의사록
제12차 선박분과위원회 의사록
일시 및 장소 11월 26일 오후 2시 일본 운수성
참석자 일본 측 위원 전회와 동일함.
한국 측 위원 홍진기 위원장, 황부길, 문덕주, 지철근, 한규영 각 위원, 윤상송 부위원
회의 경과
개회와 동시에 한국대표는 일본 측이 요구한 ‘의제 (1)의 토의를 유효 신속히 추진시키기 위하여 의제 (2)에 대한 취지와 범위를 설명하여 주기’를 요청한 정신을 참작하여 다음의 2개 조건을 전제로 답변하겠다는 것을 표명하였음.
(一) 일본 측이 의제 (1) 토의 촉진을 위하여 의제 (2)의 설명을 요망한 것인즉 한국 측의 의제 (2)의 설명이 의제 (2)의 정식 토의가 아니고, 이 설명이 끝난 후에는 의제 (1)의 토의에 돌아간다.
(二) 의제 (2)의 설명에 대한 질의는 1회에 한하여 총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서 하여 주기를 바란다. 이것은 총괄적인 각도에서 질의응답을 함으로써 회의를 촉진시키기 위함이다.
이어서 한국대표는 다음과 같이 의제 (2)에 의한 선박반환 요구의 취의(趣意)를 설명하였음.
“의제 (2)의 취지는 극히 평명(平明) 단순한 것이다.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1945년 8월 9일 현재 또는 그 이후 한국 수역에 있던 일본 또는 일본인의 선박은 9월 25일 자로서 주한미군정청에 귀속 및 소유되고 1948년 9월 11일 자 한미 최초 재정 및 재산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 한국에 양도되어 한국 국유선박이 되었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는 일본에 대하여 이러한 한국 국유선박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이 반환을 요구하는 선박의 리스트는 이 설명에 대한 일본의 질문이 끝난 후 수교할 것이다.”
일본대표는 본 의제 (2)에 관한 질문을 종합하여 11월 30일에 행하기로 하였음.
일본대표는 추후에 증거가 확실히 될 때에는 제출된 선박 명부에 다시 선박을 증감할 수 있도록 하여 준다면 좋겠다는 제의를 한 데 대하여
한국대표는 합의하는 동시에 일본 측이 제시한 선박 명부가 정확하지 못하니 재검토하여 누락된 것을 추가하여 달라는 요구에 대하여
일본대표는 이미(旣而) 제출된 명부가 성실히 작성된 것인 고로 추가할 것이 없을 것이라는 답변에 이어 의제 (2)의 취지와 범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으며
한국대표는 의제 (2)의 설명에는 상층부의 지시 관계로 차회까지 보류하겠다고 답변하고 차회를 11월 28일에 개최하기로 하고 산회하였음.
일시 및 장소 11월 26일 오후 2시 일본 운수성
참석자 일본 측 위원 전회와 동일함.
한국 측 위원 홍진기 위원장, 황부길, 문덕주, 지철근, 한규영 각 위원, 윤상송 부위원
회의 경과
개회와 동시에 한국대표는 일본 측이 요구한 ‘의제 (1)의 토의를 유효 신속히 추진시키기 위하여 의제 (2)에 대한 취지와 범위를 설명하여 주기’를 요청한 정신을 참작하여 다음의 2개 조건을 전제로 답변하겠다는 것을 표명하였음.
(一) 일본 측이 의제 (1) 토의 촉진을 위하여 의제 (2)의 설명을 요망한 것인즉 한국 측의 의제 (2)의 설명이 의제 (2)의 정식 토의가 아니고, 이 설명이 끝난 후에는 의제 (1)의 토의에 돌아간다.
(二) 의제 (2)의 설명에 대한 질의는 1회에 한하여 총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서 하여 주기를 바란다. 이것은 총괄적인 각도에서 질의응답을 함으로써 회의를 촉진시키기 위함이다.
이어서 한국대표는 다음과 같이 의제 (2)에 의한 선박반환 요구의 취의(趣意)를 설명하였음.
“의제 (2)의 취지는 극히 평명(平明) 단순한 것이다.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1945년 8월 9일 현재 또는 그 이후 한국 수역에 있던 일본 또는 일본인의 선박은 9월 25일 자로서 주한미군정청에 귀속 및 소유되고 1948년 9월 11일 자 한미 최초 재정 및 재산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 한국에 양도되어 한국 국유선박이 되었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는 일본에 대하여 이러한 한국 국유선박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이 반환을 요구하는 선박의 리스트는 이 설명에 대한 일본의 질문이 끝난 후 수교할 것이다.”
일본대표는 본 의제 (2)에 관한 질문을 종합하여 11월 30일에 행하기로 하였음.
일본대표는 추후에 증거가 확실히 될 때에는 제출된 선박 명부에 다시 선박을 증감할 수 있도록 하여 준다면 좋겠다는 제의를 한 데 대하여
한국대표는 합의하는 동시에 일본 측이 제시한 선박 명부가 정확하지 못하니 재검토하여 누락된 것을 추가하여 달라는 요구에 대하여
일본대표는 이미(旣而) 제출된 명부가 성실히 작성된 것인 고로 추가할 것이 없을 것이라는 답변에 이어 의제 (2)의 취지와 범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으며
한국대표는 의제 (2)의 설명에는 상층부의 지시 관계로 차회까지 보류하겠다고 답변하고 차회를 11월 28일에 개최하기로 하고 산회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