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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5차 선박분과위원회 의사록

  • 날짜
    1951년 11월 9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제5차 선박분과위원회 의사록
一. 일시 및 장소 11월 9일 오전 10시 일본 운수성
一. 토의내용
한국 측 대표는 먼저 회의가 의제 (a) ‘한국치적선의 반환 문제’의 구체적 토의에 들어감을 명백히 하고 다음과 같은 설시(說示)가 있었음.
1951년 9월 10일 자 SCAP의 한국에 대한 NOTE 및 1951년 9월 11일 SCAPIN 2168호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1945년 8월 9일 현재로 한국에 선적이 있는 선박으로서 일본에 있는 것을 한국에 조속히 반환할 것을 지시받았고 그에 의하여 한국과 일본은 그 반환방법과 영수증의 서명에 관하여서도 협의할 것까지도 일본에 대하여 제시하고 한국에 대하여 권고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은 일본에 대하여 이 SCAP의 각서에 의거하여 그 반환을 요구하면서 그 반환 방법과 영수증 문제에 관하여 협의하고자 이 의제를 제안한 것이다. 즉 SCAPIN의 실시를 요구하는 것이다. 더욱 구체적으로 이것을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5개 항에 관하여 일본의 보고 또는 설명을 요구하는 바이다.
一. 일본이 반환할 1945년 8월 9일 현재 한국치적 선박의 완전한 LIST와 각 선박속구(船舶屬具), 선용품(船用品) 목록
一. 1951년 9월 11일 현재의 전항 각 선박의 현황설명서
一. 일본 정부가 전항의 선박 현상을 보전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의 설명
一. 1951년 9월 11일 이후(以降) 반환 실시할 때까지의 전항의 선박이 취득할 과실처리에 대한 일본 측의 견해
一. 일본이 생각하고 있는 전항 선박의 반환 방법 및 반환 일자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논의가 있었음.
△ 일본대표: 한국 측의 요구는 대단히 방대하고 중요하니 금명일 내에는 도저히 작성할 수 없는 고로 내주 화요일에 이에 대한 회답을 하겠다. 한국 측은 SCAPIN이 나오기 전에도 이러한 한국치적선의 반환 요구를 한 일이 있는가.
△ 한국대표: SCAP에 대하여 수차 요구하였다.
△ 일본대표: 그러한 요구의 법적근거는 무엇이었던가.
△ 한국대표: 일전에 일본 측에 사본을 준 군정법령 제33호와 한미협정 제5조이다. 그것은 SCAP의 한국에 대한 NOTE 제2항에서도 같은 의견이 나타나 있다.
△ 일본대표: 그러면 군정법령 제33호는 어찌하여 한국치적선도 한국에 귀속시키고 한국 수역에 소재하는 선박도 귀속되는가.
△ 한국대표: 그것은 한국과 일본과의 선박관계는 네 가지 ‘배리에이숀’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종전 당시, 즉 1945년 8월 9일 또는 그 이후를 기준으로 하여
첫째는 선적이 한국에 있고 선박도 한국에 있는 경우
둘째는 선적은 한국에 있으나 선박은 일본 수역에 있는 경우
셋째는 선적은 일본에 있으나 선박은 한국 수역에 있는 경우
넷째는 선적이 일본에 있고 선박도 일본에 있는 경우
가 있는데 이중에서 전(前) 3자는 법령 제33호에 의거하야 한국에 귀속하는 것이다. 즉 법령 제33호에 의하면 권리이든 물건 자체이든 한국에 소재하는 것은 미군정청에 귀속시키기로 되어 있으니 즉 귀속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것으로서 하나는 선박소유권의 소재는 그 선적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니 선적이 한국에 있으면 선박소유권이 한국에 있는 것이 되어서 귀속하는 경우와 또 하나는 선박자체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귀속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앞의 네 가지 범주 중의 첫째 경우, 즉 선적과 선박이 다 한국에 있는 경우에는 선박소유권과 선박자체가 이중으로 귀속되는 것이다.
△ 일본대표: 우리는 그러한 견해에 찬동할 수 없다.
△ 한국대표: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견해는 SCAPIN에 의하여도 승인되었으니 국제적으로 타당하는 정당한 이론인 것이다.
이리하여 이 점에 관하여 차회까지 일본 정부 대표 측에서 재고려하고 차회에 결정하기로 하고 산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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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선박분과위원회 의사록 자료번호 : kj.d_0002_0040_0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