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선박분과위원회 경과
제4차 한일선박분과위원회 경과
一. 일시 및 장소 11월 6일 오전 10시 일본 정부 운수성
一. 참석자 전회와 동일함. (단, 정무국장 김동조 부위원으로 참석)
一. 회의 경과
일본 측 대표: 한국 측 의제 (가)를 1945년 8월 9일 현재 한국치적 선박반환에 관한 문제로 수정함을 제의하였으나
한국대표: 의제 (가)를 수정함은 반대하지 않겠으나 SCAPIN 2168 및 SCAP NOTE에 의한 회담를 개시하고 동 서한에 명시된 반환 수배에 관한 문제를 의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여
결국 의제로는 (가) ‘1945년 8월 9일 현재 한국치적 선박반환에 관한 문제’로 결정하되 의제 (가)는 ‘1951년 9월 11일부 SCAP의 한국 주일대표부에 대한 서한의 종용한 선박반환에 관한 수배 문제를 포함한다’는 것을 쌍방이 완전히 합의하고 양해사항으로 공식 의사록에 명시하도록 합의하였음.
한국의제 (나)에 대하여는 일본 정부 대표가 채택 토의할 것을 합의하였으므로 원안과 같이 결정함.
“일본의제 (가)는 한국의제 (가)에 포함되는 것이니 채택치 말자”는 한국대표의 의향에 대하여 일본 정부 대표는 “이 의제에 관하여는 다른 SCAPIN이 일본 정부에 전달되었으므로 토의의 각도를 달리할 것이라”는 데 대하여 한국대표는 “문제는 동일 범주에 속하나 의제를 달리함은 표현의 형식에 관한 문제이니 다른 항목의 의안[일본 측 의제 (가)]으로 하여도 무방하다”고 동의하여 일본 측 의제 (가)를 채택하기로 합의하였음.
일본 측 의제 (나)에 대하여
일본대표: 일본 어선으로 한국에 나포된 것이 1945년 8월 이후 총 84척 중 76척이 반환되었으나 아직 8척이 반환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한국인에 의하여 탈취 도항당한 것이 21척인바 아직 반환되고 있지 않다. 그 외에 최근에 이르러 5척이 나포당하였던바 선박은 전부 반환되었으나 선상에 적재되었던 어구 및 어획물이 전부 몰수당하였으니 이에 대한 배상 문제를 고려하여 주기 바란다.
한국대표: 나포선 반환 문제는 종전에 SCAP을 통하여 처리하여 왔으므로 이후에도 SCAP을 통하여 반환 요구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에서도 일본에 나포된 선박이 다수 있으니 이 문제는 쌍방이 SCAP을 통하여 종전과 같이 반환 요구를 함이 어떠한가.
이 문제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다. 제1로 나포선은 3종류가 있다. 즉 ‘맥아더선’을 넘어온 선박과 UN해군봉쇄선을 넘어온 선박 및 한국 영해를 침입한 선박인바 월경 침입한 선박은 전부가 UN해군에 의하여 전시국제법에 의거하여 나포된 것이며 그 처분은 UN군이 설치한 포획심판소에서 결정하는 것이니 한국 정부에서는 관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취급할 수가 없다.
일본대표: 반환을 요구하는 선박은 전쟁 중에 나포당한 것이 아니고 1946년경에 나포된 것으로 한국 재판에 회부되고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결정하자.
한국대표: 1946년에 나포된 것은 전부 주한미군정청에서 SCAP과의 연락에 의하여 처결된 것으로 생각하니 더욱 본 위원회에서 취급할 수 없다. 또한 한국 재판에 회부된 것은 UN해군에서 종전에 일본 법원에서 맥[아더]선 침범의 이유로써 국한하여 취급하여 오던 것을 근자 한국 재판에서 봉쇄선 침범의 이유로써 처리하여 달라는 것으로 요청하여 왔으므로 취급함에 불과하고 그 처분 행위는 UN군의 관할권하에 있다. 이 문제는 부산에 있는 UN해군사령관의 관여 없이 해결할 수 없다.
일본대표: UN해군에 의하여 나포된 것이 아니고 한국에 의하여 나포되어 한국 재판에 회부된 것이 있다. 예를 들면 금비라환, 송구환 등은 UN해군과는 관계없다.
한국대표: 우리는 현재 한국 정부로서 취급하고 있는 나포 일본 어선은 없다. 그러나 만일 일본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확증되는 것이 있으면 그 내용을 알려 달라. 우리도 극력 이러한 선박이 있는가 없는가 조사하여 보겠다. 그러니 이 문제는 의제로 채택하지 말고 본 회의 속행 중에 구체적 문제가 명백하여지면 조정하여 충분한 자료를 구비하여 연락하여 주기 바란다.
일본 측 의제 (나)항은 쌍방이 구체적인 조사를 하기로 하고 의제로는 정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산회하였음.
차회는 의제 결정 후 쌍방이 구체적인 토의에 들어갈 준비를 위하여 2일간 휴회하고 11월 9일 오전 10시에 소집하기로 합의하였음.
一. 일시 및 장소 11월 6일 오전 10시 일본 정부 운수성
一. 참석자 전회와 동일함. (단, 정무국장 김동조 부위원으로 참석)
一. 회의 경과
일본 측 대표: 한국 측 의제 (가)를 1945년 8월 9일 현재 한국치적 선박반환에 관한 문제로 수정함을 제의하였으나
한국대표: 의제 (가)를 수정함은 반대하지 않겠으나 SCAPIN 2168 및 SCAP NOTE에 의한 회담를 개시하고 동 서한에 명시된 반환 수배에 관한 문제를 의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여
결국 의제로는 (가) ‘1945년 8월 9일 현재 한국치적 선박반환에 관한 문제’로 결정하되 의제 (가)는 ‘1951년 9월 11일부 SCAP의 한국 주일대표부에 대한 서한의 종용한 선박반환에 관한 수배 문제를 포함한다’는 것을 쌍방이 완전히 합의하고 양해사항으로 공식 의사록에 명시하도록 합의하였음.
한국의제 (나)에 대하여는 일본 정부 대표가 채택 토의할 것을 합의하였으므로 원안과 같이 결정함.
“일본의제 (가)는 한국의제 (가)에 포함되는 것이니 채택치 말자”는 한국대표의 의향에 대하여 일본 정부 대표는 “이 의제에 관하여는 다른 SCAPIN이 일본 정부에 전달되었으므로 토의의 각도를 달리할 것이라”는 데 대하여 한국대표는 “문제는 동일 범주에 속하나 의제를 달리함은 표현의 형식에 관한 문제이니 다른 항목의 의안[일본 측 의제 (가)]으로 하여도 무방하다”고 동의하여 일본 측 의제 (가)를 채택하기로 합의하였음.
일본 측 의제 (나)에 대하여
일본대표: 일본 어선으로 한국에 나포된 것이 1945년 8월 이후 총 84척 중 76척이 반환되었으나 아직 8척이 반환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한국인에 의하여 탈취 도항당한 것이 21척인바 아직 반환되고 있지 않다. 그 외에 최근에 이르러 5척이 나포당하였던바 선박은 전부 반환되었으나 선상에 적재되었던 어구 및 어획물이 전부 몰수당하였으니 이에 대한 배상 문제를 고려하여 주기 바란다.
한국대표: 나포선 반환 문제는 종전에 SCAP을 통하여 처리하여 왔으므로 이후에도 SCAP을 통하여 반환 요구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에서도 일본에 나포된 선박이 다수 있으니 이 문제는 쌍방이 SCAP을 통하여 종전과 같이 반환 요구를 함이 어떠한가.
이 문제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다. 제1로 나포선은 3종류가 있다. 즉 ‘맥아더선’을 넘어온 선박과 UN해군봉쇄선을 넘어온 선박 및 한국 영해를 침입한 선박인바 월경 침입한 선박은 전부가 UN해군에 의하여 전시국제법에 의거하여 나포된 것이며 그 처분은 UN군이 설치한 포획심판소에서 결정하는 것이니 한국 정부에서는 관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취급할 수가 없다.
일본대표: 반환을 요구하는 선박은 전쟁 중에 나포당한 것이 아니고 1946년경에 나포된 것으로 한국 재판에 회부되고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결정하자.
한국대표: 1946년에 나포된 것은 전부 주한미군정청에서 SCAP과의 연락에 의하여 처결된 것으로 생각하니 더욱 본 위원회에서 취급할 수 없다. 또한 한국 재판에 회부된 것은 UN해군에서 종전에 일본 법원에서 맥[아더]선 침범의 이유로써 국한하여 취급하여 오던 것을 근자 한국 재판에서 봉쇄선 침범의 이유로써 처리하여 달라는 것으로 요청하여 왔으므로 취급함에 불과하고 그 처분 행위는 UN군의 관할권하에 있다. 이 문제는 부산에 있는 UN해군사령관의 관여 없이 해결할 수 없다.
일본대표: UN해군에 의하여 나포된 것이 아니고 한국에 의하여 나포되어 한국 재판에 회부된 것이 있다. 예를 들면 금비라환, 송구환 등은 UN해군과는 관계없다.
한국대표: 우리는 현재 한국 정부로서 취급하고 있는 나포 일본 어선은 없다. 그러나 만일 일본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확증되는 것이 있으면 그 내용을 알려 달라. 우리도 극력 이러한 선박이 있는가 없는가 조사하여 보겠다. 그러니 이 문제는 의제로 채택하지 말고 본 회의 속행 중에 구체적 문제가 명백하여지면 조정하여 충분한 자료를 구비하여 연락하여 주기 바란다.
일본 측 의제 (나)항은 쌍방이 구체적인 조사를 하기로 하고 의제로는 정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산회하였음.
차회는 의제 결정 후 쌍방이 구체적인 토의에 들어갈 준비를 위하여 2일간 휴회하고 11월 9일 오전 10시에 소집하기로 합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