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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3차 선박분과위원회 회의록

  • 날짜
    1951년 11월 5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제3차 선박분과위원회 회의록
一. 일시 및 장소 11월 5일 오후 2시 운수성
一. 참석자 전회와 동일함.
[단 일본 측 수산청 생산부 해양과장이 일본의제(b )항 설명차 참석]
一. 경과
회의는 전회에 계속하여 일본 정부 수산청 생산부 해양과장의 일본 측 의제 (b)항의 설명으로 계속되었음.
일본대표: 의제 (b)항에 관하여는 1945년 8월 9일 이후 한국 측에서 억류당한 일본 어선이 총 84척인바 그중 76척은 SCAP을 통하여 이미 반환되었고 아직 8척이 반환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일본항구에서 한국인이 탈취 도항한 것이 21척인바 SCAP에 그 반환을 요구 중이나 아직 1척도 반환을 받지 못하였다. 또한 최근에 5척의 일본 어선이 한국에 억류되었다가 선박은 반환되었으나 적재되었던 어구 및 어획물은 전부 몰수되었으므로 SCAP에 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니 이 문제도 고려하여 주기 바란다.
한국대표: 우리는 억류선박의 반환은 종래 SCAP과 연락 해결하여 왔으므로 이미 전부 처리된 줄로 알고 있다. 또한 반대로 한국 선박으로 일본에 억류당하고 있는 선박도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이후에도 SCAP을 통하여 종전과 같이 처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본회의에서의 토의사항으로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본 의제에 대하여는 충분 고려 검토하여야 할 것인즉 이에 대한 회답은 차회에 하겠다.
일본대표: 한국의제 (A)에 대하여는 휴일의 연속으로 일본 정부로서의 내부 의견의 합치를 보지 못하였으니 차회에 일본 정부로서의 의향을 통지하겠다.
한국대표: 의사록 작성에 대하여는 제1회 회의에서 주요사항을 기록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이후 구체적인 문제 토의에 있어 공식 기록이 필요할 것이니 매회에 공식 의사록을 작성하기로 하자. 용어는 국제간 문제이니 영어를 사용하기로 하되 양측에서 각자의 기록위원을 지명하고 양 기록위원은 각자어로 각자 기록을 작성하고 매 회의 종료 후 상호 내용을 검토하고 교체제로 영문에 의한 공식 의사록을 작성하여 차회 회의 초에 쌍방이 확인하는 방도로 하자는 제의에 일본대표가 동의하고 한국 기록위원으로는 문덕주 위원을 지명하고 일본 측은 인선하여 차회에 지명 통보할 것으로 결정
차회 회의는 11월 6일 오전 10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산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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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선박분과위원회 회의록 자료번호 : kj.d_0002_0040_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