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본회의 기본관계위원회 보고(안)
제4회 본회의에 대한 기본관계위원회의 보고(안)
기본관계위원회는 제3, 4회 본회의의 결정에 의거하여, 의제 제1 ‘외교관계를 포함한 양국 기본관계의 수립’에 관한 토의를 위한 분과위원회로서 설치되어, 3월 22일까지에 6차의 회합을 하였다.
그중 제1, 제2 및 제3차 회의에서는 일본 측 제안인 일한우호조약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응답이 행하여졌고, 제4 및 제5차 회의에 있어서는 한국 측 대안인 한일기본조약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응답이 행하여졌다.
이상으로 한일 쌍방의 견해가 대략 명료히 되었으므로 제6차 회의에서는 한일 쌍방의 안의 조정을 기도하여 한일 공동안 작성에 착수하였다.
기본관계위원회는 제3, 4회 본회의의 결정에 의거하여, 의제 제1 ‘외교관계를 포함한 양국 기본관계의 수립’에 관한 토의를 위한 분과위원회로서 설치되어, 3월 22일까지에 6차의 회합을 하였다.
그중 제1, 제2 및 제3차 회의에서는 일본 측 제안인 일한우호조약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응답이 행하여졌고, 제4 및 제5차 회의에 있어서는 한국 측 대안인 한일기본조약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응답이 행하여졌다.
이상으로 한일 쌍방의 견해가 대략 명료히 되었으므로 제6차 회의에서는 한일 쌍방의 안의 조정을 기도하여 한일 공동안 작성에 착수하였다.
색인어
- 단체
- 기본관계위원회
- 문서
- 일한우호조약안, 한일기본조약안